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한양호와 피예인예선 33흥국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인해심 제93-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흥국호한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D (E)(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1926.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90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 (대표이사 C) 사고일시1993년 3월 15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00초</span>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은 서울특별시 에 본점을 두고 1973년 4월 1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 법인체로서 1991년 8월 31일 K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인천항 송도 천연가스 인수기지(이하 “인수기지”라라 한다) 항로 준설 및 매립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도급 계약한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수주하여 인천에 총괄사무소를 두고 1992년 4월 1일 부터 착공 시행하고 있다.이 총괄사무소는 총괄소장(주장 F)아래 관리부, 공무부, 현장사무소를 두어 관리부서장 차장 G가 장비관리, 안전관리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현장사무소(소장 H)의 소관아래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사소유 한양호와 한양 A361호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작업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선 33흥국호를 임차하여 선장 R이 승무아래 운항하였다.이 기선 33흥국호는 길이 15.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로서 인천항내로 한정되어 있고, 인천시에 주소를 둔 D 소유인바, 1993년 2월 6일부터 4개월간 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임대되었는데, 동 총괄사무소측은 선박운항 경험이 없는 나머지 이 배의 항행구역이 임시 변경되지 아니한 채로 지정 항행구역 밖에 위치한 형도에 취항시켜 물품운반에 사용하고 있었다.같은해 3월 6일 이 배는 현대 유선의 상무 S의 알선으로 E(주소: 인천직할시 )가 매수후 동13일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동 17일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 예정인 가운데 동 S가 관리를 하고 신임 선장을 구할때까지 동 R이 계속 승무하기로 하고 운항중에 있었다.같은달 15일 정오경 동 S는 현대102호 선장의 소개로 채용한 수심인 A를 선장으로 승선 조치하였고, 이 해역 통항경험이 풍부한 전임선장 R이 이 항로에 대하여 지도 및 안내를 하기 위해 약 3일 동승하기로 하였다.동 수심인 A는 승선생활 40년, 선장경력 35년으로 조선경험이 풍부하나 61세의 노령이고 눈이 침침하여 지는 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오래동안 승선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같은날 15시 00분경 전임선장 R이 협조를 받기로 하고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및 전임선장 R 3명이 탑승하고 인천 남항에서 출항, 동 16시 10분경 인수기지 공사현장에 도착, 화물(주부식, 물품 약 1톤)일부 양륙후 동 16시 50분경 떠나 동 18시 50분경 형도 채석장에 도착하였다.같은날 19시 35분경 양륙잡업이 끝나자 여자인부 1명을 더태우고 회항길에 오른 동 수심인 A는 인수기지로 항행중, 상가리기도를 목표로 조타를 하고 기관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운전하여 항진중에 있었다.같은날 20시 05분경 상가리기도를 좌현측 정횡방향으로 약 1해리 떨어져 통과한 수심인 A는 준설작업 구역 남서 외곽을 돌아 인천 남항으로 가고자 침로를 290도 (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변침하였다.이 준설 작업구역은 (1) 37°19′59″N , 126°35′55″E, (2) 37°20′04″N, 126°35′52″E, (3) 37°20′02″N, 126°35′15″E, (4) 37°19′49″N, 126°34′36″E, (5) 37°19′20″N, 126°27′59″E, (6) 37°19′24″N, 126°27′48″E, (7) 37°48′37″N, 126°27′08″E, (8) 37°19′07″N, 126°28′01″E, (9) 37°19′37″N, 126°34′37″E, (10) 37°19′36″N, 126°35′18″E 의 각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에 4척의 준설선이 정박해 있고 각각 500미터의 준설용 해상관(이하 해상관이라 한다)이 뻗혀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A는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나머지 준설선 PD-4호를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할 태세로 조타를 하고 있었으나 R은 지도와 조언을 충분히 아니한 채로 휴식중에 있었다.같은날 02시 20분경 동 준설선의 해상관에 약 1,000미터로 근접되었으나 눈이 침침한데다가 준설선에서 밝히고 있는 등광의 해면 반사광 때문에 해상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심인 A는 경계가 불충분하였던 나머지 해상관에 설치된 위험표지 섬광등을 식별하지 못한 채 조타중이던 동 20시 25분 조금전 약 3미터 전방에 해상관을 발견하고 좌전타와 동시 기관 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동 20시 25분경 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42초 해상에서 준설선 PD-4호의 해상관의 H형 철구조물에 우현선수가 충돌되었고, 선체가 급격히 좌회두되면서 다시 좌현선수가 충돌되었다.이 해상관에는 항해위험 표지를 50미터 간격으로 적색 깃발 12개와 야간 역반사 표지판 3개 및 25미터 간격으로 섬광등 22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력 지지용 H형 철제 파이프가 3미터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다.충돌결과 선수우현측 수선상부 외판에 길이 50센티미터×너비 15센티미터, 선수좌현 길이 20센티미터×너비 5센티미터의 파공 손상이 생겼고, 준설선 PD-4호의 해상관의 H형 철구조물이 굴곡 손상 되었다.같은날 20시 27분경 그동안 휴식중이던 R 전임선장과 함께 침수되는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떠난 잠시후에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동 R 전임선장이 인수기지 현장사무소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였고, 육상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방금 귀선한 한양호 선장 수심인 B가 응답을 하여 교신을 하게 되었다.동 한양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로서 인천항내로 한정된 길이 19.30미터의 예선으로 (주)J의 소유인바 인수기지 공사현장에서 부선의 이.접안 작업에 운항되고 있던 선박으로 같은날 20시 30분경 선장 수심인 B의 조선 아래 33흥국호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히 출발하였다.같은날 20시 40분경 33흥국호의 좌현측에 접현한 한양호 선장 수심인 B는 뒤이어 도착한 한양 A361호의 선장과 협의하여 R 전임선장의 요청에 따라 예인작업을 완료하고 33흥국호의 선장 수심인 A와 기관장은 한양호에, 전임선장 R등 잔여인원은 한양 A361호에 각각 나누어 타서 33흥국호에는 아무도 승선자가 없게 되었다.같은날 20시 50분경 한양호는 33흥국호의 좌현측에 계류하여 계류삭을 선수에 1줄, 선미에 2줄을 고박하였고 한양 A361호는 33흥국호 우현에 선수,선미에 각 1줄씩 고박한 상태에서 R 전임선장의 요청에 따라 형도 채석장으로 33흥국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21시 00분 조금전 33흥국호가 기관실 침수 증가로 현저히 침하되어진 상태에서 기관실 배수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채로 예인되고 있던중 침몰위험에 이르렀을때 한양호에 옮겨탄 수심인 A가 한양호와 한양A361호로 하여금 계류삭을 절단하도록 고함을 쳤다.이때 한양호의 선장 수심인 B는 33흥국호의 침몰위험을 감지하고 계류삭 긴급투기를 지시하여 선미에 있던 기관장과 33흥국호 선장 수심인 A는 선수 계류삭 1줄과 선미계류삭 1줄을 절단하였으나 선미계류삭 1줄은 미처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양 A361하고 계류삭을 먼저 절단하고 이탈하자 동 21시 00분경 33흥국호가 침몰되었고, 한양호는 계류삭에 이끌려 33흥국호 쪽으로 급격히 경사되면서 전복되어 침몰되었다.침몰지점은 상가리기도 북동 약 1해리인 북위 37도 19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00초이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서풍이 부는 가운데 높이 0.5미터 내지의 파랑이 일고 시정이 좋은 상태였다.한양호의 선원과 이배에 탑승한 선장 수심인 A 및 기관장은 한양 A361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주)J의 총괄사무소측에서는 긴급 방제작업조치를 한 가운데 침몰선 구조작업을 수배하여 다음날 2선박 모두 인양되어 수리조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1) 예선 33흥국호는 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임대되어 송도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공사 총괄사무소측이 운항관리함에 있어서, 선박운항관리경험이 없는 관계로 이 선박의 항행구역이 임시 변경조치되지 아니한 채로 지정된 항해구역밖인 형도까지의 구간에 취항하게 되었고, 이 선박이 매매되어 새로 채용된 신임 선장 수심인 A는 검사증서상의 항행구역을 확인함이 없이 다만 항로만 지도 및 안내를 받기 위해 동승한 전임 선장 R의 협조아래 조선을 하여 인천 남항에서 출항하였고, 인수기지를 거쳐 형도 채석장에서 회항중 준설구역을 돌아가고자 할 때 이 해역 통항경험이 풍부한 전임선장 R의 지도 및 안내가 불충분하여 준설용 해상관이 준설선으로부터 500미터 뻗힌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준설선을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할 태세로 항진하였을 뿐 아니라, 해상관에 근접된 상황에서 조선중인 수심인 A의 경계가 불충분하여 해상관의 부분에 충돌되어 선수 좌,우현 외판이 파공되는 손상을 입게되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전임선장의 지도 및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항행중 경계가 불충분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2) 33흥국호는 파공된 상태로 항진할때 파공개소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전임선장 R의 구조요청에 따라 급히 도착한 한양호와 한양 A361호에 의해 기관실 배수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예인중 기관실 침수 증가로 인하여 선체가 현저히 침하되어 침몰위험에 이르렀을때 수심인 A의 계류삭 투기요청에 따라 한양A361호가 계류삭을 먼저 절단하고 이탈하자 침몰하게 되었다.

(3) 한양호는 수심인 B가 계류삭을 절단지시를 하여 동선의 기관장과 수심인 A는 선수계류삭 1줄과 선미계류삭 1줄을 절단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선미계류삭 1줄을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33흥국호가 침몰함에 따라 계류삭에 이끌려 33흥국호쪽으로 급젹히 경사, 전복됨으로써 침몰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피예인선 33흥국호와 예인선 한양호의 침몰은 33흥국호 선장 수심인 A의 파손부위에 대한 방수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한양호 선장 수심인 B의 자선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미흡도 그 일인이 돠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33흥국호 선장 수심인 A는첫째, 준설구역 부근을 통항할 경우 사전에 수로상황을 파악하고 항해를 했어야 하나 500미터 길이로 준설용 해상관이 부설되어 있는데도 준설선만을 100미터 거리로 통과할 태세로 조선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 불충분으로 준설용 해상관의 야간 섬광 위험표지를 식별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것둘째, 33흥국호 충돌후 파손부위에 대한 방수등 안전조치 결여와 피예인중 침수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것셋째, 근거리 이긴 하나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난 것 등이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한양호 선장 수심인 B는33흥국호의 구조요청에 요청에 따라 긴급 출동한 한양호는 예선 한양A361호와 함께 33흥국호를 좌, 우현측에 각각 병열계선한 상태로 33흥국호를 예인하던중 33흥국호의 기관실 침수의 증가로 침몰위험에 이르렀다는 연락을 받고 계류삭을 투기지시를 하였으나 한양A361호가 먼저 이탈하고 한양호는 선미계류삭 1줄이 절단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몰중인 33흥국호에 이끌려 급격히 전복, 침몰하게된 정상은 참작되나 예인과정중 자선의 보호관리를 다 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주)J측은선박을 임차하여 운항관리하는 경우 항행구역의 합당여부를 파악하였어야함에도 선박운항경험이 없는 나머지 선박소유자가 선임한 선장에게 일임하고 항행구역을 임시 변경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지정된 항행구역을 이탈하여 운항케 한 것은 운항관리를 잘못 하였다고 본다.그러나 이러한 일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33흥국호가 항행중 선장의 경계불충분으로 인하여 준설용 해상관에 충돌하였고 손상된 선체외판을 통한 기관실의 침수로 자력항해가 불능상태에 이르게되자 인근의 한양호와 한양 A361호에 의하여 예인되던중 33흥국호가 침수, 침몰되는 과정에서 한양호가 계류삭을 조기에 절단하지 못함으로써 예인선인 한양호도 함께 침몰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