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강호현대3001호제88진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3인C외 3인J물산(주) 총 톤 수84톤538톤4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100마력없음디젤 400마력 수 심 인B A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6월 12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10초, 동경 128도 36분 55초 (대병대도 남서방 약 0.8마일 해상)</span> 해금강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 1990년 6월 12일 06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선미에 공부선 현대3001호를 피피 로우프 지름 75밀리미터, 길이 100미터로 예인하고 목포앞 자은도로 가고자 출항하였다.부선 현대3001호는 길이 53.76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3.30미터이며 출항시 흘수는 전부 0.40미터, 후부 0.80미터였다.출항과 동시에 침로를 자침로 23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5노트로 속항하여 같은날 12시 10분 대병대도 남동단을 자침방위 000도 거리 약 300미터 되는 지점에서 침로를 자침로 255도로 변침할때 전방에 짙은 안개가 끼고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되어 속력을 약 2노트로 감속하였으며 동시에 항해등을 점등하였다.같은날 12시 20분경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무중신호로서 장음1회와 단음2회를 계속적으로 취명하며 갑판장이 수동조타를 하고 수심인 선장 B는 선교우현에 있는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에 놓고 주의를 탐색하던 중 본선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45도 거리 약 1.5마일에서 본선에 접근하는 어선 제88진양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였다.상대선의 동정을 계속 주시한바 계속적으로 본선에 접근함을 인지하고 같은날 12시 28분경 레이다를 0.75마일 레인지에 놓고 상대선을 탐색한바 상대선이 거리 약 0.3마일로 박근상태에 이르러, 극좌전타를 하였고 같은시 29분경엔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예선의 선수가 자침로 약 140도 부선의 선수가 약 180도 되었을때인 같은시 30분경 예인삭중 부선앞 약 10미터 되는 곳에 상대선의 선수가 충돌된후 부선의 선수우현 외판에 상대선의 좌현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제88진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활선어 운반 목조 어선으로 1990년 6월 12일 10시 40분 충무항에서 문어 및 소라등 활어 약 9톤을 4개의 활어창에 적재하고 선장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일본국 하관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중 출항시 부터 박무가 끼었으나 항해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침로를 여러가지로 하여 평균속력 약 8노트로 속항하고 있었다.같은날 12시 10분경 거제도 망산각을 자침방위 090도 거리 약 0.35마일 되는 지점에서 침로를 자침로 136도로 변침하였다.이때부터 시정이 약 50미터로 극히 악화되어 선수에 갑판원 1명을 경계원으로 배치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3마일 레인지에 놓고 주위를 탐색하던중, 같은시 25분경 대병대도쪽에서 본선 앞쪽으로 접근하는 예선 해금강호를 본선 선수좌현 15도 거리 약 0.7마일로 초인하였으며 예선 해금강호에서 취명한 무중신호를 들었으나 예인삭 약 100미터로 피예인중인 부선 현대 3001호는 대병대도 군도(群島)의 하나로 판단하고 예선 해금강호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며 속항중 선수에서 경계를 하던 갑판원의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예선 해금강호가 항과하였다고 손짓을 해서 이때 레이다로서 예선 해금강호가 본선 선수 거리 약 100미터로 항과함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속항중 같은시 30분경 정선수 약 10미터에 예인삭이 수면상 높이 약 2미터로 보여 그때야 좌현측에 피예인중인 부선이 있다고 판단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기 직전 선수가 예인삭에 충돌되면서 예인삭의 선수 마스트에 걸려 선수마스트가 넘어지고 수초후 피예인 중인 부선 현대3001호 선수우현 외판에 제88진양호의 좌현 현장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어선 제88진양호의 좌현 상갑판상 현장이 길이 약 10미터가 파손되었고 조타실이 대파되었으며 부선 현대3001호의 선수우현 외판이 수개소 굴곡 손상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농무가 끼고 파도가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다.충돌후 예선 해금강호측에서 예인삭을 거둬들여 확인결과 예인삭의 끝부분(피예인선측)으로부터 10미터 되는 곳에서부터 8미터 되는 곳의 4개의 스트랜드(strand)중 1개가 긁히는 등 파손되어 있었으며 양선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결과 항해엔 지장이 없었으나 어선 제88진양호에 적재된 활선어가 상한다고 해서 부선 현대 3001호를 현지에 묘박시켜 놓고 예선 해금강호가 어선 제88진양호를 충무항까지 예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시정이 제한된 연안 수역에서 제88진양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제88진양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선박의 왕래가 많고 섬이 많은 연안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경계소홀로 피예인중인 현대3001호를 섬으로 오판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예삭에 걸려 이건이 발생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안전속력 유지, 경계철저 및 무중신호 취명등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고 박근상태의 타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피예인중인 부선을 섬으로 오판하고 속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군소 섬이 산재되어 있는 다도해역에서 접근하는 타선을 인지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조타 가능한 최저 속력으로 감속하는등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 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연안 수역에서 제88진양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