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ᆞ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경원호동일502호해건900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E 외 1인C㈜F 총 톤 수92톤1,110톤1,98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4㎾ 2기해당 없음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101경원호 선장동일502호용선자동일502호소유자동일502호선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22. 1. 19. 15:27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25초.동경 126도 37분 58초(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거리 약 5.70해리 해상)</span> 101경원호는 총톤수가 92톤(길이 26.28m × 너비 7.50m × 깊이 3.25m)이고, 연속최대출력 404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예인선으로, 1979. 12. 1.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3.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101경원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01경원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2009년.

6.경 매입 후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해왔다.동일502호는 총톤수가 1,110톤(길이 65.30m × 너비 20.00m × 깊이 4.00m)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무동력 부선으로, 2011. 3. 15. 중국에 소재한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5.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그림 2] 참조).동일502호는 해양사고관련자 동일502호 용선자 B(이하 ‘용선자 B’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이었으나, 2011. 5. 31.경 용선자 B이 해양사고관련자 동일502호 소유자 C(이하 ‘소유자 C’이라 한다)에게 동일502호를 매도하였다.

동일산업개발(주)의 실질적 대표자인 용선자 B은 2011. 7. 25.경 소유자 C과 이 선박에 대한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을 용선하여 사용해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5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부선 동일502호 일반배치도 </span> 2022. 1.경 선장 A와 용선자 B은 무창포항에서 동일502호에 골재 화물을 싣고 101경원호로 예인하여 극동건설(주)에서 관리 중인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양하하고 매 항차 화물 운송료 수익을 선장 A 70%, 용선자 B 30%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예인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용선자 B은 2022. 1.경 이 사건 예인계약에 따른 동일502호 운항을 위해 해양사고관련자 동일502호 선두 D(이하 ‘선두 D’라 한다)를 동일산업개발(주)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고 동일502호에 승선시켰다.한편 해건9001호는 총톤수가 1,980톤(길이 71.76m × 너비 24.50m × 깊이 5.00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무동력 부선으로 2004. 3. 26. 중국 강소성 태주시에 위치한 산푸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9.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5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부선 해건9001호 일반배치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부선 해건9001호는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공사용 골재 화물을 적재하고 예인선 해건티1호에 의해 예인되어 2022. 1. 10. 19:50경 출항하였고, 같은 달 13. 12:25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선미를 남측작업장으로 향하게 하고 계류하였다.101경원호와 동일502호(이하 ‘예인선열’이라 한다)는 같은 달 17.경 동일502호에 골재를 실은 상태로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선미를 남측작업장으로 향하게 하고 해건9001호 좌현에 나란히 계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5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선두 D와 함께 동일502호의 정선수로부터 약 10시 방향으로 닻을 내려놓은 후 선미 좌현 비트(Bitt)에 계류줄 1개, 우현 비트에 계류줄 2개, 총 3개를 남측작업장과 연결하고 선미 램프(Ramp)를 자갈로 되어있는 남측작업장 바닥에 내려두었다([그림 2] 및[그림 4] 참조). 101경원호는 같은 날 동일502호를 계류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출발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로 향하였고, 선두 D는 동일502호에 승선해 있었다.이후 용선자 B은 2022. 1. 19. 13시경 공사현장 관리자인 극동건설(주) 관계자로부터 동일502호 화물 하역 일정이 변경되어 동일502호를 남측작업장에서 이안하여 수심이 허락하는 적당한 위치에 묘박하는 작업(이하 ‘부선 이동 작업’이라 한다)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용선자 B은 선장 A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3:20경 극동건설(주) 측의 부선 이동 작업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고 동일산업개발(주) 과장 G(이하 ‘과장 G’라 한다)에게 동일502호로 가서 선두 D를 지원해 주도록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01경원호는 같은 날 14:25경 연안부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12경 침로 122도, 속력 9.3노트로 항행하며 공사현장 서측호안 방파제 체절구간 사이로 진입하였다([그림 5] 참조). 선장 A는 공사현장 내 수역의 조석이 만조 <각주>1</각주> 에 가까워져 조류(들물)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세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101경원호가 같은 날 15:22경(동일502호에 도착하기 약 5분 전) 침로 099도, 속력 7노트로 항행 중 선장 A는 부선 이동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두 D에게 전화를 걸어 “육상에 매어놓은 2가닥만 다 풀어라”라고 지시한 다음 계속해서 동일502호 계류 장소로 101경원호를 조선하였다([그림 6] 참조).선두 D는 선장 A의 지시에 “네네”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선두 D는 선장 A의 지시를 계류줄 3개를 모두 해제하라는 것으로 잘못 듣고 과장 G와 함께 동일502호의 계류줄 3개를 모두 풀었다. 선두 D는 계류줄 해제 후 부선이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장 G와 함께 선수 갑판으로 이동하여 발전기실 안으로 들어가 항차 수행 중 필요한 것 등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선두 D와 과장 G가 동일502호 발전기실 안에 있던 중, 동일502호가 조류 등 외력에 의해 해건9001호 쪽으로 움직이며 선미가 해건9001호에 접근하였고, 2022. 1. 19. 15:27경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거리 약 5.70해리인 북위 37도 21분 25초.동경 126도 37분 58초 해상에서 동일502호의 선미 램프 끝단이 해건9001호 좌현 선수부 외판에 부딪쳤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사고 후 동일502호는 같은 날 18:00경 101경원호에 의해 예인되어 기존에 계류해 있던 위치로 돌아와 다시 계류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해건9001호는 1번 평형수탱크의 좌현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사건 개요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현장 작업장에 계류되어 있다가 인근 묘박지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던 101경원호의 무동력 피예인부선 동일502호와 동일502호 옆에 계류해 있던 부선 해건9001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예인선열은 계류 상태로 있는 해건9001호에 부딪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동일502호의 이동 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2) 예인선 선장의 부적절한 작업 지휘·감독예인선 선장은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피예인부선 이동 시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작업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101경원호 선장은 피예인부선이 타 부선과 가까운 위치에 계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부선 이동 작업이 이루어지는 수역의 조석이 만조에 가까워지고 있어 공사현장 내 조류가 세게 흐르고 있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부선 이동 작업을 지휘했어야 한다.그러나 101경원호 선장은 예인선인 자선이 피예인부선의 계류 장소에 도착하기 전 예인줄이 피예인부선과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예인부선 선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미리 계류줄 일부를 다 풀어놓으라는 부정확한 표현으로 지시를 내리는 등 피예인부선 선두의 작업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하였다.101경원호 선장은 부선 이동 등 작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부선 선두에게 미리 계류줄을 풀어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101경원호 선장의 부적절한 작업 지휘·감독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피예인부선 선두의 부선 상태 확인 소홀부선의 선두는 예인선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예인선에 의한 부선 이동 등 작업 시 부선의 움직임 등 상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동일502호 선두는 101경원호 선장의 계류줄 일부 해제 지시를 받은 후 계류줄 전부를 풀라는 것으로 잘못 듣고 계류줄을 모두 해제하고서 예인선 선장의 지시대로 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피예인부선이 조류 등 외력에 밀리며 옆에 계류한 타 부선과 부딪칠 때까지 동일502호의 움직임 등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따라서 동일502호 선두가 부선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 또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101경원호에 의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 이동 작업 중 101경원호 선장이 예인선 없이 계류 중인 동일502호의 선두에게 예인 전 미리 계류줄을 풀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동일502호가 조류 등 외력에 밀리며 부근에 계류해 있던 부선 해건9001호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동일502호 선두가 계류줄을 푼 뒤 부선 이동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예인선 101경원호가 부선 동일502호에 도착하기 전 101경원호 선장이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동일502호 선두가 부선 이동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계류줄이 모두 풀린 상태에서 조류 등 외력에 밀리며 옆에 계류해 있던 부선 해건9001호에 부딪치며 이 충돌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반면 해건9001호는 계류한 상태로 짧은 시간 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인선열 측이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100퍼센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경원호 선장으로서 예인선과 부선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선 이동 시 적절히 작업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선이 부선에 도착하기 전 계류줄 해제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피예인부선과 옆에 계류한 타 부선이 충돌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동일502호의 선두로서 예인선에 의한 부선 이동 등 작업 시 부선의 움직임 등 상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선 선장의 계류줄 일부 해제 지시를 받은 후 부선의 계류줄을 모두 푼 다음 부선의 움직임 등 상태를 살피지 않아 부선이 조류에 떠밀리며 옆에 계류한 타 부선과 충돌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D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인선열 작업 시 부선의 움직임 등 상태를 살피고 이상이 있는 경우 예인선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B 및 C동일502호 용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과 동일502호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계가 없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부선을 이동시킬 때 부선에 접현하거나 부선과 예인줄을 연결하는 등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선의 계류줄을 해제하는 등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나. 부선의 선두는 부선을 이동시키는 등 작업 시 부선의 이동 등 상태를 계속 살피고 이상 발생 시 예인선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D의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101경원호에 의한 피예인부선 동일502호 이동 작업 중 101경원호 선장이 예인선 없이 계류 중인 동일502호의 선두에게 예인 전 미리 계류줄을 풀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동일502호가 조류 등 외력에 밀리며 부근에 계류해 있던 부선 해건9001호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동일502호 선두가 계류줄을 푼 뒤 부선 이동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4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4-0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1. 19. 15:2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1분 25초.동경 126도 37분 58초(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거리 약 5.70해리 해상)</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24-020호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ㆍ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D</span>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동일502호가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현장 남측작업장에 계류해 있다가 예인선 101경원호에 의해 묘박지로 이동하기 위한 예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2. 1. 19. 15:27경 계류줄이 모두 해제된 상태에서 조류 등 외력에 밀리며 선미 램프가 인근에 계류해 있던 부선 해건9001호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예인선 선장이 예인선이 부선에 도착하기 전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류줄 일부를 미리 풀어두라는 등 부적절하게 작업을 지휘·감독한 행위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귀하가 예인선 선장의 지시를 잘못 듣고 계류줄 전부를 푼 다음 부선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행위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예인선열 작업 시 부선의 움직임 등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이 있는 경우 예인선 선장에게 그러한 상황을 즉시 보고하는 등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7. 30.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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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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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