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삼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0.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 항해사(**-**-**-****) 사고일시2021. 3. 14. 09:0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분 33초 · 동경 129도 2분 9초(부산 영도구 소재 대평동물양장 남항 제7계류지)</span> 101삼우호는 1963. 8. 1. 일본 소재 촌상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0.31톤(길이 20.15미터, 너비 4.82미터, 깊이 2.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41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0.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로부터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고 2021. 4. 24.까지 유효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각주>1</각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01삼우호는 주로 테트라포트(TTP)를 실은 부선을 예인하여 부두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데 이용되는 선박이나, 2021. 2. 5.부터는 부산 영도구 대평동물양장 남항 제7계류지에 계류된 상태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101삼우호 선장’이라 한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101삼우호 선장은 101삼우호를 위 물양장에 선수 접안하여, 선수부에 계류삭을 연결해둔 채 관리하고 있었다.
101삼우호 선장은 좌·우에 계류된 선박들과도 계류삭을 연결해 두곤 하였으나, 좌·우에 계류된 선박들과 연결된 계류삭은 그 선박들이 수시로 입·출항을 하기 때문에 풀어진 상태로 있기도 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01삼우호 선장은 사고 전날인 2021. 3. 13. 17:00경 101삼우호를 살펴보았는데, 선박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101삼우호는 선수에만 계류삭이 연결되고, 좌·우현에 계류 중이던 선박과의 사이에는 계류삭이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밀물이 들어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2021. 3. 14. 08:51경부터 갑판 상부가 좌·우 계류된 선박들 사이에 비스듬히 끼이면서 점차 우현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101삼우호는 2021. 3. 14. 09:03경 부산 영도구 소재 대평동물양장 남항 제7계류지에서 우현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기에 이르렀다.이 사고로 인하여 101삼우호 기관실 등이 침수되었으며, 선내에 보관 중이던 경유 1,300리터, 유압유 80리터, 엔진오일 40리터 등 총 1,420리터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 후 101삼우호 선체를 살펴보았더니 선체 외벽에 파공은 발견되지 않았다.사고당일 간조시각은 02:46이었고, 만조시각은 09:16이었다.
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수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방법 선정 및 계류 선박 안전관리 소홀101삼우호는 선령이 57년 이상이 된 노후 선박으로, 선체의 상태가 다른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계류장소를 선정할 때 이러한 선박의 상황을 감안하여 주변 다른 선박들과의 접촉이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다른 선박 주변에 계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선체 여러 곳에 계류줄을 연결하여 혹시 모를 충격이나 타 선박의 간섭으로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101삼우호 선장은 한 달 이상 장기간 계류하면서 좌·우 선박과의 거리가 거의 접현하다시피 매우 가까운 곳을 계류장소로 선정하였다.
더욱이 상시 연결된 계류줄은 선수에 있는 한 가닥에 불과하였다. 좌·우현에 다른 선박과 계류줄을 연결해두기도 했으나, 그 줄은 주변 선박들이 입·출항 하는 과정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누군가 다시 연결할 때까지는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연유로 101삼우호는 수시로 좌·우 선박들과 접촉하면서 선체가 충격을 받거나, 그 선박들에 의해 선체가 눌리는 등의 간섭을 받아왔다. 더욱이 선수에만 계류줄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타 선박의 접촉이나 간섭이 있을 때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타 선박에 갑판 상부가 끼이기 쉬운 상황에 놓였다.
2) 좌·우 계류 선박의 간섭사고당시는 밀물이 들어와 해수면이 상승하던 상황이었다. 101삼우호와 101삼우호의 좌·우에 계류된 선박들은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부상하였고,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101삼우호와 같이 노후된 선박이 침수되는 원인은, 과적(過積)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로 타 선박과 접촉하는 등의 외력으로 인하여 선체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는 경우나, 좌우 선박 사이에 선체가 비스듬히 끼인 상태로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점점 기울다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해수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정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 후 선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공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밀물 때 좌우에 있는 선박들과 접현해 있어 101삼우호 선체가 그 선박들에 의해 눌리는 등의 간섭을 받았으며, 101삼우호 선수에만 계류삭이 연결되어 있던 상황이라 타 선박의 접촉이나 간섭이 있을 때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타 선박에 갑판 상부가 끼이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1삼우호가 밀물 때 갑판 상부가 좌·우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 비스듬히 끼인 상태로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점점 기울다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해수의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수사건은 101삼우호 선장의 부적절한 계류방법 선정 및 계류 중 안전관리 소홀로, 101삼우호의 갑판 상부가 좌·우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 비스듬히 끼인 채 조류에 의해 흔들리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선박의 상태와 조석차, 수심, 바람 등의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한 계류 장소와 방법을 정하여하고, 계류 중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는 101삼우호 선장으로서 노후된 선박을 주변 선박과 수시로 접촉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시켰고, 조석의 변화를 고려해 적기에 계류삭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계류방법 선정과 계류 중 안전관리 소홀로 선박을 침수시키고 선내 보관 중이던 유류를 해상에 유출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물양장의 특성상 수시로 선박이 입·출항을 반복하여 적기에 계류줄을 보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점, 해양오염방제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한 점,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상태와 조석차, 수심, 바람 등의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한 계류 장소와 계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계류 중인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노후 선박의 경우 선체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는 등 침수 및 부력 소실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의 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
라. 갑판이 주변 선박 보다 낮거나,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선박은 접현·계류 중인 타 선박의 간섭으로 인하여 선체가 눌리면서 침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수사건은 101삼우호 선장의 부적절한 계류방법 선정 및 안전관리 소홀로, 101삼우호의 갑판 상부가 좌·우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 비스듬히 끼인 채 조류에 의해 흔들리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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