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1고려호의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01고려호지에스 피-1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J선박(주)K산업 총 톤 수 147.00톤81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617㎾ x 1기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13. 2. 5. 06: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48초.동경 126도 04분 02초(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리 불도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037도 방향 약 0.27마일 거리)</span> 예인선 101고려호는 총톤수 147.00톤(길이 35.13 x 너비 7.80 x 깊이 3.70 m), 출력 1,61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5. 6. 1.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원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10. 1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8.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준설선 지에스 피-1(GS P-1)호는 총톤수 819.00톤(길이 52.42 x 너비 17.20 x 깊이 3.25 m)으로 1960. 1. 1. 일본국 스미모토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강조 펌프식준설선으로 2002. 9. 18. L(주)에서 수입하여 건설장비로 등록되어 사용되다가 약 5년간 인천광역시 작약도 정박지에 정박한 상태로 방치되던 중 2013. 1. 22.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2013. 2. 1. 폐선을 목적으로 현 소유자인 K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K산업은 준설선 지에스 피-1호를 부산광역시 다대포항까지 이동시켜 주는 조건으로 선박해철업체인 M에게 이 준설선을 매도하고 J선박(주)와 예인계약을 체결하였다.101고려호의 선박소유자인 J선박(주)는 2012. 5. 15.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 부정기 사업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포함한 6척의 예인선과 부선으로 국내 연안에서 예인선 운항사업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101고려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한다.)은 부산항에서 J선박(주) 대표이사 B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인천광역시 작약도 정박지로 이동하여 준설선 지에스 피-1호를 부산광역시 다대포항으로 예인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을 포함한 선원 4명과 함께 예인선 101고려호를 타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인천광역시 작약도 정박지에 도착한 선장 A은 예인선 101고려호를 준설선 지에스 피-1호에 접현하였으며, 이때 이 준설선이 폐선되어 해철하기 위해 부산 다대포항으로 예인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후 선장 A은 약 2일간에 걸쳐 준설선 지에스 피-1호의 상갑판에 설치된 개구부를 폐쇄하고, 준설펌프를 구동하는 기관실과 상갑판 상부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자체적으로 예인항해를 위한 준비와 점검을 하였으며, 수면하부의 외판 상태와 탱크 내부 등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다대포항으로 예인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예인선 101고려호는 2013. 2. 4. 11:00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예인줄(피피로프, Polypropylene Rope, 직경 100mm, 길이 230m)을 사용하여 M에서 고용한 선박해체기술자 3명이 승선한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를 선미 예인하고 인천광역시 작약도 정박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으로 출항하였다.101고려호 예인선열이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부근 해역을 진침로 107도, 속력 약 3.5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장 A은 2013. 2. 5. 05:45경 101고려호의 조타실에서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박해체기술자로부터 이동전화를 통해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가 우현으로 20도 정도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선장 A은 선원들을 깨우고 예인줄의 윈치(Winch)를 조작하여 길이 230m의 예인줄을 약 180m 정도 감은 후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의 약 50m 거리에 접근하여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의 상태를 점검하였다.선장 A은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가 계속 기울어지고 있어 전복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와 연결된 예인줄을 절단한 후 예인선 101고려호를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에 접현시켜 같은 날 06:30경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박해체기술자 3명을 예인선 101고려호에 승선시켰다.선장 A은 선박해체기술자들로부터 준설펌프를 구동하는 기관실 내부의 우현 창고로 해수가 유입되어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선장 A은 표류하는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로부터 약 10m 거리에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던 중,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가 2013. 2. 5. 06:45경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리 불도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037도 방향 약 0.2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48초.동경 126도 04분 02초 해상에서 전복되어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방향으로 계속 표류하는 것을 보고 목포해양경찰서로 신고하였다.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는 전복된 상태로 조류에 의해 떠밀려 가다가 가사도 남쪽 해안가에 침몰하였으며, 101고려호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받기 위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 5m로 불었고, 시정은 약 1마일, 파고는 1m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의 상태 및 예항 전 검사에 대한 검토준설선 지에스 피-1호는 1960. 1. 1. 건조.진수되어 사고 당시 선령이 약 53년 된 매우 노후화된 선박으로, 2002. 9. 18. L(주)에서 중고선으로 수입하여 건설장비로 등록되어 사용되다가 약 5년간 인천광역시 작약도 정박지에 정박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선박으로, 폐선 후 해철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다대포항으로 예인되던 중 선체의 외판에 생긴 파공부위로 유입된 해수에 의해 침수되어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통상 이 준설선과 같은 피예인구조물을 예인하기 위해서는 예항계약서인 타우콘 국제해양예항계약서(Towcon International Ocean Towage Agreement, 이하 “타우콘”이라 한다.)의 기본 조건에 따라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의 소유자인 K산업에서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가 예항적합성(Tow-worthiness)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사감정사 또는 감정단체가 적절한 검사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한 예항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Tow-worthiness)를 예인선 101고려호의 운항선사인 J선박(주) 또는 예인선 101고려호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피예인부선 지에스 피-1호는 선박등록을 말소하고 해철을 목적으로 예인될 예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항차 항해를 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서 부보조건으로 요구하는 현상검사(Condition Survey) 및 예항검사(Towing Survey) 절차도 없이 예인되다가 지나치게 노후화된 선체가 예인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선체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며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출항 전 검사의무 소홀「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의무)에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선장이 출항 전 선박과 화물의 감항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인선 101고려호의 선장은 해사감정사 또는 감정단체가 적절한 검사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한 예항적합증명서를 통해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가 적절한 예항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운항선사인 J선박(주)나 피예인부선의 소유자에게 예항적합증명서를 통한 예항적합성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의 감항성을 육안으로 검사한 후 예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인하다 노후화된 선체에 파공이 발생하여 유입된 해수로 피예인준선설 지에스 피-1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선박으로서 등록이 말소된 준설선을 해철 목적으로 예인하는 과정이라도 예항적합성 검사를 요구하였어야 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101고려호가 폐선 예정으로 선령이 약 53년 된 준설선 지에스 피-1호를 예인하던 중, 지나치게 노후화된 준설선의 선체가 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파공이 발생하면서 침수되어 전복.침몰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 101고려호의 선장으로서, 예인 전 피예인물이 적절한 예항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피예인준설선 지에스 피-1호를 예인하기 전에 실시한 예항적합성 검사과정을 소홀히 하여 노후화된 선체가 예인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며 발생한 침수로 전복.침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의 선장은 출항 전 적법하게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구조물을 예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예인선 선장은 피예인물을 예인하기 전 피예인물의 예항적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현상검사 및 예항검사를 요구하여 예항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101고려호가 폐선 예정인 준설선 지에스 피-1호를 예인하던 중, 지나치게 노후화된 준설선의 선체가 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파공이 발생하면서 침수되어 전복.침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