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강호현대3001호인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C외 2명DB 총 톤 수84톤538톤3. 4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00마력부 선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6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3년 11월 16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36초, 동경 127도 56분 00초(세존도로부터 방위 260도, 7.6마일 거리의 해상)</span> 해금강호는 총톤수 84톤, 출력 1,1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공선상태인 총톤수 538톤의 강조 부선 현대3001호를 약 150미터의 예인삭에 선미 예인하여 1993년 11월 12일 16시 00분경 인천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 선장 수심인 A는 11월 16일 08시 30분경 신강수도를 항과하면서 나침로 09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고, 주위 30여 척의 어선이 산재되어 있는 해역을 지나던 같은 날 10시 30분경 세존도로부터 진방위 260도, 거리 7.6마일 해상 북위 34도 28분 36초, 동경 127도 56분 00초 위치를 지날무렵 상대선 인광호를 시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예부선 현대3001호의 선수부와 상대선의 선미부가 충돌하였다.당시 피예부선 현대3001호에 승선 중이던 선두 E는 선수에서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던 중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나가보니 선미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해상에 어선 1척이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대3001호와 충돌한 어선이라는 판단하에 즉시 양묘기 카바를 흔들어 예선 해금강호에 연락을 취하였다.한편, 인광호는 총톤수 3. 43톤, 출력 1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어선이다.이 배 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3년 11월 16일 06시 00분경 돌산도 두문포 포구를 떠나 약 1시간 반 정도 항해한 다음 같은 날 07시 30분경 투망하여 나침로 110-120도의 침로를 유지하며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였으나 선미로부터 접근 중인 상대 예인선을 확인하지 못한 채 충돌 약 5분 전인 같은날 10시 25분경 기관상태가 좋지 않아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점검을 하고 나오려는 순간인 10시 30분경 상대의 예인삭에 선수부가 걸리면서 선체가 좌선회하며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바다에 빠졌다가 나무판자를 잡고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 선단선 희영호에 구조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어선 인광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선 해금강호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선 해금강호측이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해금강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인광호 선장으로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인광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선 해금강호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선 해금강호측이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