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해금강3호, 어선 신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금강3호신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충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57.002.88 기관종류, 출력디젤 750마력디젤 4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3년 3월 3일 04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대덕도 2.3마일인북위 34도 40분 15초, 동경 128도 30분 40초 해상</span> 해금강3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예인선으로서 예선에 4명, 부선에 1명의 선원이 승선, 예선선미에서 예인삭 피.피.로프(P.P.ROPE)200미터를 신출, 고철 1,520톤을 적재한 총톤수 599의 평부선 현대 3003호를 예인, 1993년 3월 2일 10시 30분 울산항 J중공업 부두를 출발,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4노트의 전속력으로 속항한 본선은 다음날인 3일 02시 30분 대병대도 남방 0.6마일에서 자침로 277(T270도)도로 변침하고 이 때 선속은 3노트였다.예선의 항해등과 예인등 및 부선의 현등과 선미등을 점등,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집타하고 갑판장이 견시를 서고 레이다를 3마일 거리에 조정, 작동하며 속항중인 이날 03시 50분경 소형어선 4척이 비진도와 용초도 사이를 나와 본선쪽으로 오는 것을 우현 45도 약 3마일에서 수심인 A가 초인하고 이 어선들이 약 2마일까지 접근될 때 홍등을 보았다.수심인 A는 우현에서 접근하는 어선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약간 좌전타하여 자침로 280도로 정침, 이 날 04시 30분경 4척의 어선중 2척의 어선이 선수전방을 횡단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그대로 속항하고 이때 이 부근해상에는 본선(예선)과 4척의 어선외에는 선박이 없었다.이날 05시 30분경 어선 1척이 탐조등을 비추면서 뒤따라와서 정지하라고하여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어선측에서 충돌후 도주한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선원을 구조하자고 요구했으나 수심인 A는 충돌사실이 없다며 구조요청을 거절하고 속항중 이날 08시 20분경 두미도 근해에서 해경정에 의해 검거되었다.한편 신복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소유자겸 선장 D 혼자 승선, 선단선 3척과 함께 1993년 3월 3일 03시 10분 충무시 정량동부두를 출발, 조업지 매물도 근해로 향하였다.총톤수 2톤급 동형어선인 선단선 정문호가 선두에 덕성호, 신복호 및 재영호의 순서로 각 선간의 거리를 약 20미터를 유지, 일렬로 위치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약 8.4노트로 속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정문호 선장 B가 선두에 위치, 무선전화(SSB)로 선단선 상호연락을 취하며 이날 03시 50분경 비진도와 용초도를 항과후 자침로 약 160도(T153도)로 정침, 소매물도 등대를 목표로 하여 속항, 이날 04시 14분경 작도를 통과하고 이날 04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대선 해금강3호의 예인등화와 항해등 및 부선의 등화를 표시한 것을 선수 왼쪽 약 1마일 거리에서 초인하고 가까워질 때 해금강3호라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정문호와 덕성호가 상대선 해금강 3호 전방을 근거리로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가 뒤따라오는 신복호와 재영호에게 선속을 낮추던지 선미쪽으로 돌아오라고하고, 이날 04시 30분 상대선 전방을 완전히 벗어난 후 뒤돌아보니 신복호가 보이지 아니하여 무선전화로 신복호를 불러도 회신이 없었으며 신복호의 뒤를 따라 항해하던 재영호 선장 장갑식은 해금강3호와 거리가 약 50미터될 때 전방으로의 횡단이 불가하다고 판단, 극좌전타하여 피항 후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연락을 받고 선행하던 신복호를 찾았으나 없어 충돌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 선단선 3척이 신복호가 없어진 해역에서 투광등을 비추고 수색하였으나 신복호는 보이지 아니하고 대덕도 남서방 2.3마일 해상에 어창뚜껑, 기름통 모자등 부유물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재영호에 타고 속항중인 해금강 3호로 가서 전기와 같이 항의와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부유물은 신복호의 것으로 확인되고 그후 잠수부를 동원 침몰된 신복호를 확인한 바 선수좌현과 기관실 좌현외판이 파손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신복호가 침몰되고 신복호 선장 D가 실종하였으나 상대선 해금강 3호와 부선 현대 3003호는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선인 신복호의 선원이 사망하고 충돌현장을 목격한 자가 없으나 사고당시 인근해역에는 선단선 4척과 해금강 3호만 있었고 선단선과 예선이 횡단관계로 항해하면서 선단선 4척중 전방에서 항해한 2척이 가까스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면서 예선의 전방을 횡단 후 전단선이 3번째 뒤따라오던 신복호가 보이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신복호 뒤를 따라 항해하던 재영호가 예선의 전방을 횡단하지 못하고 좌전타 후 신복호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사실과 그 지점에서 신복호의 부유물과 선체가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해금강 3호가 횡단선 관계에서 피항선으로서 신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예인선 해금강 3호의 좌현 선수나 부선 현대 3003호 좌현선수가 신복호 좌현측에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신복호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피항선으로서 신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어선측에서 충돌사고가 났다고 할 때 자선이 비록 충돌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되어도 선명, 선적항등을 서로 교환하는등 충분히 대화를 한 후 항해를 계속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화도 없이 속항하였을 뿐 아니라 인명구조 요청까지 거절한 것은 커다란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 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단선 4척중 맨 전방에 위치하여 항해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별한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3척에 대하여 지휘조종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각선은 각선 선장이 책임있게 운항하여야 하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해금강3호가 피항선으로서 신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신복호의 부적절한 충돌회피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양용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