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한 성 호 통운2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50.31 22선체길이 20.15(수선간장) 18.14(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한성호 선박소유자 겸 관리인사고일시 1998년 11월 7일 08시 00분경장 소 북위 37도 26분 58초, 동경 126도 36분 46초(인천 남항 제1잔교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 한성호는 1963년 8월 일본에서 건조된 길이 20.15, 너비 4.82, 깊이 2.2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1998년 7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용 해수를 흡입하는 선외변(Kingstone Valve)은 수면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기관을 운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외변에 수면하 깊이 만큼의 수압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주기관 냉각용 해수 흡입관 계통의 취약한 부분이 수압의 영향을 받아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기관을 운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외변을 항상 잠가두어야 한다. 이 선박은 주기관 냉각수 파이프에 직경 약 35밀리미터의 비닐호스를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밴드(Band) 등을 채워 단단히 조이지 아니하고 단지 끼워 둔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여 옴으로써 주기관 냉각용 해수를 흡입하는 선외변이 열려 있을 경우 수압에 의하여 비닐호스가 빠지면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은 인천항내에서 부선 등을 예인작업하면서 운항하여 오다가 일거리가 없고 새로운 작업도 찾지 못하여 1998년 10월 31일부터 인천 남항 제1잔교에 다른 예선들과 함께 접현 계류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관리는 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여 있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류중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관리인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혼자 아침.저녁으로 가끔씩 배를 둘러보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이 사고발생전날인 1998년 11월 6일 18시 00분경 주기관 점검차 약 30분간 시운전을 한 후 주기관 냉각용 해수를 흡입하는 선외변을 잠그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선외측 수압의 작용으로 주기관 냉각수 파이프에 연결된 비닐호스가 빠지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통운2호는 1969년 12월 인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8.14, 너비 3.70, 깊이 1.9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국내로 제한되어 있고 1998년 11월 4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의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와 기관장을 태우고 모래.자갈 등을 적재한 부선을 선미예인하여 1998년 11월 7일 06시 00분경 인천 남항 한동부두를 출발하였다. 이 선박이 인천항 석탄부두 인근 해상에 도착,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7시 30분경 작업장소를 출발하여 인천 남항부두로 돌아오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날 07시 40분경 인천 남항 제1잔교에 계류되어 있던 자기 소유의 한성호가 갑판상까지 해수가 차 올라 침몰위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침몰 중인 한성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한성호를 충분히 예인할 수 있는 예선을 수배하거나 여러대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내의 해수를 배출하는 등의 적절한 구조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선수미에 약 32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각 1개씩, 중앙에 약 45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1개를 신출하여 한성호의 우현측을 통운2호의 좌현측에 결박시킨 후 같은 날 07시 50분경 인천 남항 제1잔교를 출발, 임의 좌주시키기 위하여 약 1노트의 느린 속력으로 진침로 242도를 유지하면서 수심이 얕은 라이프 아파트쪽 호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통운2호가 약간의 부력을 가진 한성호를 자선의 좌현측에 접현 예항중, 한성호의 좌측 약 30내지 4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낚시배의 조파영향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한성호가 부력을 잃고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한성호의 침몰위험을 느끼고 이 선박으로부터 통운2호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계류삭을 풀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인천 남항 제1잔교 남서방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6분 58초, 동경 126도 36분 46초 해상에서 부력을 잃은 한성호가 순식간에 침몰함으로써 미쳐 풀거나 절단하지 못한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통운2호도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침몰하였다.
그후 침몰된 두 선박은 해상크레인선 선진호에 의하여 통운2호는 같은 날 7일 18시 00분경, 한성호는 같은 달 8일 13시 00분경에 각각 인양되어 인천 남항 잔교에 접안하여 수리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인천 남항에서 여러척의 예선들과 접현 계류중 주기관 냉각용 해수를 흡입하는 선외변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냉각수 파이프에 연결된 비닐호스를 연결한 후 연결부위에 밴드 등을 채워 단단히 조이지 아니하고 단지 끼워 둔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여 오는 등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외측의 수압에 의하여 냉각수 파이프로부터 비닐호스가 빠짐으로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침몰 중에 있었다.
또한, 침몰직전의 한성호에 대하여 충분한 예항능력을 가진 예선의 수배나 기관실내의 해수를 여러대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등 적절한 구조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통운2호의 좌현에 자선의 크기보다 2배이상 큰 한성호를 접현 예항하면서 얕은 곳으로 이동하던 중 두 선박의 좌현측을 통항하는 낚시배의 조파영향으로 해수가 한성호의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순식간에 부력을 잃고 침몰함으로써 미쳐 풀지 못한 계류삭의 장력에 의하여 통운2호도 함께 침몰하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한성호의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과 침몰 중인 선박에 대한 통운2호의 무리한 접현 예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장기간 계류 중에 있는 선박을 관리하면서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선외변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주기관 냉각수 파이프에 비닐호스를 연결한 후 연결된 부위를 밴드 등을 채워 단단히 조이지 아니하고 단지 끼워둔 상태로 장기 사용하는 등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통운2호보다 2배이상 큰 침몰직전의 한성호에 대하여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통운2호의 좌현측에 무리하게 접현 예항함으로써 두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겸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한성호의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과 침몰 중인 선박에 대한 통운2호의 무리한 접현(接舷) 예항(曳航)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