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한염7호(부선 한염11호), 어선 복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예선 한염7호부선 한염11호복성호 선 적 항인천시 인천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 B 총 톤 수46.00646.005.4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750마력 디이젤 1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주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9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주) (대표이사: C) 사고일시1989년 4월 3일 02시 40분 사고장소인천항 제7번 등부표 남서쪽 약 500미터 해상인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3분 55초</span> 한염7호(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1967년 4월 진수된 강조 예인선으로써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 부선 한염11호를 예인, 선미흘수 2미터 40인 상태로 1989년 4월 3일 02시 00분경 인천항 한염부두를 출항, 모래채취장이 있는 풍도를 향하여 항진하였다.

예인선이 사용한 예인삭은 지름 약 5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피렌 로오프이며, 길이 약 50미터를 신출하여 예인하였다.피예인선 한염1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는 1987년 6월 진수된 길이 59.15, 너비 16.50, 깊이 3.30미터되는 모래운반용 강조 평부선(FLAT BARGE)으로써 6급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선두겸 펌핑기사 D외 2명이 승선해 있었다.모래채취 및 펌핑작업용으로 출력 522킬로와트의 디이젤기관 1기가 거치된 기관실이 선미부에 위치하고 기관실 상부에 선미등이, 선수부에 위치한 선원실 상부의 좌.우현에 현등이 점등되어 있었고 예선과 부선간의 연락은 워키 토키(WALKIE-TALKIE)로 하게 되어 있었다.한염부두를 출항할 때부터 레이다를 작동하고 항해등을 점등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당직에 혼자 임하여 직접 조타하면서 항내의 정박선을 피해서 항해할 목적으로 제1항로 서측 홀수부표를 좌현 근접거리로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해상상태가 양호하고 시정도 양호하였으므로 레이다는 작동만 해놓고 거의 판독하지 아니한 채 제13번, 제11번 및 제9번, 등부표를 육안으로 좌현에서 보면서 차례로 통과, 같은날 02시 37분경 제7번 등부표를 좌현정횡 약 8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212도 약 6노트의 반속으로 속항했는데, 제7번 등부표 남서방 약 500미터되는 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3분 55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02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전방 박근 거리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하여 겨우 예선과의 충돌을 피하였다.그러나 피예인선인 부선 선두 D가 선미부에서 선수쪽을 향하여 우현 갑판 위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선이 극우전타하고 “사람 살려”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부선의 선수좌현이 선수를 진방위 140도를 향하고 있는 상대선 복성호 좌현 중앙부를 복성호의 선수와 부선의 선미교각이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약 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한 맑은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충돌후 부선은 복성호의 선미쪽으로 스치면서 전진하고 있을 때 선두 D가 예인삭을 절단하였으나 부선은 전진타력으로 그 자리에 멈추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로 전진하였다.한편 복성호는 1980년 3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건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겸 선장 B와 그의 처 E가 승선하여 1989년 4월 2일 15시 30분경 인천항 만석부두를 출항, 약 1시간 항해후 이날 16시 30분경 영종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어장에 도착하였으나 고조로 작업이 불가하고 곧 어두워지면 조업을 할 수가 없어 어장부근에 투묘, 아침부터 조업하기로 결정하였다.수심인 선주겸 선장 B가 옹진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조업구역은 영정도 덕귀봉을 기점으로하여 진방위 173도 방향으로 4,490미터의 점과 167도 33분 00초 방향으로 3,910미터되는 점을 연결한 수면내로써 저질은 진흙이고 수심은 약 2미터이다.수심인 B는 조석차에 따른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7번 등부표 남서방 약 500미터 해상에 묘박하였고, 일몰이 되었으나 정박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갑판상 선미부에 위치한 조타실겸 선원실에서 휴식하였다.다음날인 4월 3일 02시 40분경 수심인 B가 선수좌현의 박근상태에서 접근해 오는 예선을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예선은 극우전타하여 복성호의 좌현쪽으로 피항했으나 부선이 우선회되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하는 순간 복성호는 갑판까지 물에 잠기어 침몰 중이었고, 수심인 B내외는 조타실 상부에 올라가서 손전등을 휘두르면서 구조를 요청하였다.부근해상에서 손전등을 흔들고 있는 복성호를 발견한 덕성호가 접근하여 수심인 B내외를 무사히 구조하여 예선에 인계하였으나 복성호는 잠시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한염7호가 야간 인천항내를 예인 항행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고 등부표 외측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전방에 묘박중인 어선 복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사전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복성호가 묘박 중임을 알리는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항로가 복잡한 인천항내를 부선을 예인, 항행할 때 항로로 항행하지 아니했고 타수나 견시원을 증원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집타하면서 레이다 판독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전방의 정박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한 과실이 있으나 J해운에 15년간 무사고로 근속하면서 표창장까지 받은 것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야간 묘박시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예.부선간의 통신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예선에 비치된 레이다 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한염7호측의 전방경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복성호측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