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현택호의 피예부선 동아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택호동아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J흥업(주) 총 톤 수91.3241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5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29일 07시 00분 사고장소전남 고흥군 나로도 서방의 성수도 남동방 0.1마일인 북위 34도 28분 58초, 동경 127도 24분 17초 해상</span> 현택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예선으로 1991년 7월 27일 13시 00분 목포앞 임자도에서 길이 49.73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3미터의 강조 부선 동아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에 규사 1,000톤(K/T)을 적재, 예선의 선미에서 지름 65밀리미터 피피로프(P.P ROPE)인 예인삭 200미터를 신출, 예인하여 진해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임자도 출발후 수심인 선장 A는 제7호 태풍 케더린이 북상한다는 방송을 들었으나 임자도가 태풍 피항지로서 좋지 아니하고 태풍이 남해안까지 근접전 거제도에 도착, 피항하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4노트로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28일 05시 50분 완도 남방연안을 항과하면서 기상예보를 청취, 태풍이 29일 오후에 제주도를 통과한다하여 거제도까지의 속항이 불가하다고 판단, 나로도에서 피항하기로 결심하고 속항하였으나 같은날 15시 00분경 섭도 근해를 항해할 때 남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가 2-3미터로 높아졌으나 인근 섬사이에서 피항할 생각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날 20시 00분 시산도 남방을 통과하면서 본선은 자침로 090도로 변침, 같은날 23시 30분 자침로 055도로 변침하고 다음날인 29일 02시 00분경 풍랑이 거세어져서 반속인 3노트로 감속하고 사양도를 향해 속항중인 같은날 02시 25분 사양도 남서방 1.5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기관장으로부터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겨서 기관사용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이때 황천으로 선체의 요동이 심하고 주위가 어둡고 하여 수중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표류하면서 여수해경에 구조를 요청하고 선체는 풍랑에 밀리면서 북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선체가 수락도와 사양도 중간까지 밀렸을 때인 이날 03시 30분 수심인 A는 저질이 진흙이고 수심이 5미터인 지점에 부선 선수 묘쇄 6.5절을 신출, 투묘하였으나 주묘되면서 선체는 계속 북서로 1.2마일 밀리다가 이날 07시 00분경 성수도 남동방 0.1마일인 북위 34도 28분 58초, 동경 127도 24분 12초 지점의 암초에 부선 좌현선미부가 좌초되었다가 다시 밀리면서 좌초지점 서방 300미터에 정지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13미터의 남동풍에 파고는 2.5미터인 흐린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태풍이 통과후 잠수부를 동원하여 현택호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을 제거하고 부선은 좌현 선미 선저 길이 20센티미터×너비 30센티미터가 파공 침수되고 좌현으로 경사되어 부선 1척을 동원, 규사 약 300톤을 이적한 후 파공부위를 방수하고 배수하여 현택호가 예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본선은 임자도를 출발하면서 태풍북상에 대한 방송을 청취하고 항해중에도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한 것은 소형선으로서 대단히 잘한 일이였으나 태풍이 접근시 그 영향권이 대단히 넓고 강한 풍랑에 의하여 속력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사고 16시간전 근처에 도서가 많은 섭도 근해를 항해하면서 풍랑이 강해질 때 외해로 나가면 풍랑이 더욱 거세어 진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인근 도서사이의 피항지를 찾아 항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나로도로 향해 황천항해를 강행하다가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투묘를 하였으나 강한 풍랑으로 주묘되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황천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발생하였으나 태풍내습에 대비한 피항의 지연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태풍이 북상하고 섭도 근해를 항해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인근도서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황천항해를 무리하게 강행하여 이 좌초사건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황천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발생하였으나 태풍내습에 대비한 피항의 지연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