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한양호와 피예인 예선 33흥국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3흥국호한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주)J양 총 톤 수19.1926.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대표이사 C) 사고일시1993년 3월 15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00초</span>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1973년 4월 1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 법인체로서 1991년 8월 31일 K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인천항 송도 천연가스 인수기지(이하 단지 “인수기지”라 한다)항로 준설 및 매립공사(이하 단지 “공사”라 한다)를 도급계약한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수주하여 인천에 총괄사무소를 두고 1992년 4월 1일부터 착공 시행하고 있다.이 총괄사무소는 총괄소장(주장 D) 아래 관리부, 공무부, 현장사무소를 두어 관리부서장 차장 E가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현장사무소(소장 F)의 소관아래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사 소유 예선 한양호, 예선 한양호 A361호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작업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선 33흥국호를 임차하여 선장 G의 승무아래 운항하였다.이 기선 33흥국호는 길이 15.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의 인천항내로 한정되어 있고, 인천시 동구 주소를 둔 H 소유인바, 1993년 2월 6일부터 4개월간 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임대되었는데, 동 총괄사무소측은 선박운항 경험이 없는 나머지 이 배의 항행구역이 임시 연장 변경되지 아니한 채로 지정 항행 구역밖에 위치한 형도에 취항시켜 물품운반에 사용하고 있었다.같은해 3월 6일 이 배는 현대 유선의 상무 R의 알선으로 S(주소 : 인천직할시 )이 매수후 동 13일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동 17일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 예정인 가운데 동 R이 관리를 하고 신임 선장을 구할때까지 동 G가 계속 승무하기로 하고 운항중에 있었다.같은달 15일 정오경 동 R은 현대102호 선장의 소개로 채용한 수심인 A를 교대 선장으로 승선 조치하였고, 이 해역 통항경험이 풍부한 선장 G가 선장 인수인계와 교육지도를 하기 위해 약 3일 동승하기로 하였다.동 수심인 A는 승선생활 40년, 선장경력 35년으로 조선경험이 풍부하나 61세의 노령이고 눈이 침침하여 지는 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오래동안 승선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같은날 15시 00분경 선장 G의 지도교육 아래 조선을 하여 인천 남항에서 출항, 동 16시 10분경 인수기지 공사현장에 도착, 화물(주부식, 물품 약 1톤) 일부 양륙후 동 16시 50분경 떠나 동 18시 50분경 형도 채석장에 도착하였다.같은날 19시 35분경 양륙작업이 끝나자 회항길에 오른 동 수심인 A는 인수기지로 항행 중, 상가리기도를 목표로 조타를 하고 기관을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항진중에 있었다.같은날 20시 05분경 상가리기도를 좌현측 정횡방향으로 약 1해리 떨어져 통과한 수심인 A는 준설작업 구역 남서 외곽을 돌아 인천 남항으로 가고자 침로를 290도 (지침방위 이하 동일)로 변침하였다.이 순설작업구역은(가) 37도 19분 36초 N, 126도 35분 55초 E(나) 37도 20분 04초 N, 126도 35분 52초 E(다) 37도 20분 02초 N, 126도 35분 15초 E(라) 37도 19분 49초 N, 126도 34분 36초 E(마) 37도 19분 20초 N, 126도 27분 59초 E(바) 37도 19분 24초 N, 126도 27분 48초 E(사) 37도 48분 37초 N, 126도 27분 08초 E(아) 37도 19분 07초 N, 126도 28분 01초 E(자) 37도 19분 37초 N, 126도 34분 37초 E(차) 37도 19분 36분 N, 126도 35분 18초 E의 각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에 4척의 준설선이 정박해있고 각각 500미터의 준설 해상관이 뻗혀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A는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나머지 준설선 PD-4를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할 태세로 조타를 하고 있었으나 G는 지도와 조언을 충분히 아니한 채로 휴식중에 있었다.같은날 20시 20분경 동 준설선의 해상관에 약 1,000미터로 근접되었으나 눈이 침침한 데다가 준설선에서 밝히고 있는 등광의 해면 반사광 때문에 준설 해상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심인 A는 경계가 불충분하였던 나머지 해상관에 설치된 위험표지 섬광등을 식별하지 못한 채 조타중이던 동 20시 25분 조금전 약 3미터 전방에 준설 해상관을 발견하고 좌전타와 동시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동 20시 25분경 준설 해상관의 H형 철구조물에 우현선수가 충돌되었고, 선체가 급격히 좌회두되면서 좌현선수가 충돌되었다.이 준설 해상관에는 항해위험 표지를 50미터 간격으로 적색 깃발 12개와 야간 역 반사 표시판 3개 및 25미터 간격으로 섬광등 22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력지지 H형 철제 파이프가 3미터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다.충돌결과 선수 좌우현측 수선상부 외판에 각각 길이 50센티미터 X 너비 15센티미터, 길이 20센티미터 X 너비 5센티미터의 파공 손상이 생겼고, 준설선 PD-4호의 준설강판의 H형 철구조물이 굴곡 손상되었다.같은날 20시 27분경 그동안 휴식중이던 G 선장과 함께 침수되는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떠난 잠시후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동 G 선장이 인수기지 현장 사무소에 긴급 구조요청 연락을 하였고, 육상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방금 귀선한 한양호 선장 수심인 B가 응답을 하여 교신을 하게 되었다.동 한양호는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의 인천항내로 한정된 길이 19.30미터의 예선으로 (주)J의 소유인 바 인수기지 공사현장에서 부선의 이.접안 작업에 운항하고 있던 선박으로 같은날 20시 30분경 선장 수심인 B의 조선아래 33흥국호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히 출발하였다.같은날 20시 40분경 33흥국호의 좌현측에 접현한 선장 수심인 B는 뒤이어 도착한 예선 한양 A361호의 선장과 협의하여 G 선장의 요청에 따라 예인 작업준비에 들어갔다.같은날 20시 50분경 예선 한양호는 예선 한양 A361호와 함께 각각 33흥국호의 좌.후현측에 계류하여 계류삭을 선수 선미에 1줄씩 고박한 상태에서 G 선장의 요청에 따라 형도 채석장으로 33흥국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날 21시 00분 조금전 33흥국호가 기관실 침수 증가로 현저히 침하되어 전 상태에서 기관실 배수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채로 예인되고 있던중 침몰위험에 이르렀을 때 선장 수심인 A가 예선 한양호와 한양 A361호로 하여금 계류삭을 투기하도록 고함을 쳤다.이때 한양호의 선장 수심인 B는 33흥국호의 침몰 위험을 감지하고 계류삭 긴급 투기를 지시하여 선미에 있던 기관장이 선미 계류삭은 절단하였으나 선원이 기관장 1명이기 때문에 선수줄은 투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양 A361호가 계류삭을 먼저 투기하고 이탈하자 동 21시 00분경 33흥국호가 침몰되었고, 한양호는 계류삭에 이끌려 33흥국호쪽으로 급격히 경사되면서 전복되어 침몰되었다.침몰지점은 상가리기도 북동 약 1해리인 북위 37도 19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00초이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5미터의 서풍이 부는 가운데 높이 0.5미터 내지의 파랑이 일고 시정이 좋은 상태였다.이후 침몰된 33흥국호와 한양호의 선원들은 한양 A361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주)J의 총괄사무소측에서 (해상 유류 2명) 긴급 방제 작업 조치를 한 가운데 침몰선 구조작업을 수배하여 다음날 2선박 모두 인양되어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1) 예선 33흥국호가 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임대되어 송도 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공사 총괄사무소측이 운항함에 있어서, 선박운항 경험이 없는 나머지 이 선박의 항행구역이 임시 연장 변경조치되지 아니한 채로 지정항행구역밖인 형도까지의 구간에 취항중, 이 선박이 매매되어 새로 채용된 신임 선장 수심인 A가 인수인계와 지도교육을 위해 동승하기로 한 전임 선장 G의 지도아래 조선을 하여 인천 남항에서 출항후 인수기지를 거쳐 형도채석장에서 회항중, 준설구역을 돌아가고자 할 때 이 해역 통항경험이 풍부한 전임 선장 G의 지도교육이 불충분하여 준설 해상강관이 준설선으로부터 500미터 뻗힌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준설선을 약 100미터 떨어져 통과할 태세로 항진하였을뿐 아니라, 준설강관에 근접된 상황에서 조선중인 수심인 A의 경계가 불충분하여 준설강관의 야간 위험표지를 식별하지 못한 나머지 미리 피하지 못함으로써 선수부가 준설강관 부분에 충돌되어 파공된 상태로 항진할 때 파공개소로 해소가 유입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전임 선장 G의 구조요청에 따라 긴급 출동을 한 예선 한양호와 한양 A361호에 예인되어 기관실 배수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던중 기관실 침수증가로 인하여 선체가 현저히 침하되어 침몰위험에 이르렀을 때 신임 선장 수심인 A의 계류삭 투기요청에 따라 계류삭을 투기한 예선 한양 A361호의 이탈시 침몰된 것이다.

(2) 한양호는 선장 수심인 B가 계류삭 투기지시를 하여 선미계류삭은 절단되었으나 선원이 기관장 1명이기 때문에 선수계류삭이 절단조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현측 예선 A361호가 이탈할 때 33흥국호의 침몰에 따라 계류삭에 이끌려 33흥국호쪽으로 급격히 경사, 전복됨으로써 침몰에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준설구역 부근을 통항할 경우 사전에 수로상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거리로 통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준설선으로부터 뻗힌 준설해상관의 길이가 500미터인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준설선을 100미터 떨어져 통과할 태세로 조선하였을뿐 아니라 경계를 불충분히하여 준설해상관의 야간 섬광 위험표지를 식별하지 못하고 준설해상관을 미리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예선 한양호 선장 수심인 B는 33흥국호의 전임 선장의 구조 예인 요청을 따라 긴급 출동을 하여 곧이어 도착한 예선 한양 A361호와 함께 33흥국호의 좌우현측에 각각 병열계선한 상태로 33흥국호를 예인작업중 33흥국호의 기관실 침수증가로 침몰위험에 이르렀을 때 연락을 받고 계류삭 투기조치를 하였으나 선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계류삭 절단 투기가 늦어져 먼저 A361호가 이탈할 때 33흥국호의 침몰에 따라 이끌려 급격히 경사되면서 전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주)J측은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하는 경우 항행구역의 합당여부를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선박운항경험이 없는 나머지 임차 선박의 항행구역이 임시 연장 변경조치되지 아니한 채로 지정항행구역을 넘어 취항시켰으나 이러한 일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33흥국호가 항행중 선장 인수인계와 지도교육을 위해 동승한 전임 선장의 지도교육 불충분과 신임 선장의 경계 불충분으로 인하여 준설 해상강관에 충돌, 파공된 곳으로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자력항해 불능상태에 이르러 예선 한양호와 예선 한양 A361호에 예인되어 갈 떄 침수가 증가되어 발생한 것이다. 예선 한양호가 침몰된 것은 33흥국호를 예선 한양 A361호와 예인중 33흥국호의 침몰에 이르러 이탈할 때 계류줄이 동시에 투기되지 아니하여 33흥국호측으로 급격히 경사,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