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01창영의 피예인부선 현대81호 양식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01창영현대81호해남군 양식어업 선 적 항사천시부산광역시해당없음 선박소유자㈜CD외 1인E 총 톤 수37톤478톤해당없음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 x 1기해당없음해당없음 해양사고관련자A해당없음B 직 명선장해당없음양식장 관리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6. 4. 1. 05:3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28초.동경 126도 27분 16초(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3도, 거리 약 1마일 해상)</span> 1001창영은 1968. 8. 1.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톤(길이 24.02 x 너비 4.90 x 깊이 2.15 m), 디젤기관 485㎾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예인작업 시 예인선의 선미에서 최후에 예인되는 선박 선미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8. 12. 정기검사를 받고 2020. 7.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고, 2015. 8. 12. 예인선 항해검사도 함께 받아 2016. 5. 18.까지 유효한 예인선 항해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 항해장비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전동유압식 수동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피예인 부선 현대81호는 2010. 1. 1. 일본국 효고현 소재 무네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8톤(길이 48.02 x 너비 18.00 x 깊이 3.00 m),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8. 21. 정기검사를 받고 2020. 8. 20.까지 유효한 부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국내의 연해구역에서 해상화물을 운송하는데 종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001창영은 2016. 3. 31. 06:10경 경상남도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와 기관장을 태우고 선두 1명이 승선한 공선상태의 부선 현대81호를 직경 80mm 합성수지 로프로 된 예인줄 약 180m로 선미예인(이하 “1001창영 예인선열”이라 한다)하며 군산시 새만금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1001창영 예인선열의 운항자인 ㈜C에 고용되어 이 선박에 2016. 3. 30. 처음 승선하였지만, 이 선박 이전에 목포항 대불공단에서 주로 선박블록을 운송하여 목포 및 해남군 인근의 항로 및 양식장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1001창영 예인선열은 목적지인 군산시 새만금항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선장 A가 직접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항해를 하였고, 선장 A가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 등을 가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하였다.사고발생 약 3시간 전인 2016. 4. 1. 02:30경 1001창영 예인선열이 완도항 입구 통항분리항로를 통과한 후 횡간수도항로를 따라 서쪽방향으로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면서 안개로 시정이 약 500m로 제한되자, 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사고발생 약 23분전인 같은 날 05:15경 1001창영 예인선열이 횡간수도항로 제1호 등부표를 통과한 후, 선장 A는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실”이라 한다)에 초단파대무선전화(이하 “VHF”라 한다)로 호출하여 동쪽(완도구역)에서 서쪽(진도구역)으로 진출한다고 위치보고를 하면서 주변 시정을 약 50m로 보고하자, 관제실로부터 저시정이므로 안전운항을 하도록 요청받았다.사고발생 약 5분전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진로 상에 있는 다수의 스티로폼 부이가 설치된 김양식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장에게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예정항로를 따라 가도록 조타기의 키를 인계하고 조타기 뒤쪽에 들어가 관제실에 보고한 위치와 시간 등을 항해일지에 정리하다가 선체의 진동 등 이상을 느끼고 조타기 앞쪽으로 나왔다.이후 선장 A는 레이더에서 선수전방에 있는 물체(뒤에 “김발 부이”로 밝혀짐)를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춰보니 양식장 가까이 가고 있어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변침을 하여 예인선은 피했으나, 2016. 4. 1. 05:38경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3도, 거리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9분 28초.동경 126도 27분 16초 해상에서 피예인 부선 현대81호가 전진타력에 의해 [그림 3]과 같이 B 소유 김양식장 안으로 침범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는 예인선을 후진하여 예인줄을 감으면서 접근하여 부선을 양식장 밖으로 예인한 다음, 관제실에 양식장 침범사실을 신고하고 닻을 내려 대기하다가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0:00경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여 다음 날 2일 18:00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E는 해남군수로부터 2012. 12. 27.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리 어불도 지선에 위 [그림 3]의 위치에 아래 [사진 1, 2]와 같이 해조류 양식어업 면허(제10575호)를 10년간 받아 어촌계원 33명이 전 구역을 각각 분할하여 부류식 김양식을 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물속에 잠긴 김양식장의 형태[사진 2] 김발이 수면위로 올라온 형태</span> 이 어촌계원 33명 중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김양식장 소유자 겸 관리자 B(이하 “양식장 관리자 B”라 한다)는 E로부터 김발 약 50줄(1줄 길이 약 110m)을 배정받아 사고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었다.이 김 양식은 매년 10월부터 김발(그물 폭 약 2m, 길이 약 110m)을 설치한 후 다음 해 4월 말경에 김발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김발의 형태는 위 [사진 1, 2]와 같이 김발 길이 약 110m 구간에 약 2.5m 간격마다 스티로폼 부이(직경 약 33㎝) 2개씩을 매달아 놓았으나, 야간에 김양식장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이 김양식장을 피해서 항해하도록 양식장 외곽 경계선에 깜박이등화를 설치하지 않았다.사고당일 이 김양식장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4. 1. 05:38경 1001창영 피예인부선 현대81호가 E 김양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양식장 관리자 B의 소유 김발 약 10줄이 손상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는 약 0.5m였으며, 시정은 안개로 약 500m 제한되었다.

사고당일의 일출시각은 06시 20분경, 항해박명시각은 05시 25분경 이었으며, 조석은 저조시각이 2016. 3. 31. 22:32(조고높이 0.98m), 고조시각이 2016. 4. 1. 05:32(조고높이 2.66m) 사고시각인 05:38경은 정조시간대였다.

2. 원 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001창영 선장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해 중에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예정항로를 보면서 항해하느라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김양식장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관장에게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예정항로를 따라 가도록 조타기의 키를 인계하고 조타기 뒤쪽에 들어가 항해일지를 정리하다가, 양식장 진입 전 예인선 1001창영은 피했으나 피예인 부선 현대81호의 전진타력에 의해 김양식장 안으로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 1001창영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스티로폼 부이가 설치된 김양식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예인선 1001창영은 피했으나, 피예인 부선 현대81호가 전진타력에 의해 김양식장 안으로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01창영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기관장에게 조타기의 키를 맡기고 항해일지를 정리하느라 다수의 스티로폼 부이가 설치된 김양식장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예인선은 피했으나, 피예인 부선 현대81호가 김양식장 안으로 침범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김양식장의 피해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김양식장 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이 건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교 훈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경우 레이더 경계철저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경우 선장은 자선이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예정항로로 항해하고 있는지 위치확인뿐만 아니라 주변 접근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양식장 위치표시용 등화표시 철저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 부근에 설치된 양식장은 야간에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장 위치표시용 야간 등화를 표시하여 선박이 양식장 안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예인선 1001창영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스티로폼부이가 설치된 김양식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예인선 1001창영은 피했으나, 피예인 부선 현대81호가 전진타력에 의해 김양식장 안으로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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