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준11호 선 적 항화성군 반월면 선박소유자 (주)J광업 총 톤 수30.4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0년 10월 19일 17시 00분 사고장소안산시 사리포구 (주)J광업 전용 모래하치장호안 </span> 황준11호는 1978년 3월 진수된 목조 예인선으로서 소유자 (주)J광업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운송계약을 채결하여 실질적인 운항관리는 동 A가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물량부족과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 더 이상 운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0년 8월 4일로 지정된 중간검사도 수검하지 아니하고 K지방해운항만청에 1990년 9월 19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의 계선계를 제출하였고, 1990년 9월 23일 15시 00분경 선장 C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사고지점인 안산시 사리포구의 (주)J광업 전용 모래하치장에 입항, 선수를 호안쪽으로 두고 선수로부터 지름 약 38밀리미터되는 나이론 로프 계선삭 2줄만 신출하여 호안 안벽으로부터 4미터 떨어진 상태로 호안 중앙부에 계선 후 선원들은 하선하였고 장기계선에 들어갔다.사고지점인 모래하치장 호안은 수심이 낮고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아니한 부두여서 고조시 흘수가 얕은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하나 저조시는 물이 전부 빠지므로 선박은 펄위에 얹히는 상태로 정박이 가능하며 호안안벽 부위는 배가 걸릴 곳이 없다.동 모래하치장 호안은 전체길이가 약 77미터, 부선이 접안 가능한 길이는 43미터되며 그 동단은 다른 부두로 통하는 수로가 있고 서측으로 다수의 어선이 일상 계선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아들 D로 하여금 황준11호를 관리케 했으나 모래하치장 서측 안쪽 깊숙히 계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어선의 출입항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선미묘를 투묘하거나 선미삭을 걸지 아니함으로 선체가 좌우, 전후로 이동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 인근어선의 출입항이나 모래선적선의 출입항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주)J광업측은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황준11호를 사고발생 선석인 호안중앙부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계선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동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부선 제81흥아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는 총톤수 454.95, 길이 37미터 80, 너비 12미터, 깊이 3미터의 무동력 평부선으로 선두 B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서어벌근해에서 모래 450루배를 선적한 후 총톤수 27.38의 예선 제5금성호에 예인되어 1990년 10월 19일 07시 30분경 위 모래하치장 호안에 우현접안하여 선수로부터 선수줄과 스프링 줄(SPRING LINE), 선미로부터 스프링줄과 선미줄을 잡아 계선하였다.호안길이의 제약으로 더 이상 호안 동쪽으로 계선치 못하여 황준11호와의 거리가 약 10미터되게 접안 완료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부선 정선수에 수직으로 수면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내려놓은 무게 약 300킬로그램의 한국형 닻에 불안전하게 계선된 황준11호가 부딪혀서 선체가 손상될 것이 염려되어 닻이 수면하 펄위에 비스듬히 정치(定置)되게 닻줄을 신출해 놓은 후 하선, 상륙하여 인근 주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휴식하고 있었다.잠시 후 작업원이 승선하여 하역작업이 계속되었고 같은달 12시 00분경에는 저조가 되어 부선의 정선수와 황준11호의 우현이 약 1미터 거리로 펄위에 얹혀 있었고 하역작업원만이 부선에서 양육작업을 하였으나 부선 선원과 황준11호의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그후 조석이 바뀜에 따라 빠져나간 해수는 다시 들어왔고, 같은날 17시 00분경 황준11호가 선교상부와 마스트만 수면상에 남겨두고 침몰된 것을 현장작업원이 발견하였으며,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지정해난관계인 A와 술에 취한 선두 B는 서로 침몰의 책임을 물으며 싸웠고, 같은날 19시 00분경 간조로 물이 빠져나간 후 확인한 바 손수우현 선저외판이 직경 약 30센티미터 파공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흐린 날씨에 수면은 잔잔하였고 사고지역의 조석은 19일 11시 24분이 저조, 17시 45분이 고조였다.사고 후 황준11호는 모래하치장 서측안쪽으로 이동, 수리를 아니한 채 계선해 놓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황준11호측이 계선계까지 제출하고 모래선적선과 어선의 출입항이 빈번하고 좁은 모래하치장 호안에 장기간 계선하면서 타선박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호안 서측 안쪽에 계선하던가 선체가 고정되게 선수미삭을 함께 걸던가 선미묘를 투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선수삭만 걸고서 관리자도 선내에 배치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함으로 저조시 선체가 이동하여 바지선에서 내려놓은 닻위에 얹힘으로 선저가 파공되었고, 고조시 파공개소로 침수, 침몰된 것이다.부선 제81흥아호측은 황준11호가 자선의 가까이에 불안전하게 계선되어 있어 선체손상의 우려를 했음에도 저조시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미숙으로 선수묘를 수면하 펄위에 내려놓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장기간 계선시 타선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계선할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함에도 어선과 모래선적선이 출입항이 빈번한 호안의 거의 중앙에 선수삭만으로 계선하였고, 불안전한 상태로 계선시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이 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선의 지근거리에 불안전하게 계선된 선박이 있음에도 판단미숙으로 선수묘를 해저에 내렸고,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수시로 현장을 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므로서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준11호측의 계선조치 및 선박관리 소홀로 저조시 선체가 이동하여 제81흥아호의 닻 위에 얹힘으로써 파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부선 제81흥아호측의 선수묘 투하 잘못과 당직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