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성호신동 2호창조호한미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FCEG 총 톤 수45톤 2922톤813톤 18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525마력디젤기관5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BDE 사고일시1992년 8월 15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35도 03분 57초, 동경129도 05분 56초 지점 (부산항 조도 부근 해상)</span> 홍성호는 총톤수 45톤 29, 출력 525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77년 12월 건조 진수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예인선이고 신동 2호는 총톤수 22톤, 출력 525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77년 건조 진수된 평수구역 제9구 취항의 강조예인선이며 한미 1호는 총톤수 91톤 디젤주기관 2기를 거치하여 1957년 건조 진수된 기중기선이다.창조호는 총톤수 813톤 18, 길이 43.11미터, 너비 19.25미터, 깊이 3.40미터의 상자형 강조 기중기 부선으로 선수부에 붐 (BOOM)의 길이 약 55미터, 제한 하중 350 M/T의 기중기가 거치되어 1969년 5월 건조 진수되었다.창조호의 일반배치는 선미에서부터 늑골번호 15까지는 단저이고 늑골번호 15에서부터 52번인 선수까지는 2중저로 되어있는 바 2중저 부분은 선수에서부터 제1, 2, 3번 좌, 우 밸러스트 탱크로 구성되고 단저부분에는 청수탱크, 제5번 (좌), 제4번 (중), 제5번 (우) 밸러스트 탱크, 제7번 (좌), 제6번 (중), 제 7번 (우) 밸러스트 탱크가 배치되고 이중저 상방에서부터 상갑판 하방까지 깊이 약 2.5미터 부분은 창고 겸 부력 탱크이다.창조호는 1984년 7월 3일 신규등록한 이래 잦은 가압류처분, 소유자의 변경 그리고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한 제검사에 대한 수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소유자가 임의로 늑골번호 10번에 상당하는 상갑판에 가로 약 60센티미터 세로 약85센티미터의 크기 및 가로 약 133센티미터 세로 약 87센티미터 크기의 장방형의 개구부를 좌, 우현에 각각 설치하였으나 수밀이 가능한 폐쇄 장치없이 단지 철판으로 덮어둔 상태에 있었다.창조호는 1992년 4월 15일 부산항의 남항에서 북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청수탱크, 제5번 (좌), 제4번 (중) 및 제5번 (우) 밸러스트 탱크를 만수시키고 제6번 (중) 및 제7번 (우) 밸러스트 탱크에 절반가량 주수하여 약 300톤의 해수 밸러스트와 밸런스웨이트로서 약 50톤의 철재를 선미 갑판상에 적재하여 선수건현 약 2.50미터 선미건현 약 1.00미터인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D는 선미에 직경 약 30밀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로프를 기중기선 한미 1호의 선수를 서로 연결한 채 수배한 예인선 2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예선 홍성호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예선 신동 2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창조호의 좌, 우현선수에 직경 40밀리미터 길이 약 100미터의 예인로프를 각각 연결하고 1992년 4월 15일 06시 50분경 나란히 예인하기 시작하여 부산항의 남항을 출항,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의 북항을 향하였다.창조호는 피예인 속항 중 태종대와 생도까지 사이의 해상에서는 파도를 선수에서 받았으나 생도를 항과하여 태종대를 돌아섰을 때인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파고 약2.5미터의 파도가 선미 좌현측 상갑판 위로 덮쳐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미 갑판상의 비수밀 개구부를 통하여 부력 탱크가 침수되고 선미로의 종경사가 점점 심해져 선미 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배수되지 않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창조호 선장 D 등 선원 4명은 침수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예선과의 통신수단이 없었으므로 거주구역에서 선수로 나와 예선을 향하여 고함치고 손짓하면서 구조를 요청할 때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수심인 홍성호 선장 A는 상이말을 좌현 정횡거리 약 500미터로 통과 후 부산항 외항 방파제를 향하도록 변침 후 뒤돌아보니 창조호의 선원들이 선수에 나와 손짓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동삼동 하리연안으로 항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한편 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신동 2호 선장 B도 뒤돌아보니 창조호는 선수가 들려 선저외판이 보이는데 창조호의 선원들이 동삼동의 하리쪽으로 가자는 손짓을 보고 좌전타하였으나 곧 지정해난관계인 창조호 선장 D가 신동 2호의 예인로프를 풀어내고 구조를 요청하므로 동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창조호에 접근할 수가 없어 로프를 풀고 있었다.다시 홍성호도 창조호의 선원을 구조하고자 접근하던 중 창조호는 더욱 좌현 경사되었고, 이윽고 창조호의 좌현 선수부에 착선하였을 때인 같은 날 08시 30분경 북위 35도 03분 57초, 동경129도 05분 56초 지점에서 창조호가 좌현으로 침몰 전복됨과 동시에 기중기 붐이 홍성호의 기관실 상부를 강타하자 홍성호도 동시에 침몰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남해동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사고해역에는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사고로 물에 빠진 창조호 선원 4명과 홍성호 선원 1명은 창조호 선미에 피예인 중인 기중기선 한미 1호에 구조되었는 바 신동 2호는 홍성호 선원 1명을 구조한 후 한미 1호를 예인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홍성호는 같은 해 5월 19일 인양되었고 창조호는 같은 해 6월 초순경 인양된 후 조사해 본 바 기중기가 3부분으로 절손되고 선미부분의 선체의 길이 약 3미터가 가로방향으로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기중기 부선 창조호는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한 제검사에 대한 수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부력탱크의 선미 상갑판상 좌, 우현에 가로 약 60센티미터 세로 약 85센티미터의 크기 및 가로 약 133센티미터 세로 약 87센티미터 크기의 장방형의 개구부를 각각 설치하였으나 수밀 가능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지 않고 이 개구부를 철판으로 다만 덮어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갑판상에 파도가 덮쳐 넘어 들어올 경우 부력 탱크가 쉽게 침수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기중기 부선 창조호와 기중기선 한미 1호가 서로 예인로프로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서 1992년 4월 15일 예선 홍성호와 예선 신동 2호가 창조호의 좌, 우현 선수에 각각 예인 로프를 연결하여 나란히 부산남항에서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였을 때 창조호는 파도를 선수에서 받았으나 속항하여 태종대를 돌아서 부산항의 북항을 향할 즈음에는 초속 약 12미터의 남서풍과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가 쳐 선미 좌현부로 해수가 넘어들어와 전술한 개구부를 통하여 부력 탱크가 침수되어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침몰에 이르기 얼마전 창조호의 선원을 구조코자 접선한 홍성호의 기관실 상부를 넘어지는 창조호의 기중기가 강타하여 창조호와 홍성호는 동시에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홍성호 선장 A는 기중기 부선 창조호 등을 예인하기에 앞서 적절한 통신장비를 준비함으로써 부선과 상호 유효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부선이 침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따라서 조기에 수습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동 부선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홍성호가 침몰된 것은 기중기 부선 창조호의 선원을 구조하고자 접선한 후 창조호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기중기에 강타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홍성호 침몰에 관한 수심인 홍성호 선장 A의 행위는 직무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수심인 홍성호 선장 A의 기중기 부선 창조호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신동 2호 선장 B는 기중기 부선 창조호 등을 예인하기 앞서 역시 적절한 통신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않은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선이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기중기 부선 창조호 소유자 E는 기중기 부선 창조호의 부력 탱크 선미 갑판상에 개구부를 설치하였을 경우 적절한 수밀의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개구부를 통하여 침수되어 침몰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기중기 부선 창조호 선장 D는 선미 상갑판상의 개구부에 수밀의 폐쇄장치가 설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순찰을 철저히 하며 동 개구부를 범포 등으로 덮어 고박을 하여 부력 탱크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신동 2호 선박소유자 C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선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 선장이 기중기 부선 창조호를 예인하기에 앞서 적절한 통신장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동부선의 침몰방지를 위한 수습책을 조기에 강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기중기 부선 창조호는 이 부선이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한 제검사의 수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소유자가 부력 탱크를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동 탱크의 선미 갑판상에 임의로 개구부를 설치하고 수밀의 폐쇄장치를 설비하지 아니하여 부력 탱크가 침수된 나머지 침몰된 것이므로 소유자가 부선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게 하고 적법한 폐쇄장치를 설비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이 부선은 대형기중기가 거치되어 있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기 쉽고 또 기중기의 안전성을 시험하여 또 다른 재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중기부선 창조호가 수밀의 폐쇄장치가 설비되지 아니한 상갑판상 개구부를 통하여 침수됨으로써 홍성호가 침몰되어 넘어지는 창조호의 기중기 붐에 강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