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코끼리호의 피예인부선 우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끼리호 우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D 총 톤 수30톤33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7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J골재산업 주식회사 사고일시1992년 1월 17일 11시 50분 사고장소풍도 동쪽 150미터</span> 코끼리호는 1966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30, 주기관은 5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은 국내에 한정된 연해구역이고 기상악화시 및 제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선 우진호의 소유자 D과 1991년 12월 5일 부산에서 예선 코끼리호에 대한 예선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계약서에는 용선자는 용선기간 중 선원의 임면과 선박의 관리운용을 책임지고(제2조), 용선자는 선원의 인명피해 사고나 기타 여하한 사고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임대기간은 이 선박이 인천항 도착일로부터 기산한다(제14조)라고 되어 있다.예선 코끼리호가 인천항에 도착한 후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인천시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E(경기도 안산시 J산업 대표겸직)과 1991년 12월 12일 예선 코끼리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고 임차인 E가 임대물에 대한 비품 및 소모품 일체를 부담하는 등 조건으로 이 선박을 관리 운영하였다.우진호는 1982년 4월에 진수된 후 1988년 4월에 개조하여 길이 34.56미터, 너비 15미터, 깊이 3.00미터, 총톤수 266톤이던 것이 1991년 8월 22일 길이를 40.80미터로 연장하여 총톤수가 335톤으로 된 강조 부선으로서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이다.(해운항만청 고시 제83-16호, 1983.8.31)이 선박은 평부선으로 갑판상에 모래 등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갑판상 양현측에 높이 2미터의 코밍(SIDE COAMING)이 설비되어 있다.풍도 지적 제78호 광업권 공동소유자 겸 J산업 대표인 E는 자신의 광구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예선 코끼리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하였으나 부선 우진호 소유자 D과는 잘 아는 사이이므로 2회 내지 3회 시험운항을 하여 부선의 상태를 파악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운항시켰다.예선 코끼리호는 부선 우진호를 예인하고 1992년 1월 16일 14시 30분경 안산시 사리포구를 출항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였던바 예선 코끼리호에는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F과 갑판장은 임시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부선 우진호에는 선박소유자 D가 선두로, G가 선원으로 각각 승무하였다.이 선박들은 같은 날 19시 20분경 옹진군 대부면 풍도 동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부선 우진호는 투묘한 후 선두 D과 선원 G가 즉시 샌드펌프를 가동, 약 1시간 동안 모래(해사)를 채취하여 적재하였고, 예선 코끼리호는 부선 우진호 근처에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예선 선장 A는 다음날인 17일 05시 10분경 기상하여 부선을 보니 모래채취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과 기관장 F를 기상시키고 부선의 모래 적재작업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바 모래의 적재가 거의 끝나기 직전인 10시 40분경 부선이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고 있는 데도 모래 적재작업을 하고 있어 그대로 작업을 하면 부선이 전복될 수 있으므로 마이크로써 작업을 중단하도록 알려 주었으나 부선 선원들은 이를 듣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 수신호로써 양묘하도록 하니 선두 D가 이를 보고 작업을 중단하고 양묘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의 전복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에 임의 좌초시키고자 같은 날 11시 30분경 길이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이 선박을 예인하여 해안에 접근하다가 예선이 육지와의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 되었을 때 예인삭의 길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예선이 후진을 하며 예인삭을 약 30미터 정도 감아 올렸을 때인 같은 날 11시 50분경 풍도 동쪽 약 150미터 지점에서 심하게 경사되었던 부선은 우현측에 큰 물결을 받자 전복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1992년 1월 16일 17시 00분에 발표 16일 20시 00분에 발효되었다가 1월 18일 19시 00분에 해제되었는바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부선이 전복될 때 선원 G는 우현측으로 퇴선한 후 예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두 D 는 실종되었다가 다음날인 18일 10시 30분경 대란지도 해안에서 주민에 의하여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전복된 부선은 조류에 떠밀려 대란지도 북쪽 해안에 좌초되었는 바 그후 인양 수리하였다.한편 J골재산업 주식회사(대표자 C)는 1992년 9월 1일에 개업하여 9월 25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천시 소재 주식회사 M과 E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풍도 지적 제78호의 규사광업권중 E의 지분을 1992년 11월 26일 매수하여 1993년 1월 8일 주식회사 M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였다.J골재산업 주식회사는 자기광구의 모래채취 및 모래운송 등 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예선 코끼리호는 부선 우진호를 예인하고 1992년 1월 16일 14시 30분경 안산시 사리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20분경 풍도 동쪽 500미터 해상인 모래채취장에 도착하였는바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이 선박들이 출항후인 17시 00분에 발표되고 도착후인 20시 00분에 발효되었다.다음날인 17일 05시 10분경부터 모래채취 부선 우진호의 소유자 겸 예선 코끼리호의 용선자이며 운항관리자인 D는 부선 우진호의 선원 1명과 샌드펌프를 가동 모래를 채취, 적재하였는바 부선이 좌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었다.수심인 예선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40분경 부선 우진호의 전복을 우려하여 모래적재 작업을 중단시키고 양묘하도록 한 후 부선 우진호를 해안에 임의 좌초시키고자 깊이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부선 우진호를 예인하다가 예선이 육지와의 거리가 약 50미터되었을 때 예인삭의 길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예인삭을 감아 올리며 후진할 때인 11시 50분경 풍도 동쪽 약 150미터 해상에서 부선 우진호가 좌경사 전복하였고 부선 선두 D가 익사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부선 우진호가 모래를 부실하게 적재함으로써 좌측으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사망은 부선이 전복할 때 조기에 퇴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선 선장 A는 부선 우진호를 예인하여 모래 채취장인 풍도 동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면 자항력이 없는 부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거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는 있으나 부선이 풍도 동쪽 500미터 해상에 묘박하고 있어 북서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아니하여 모래의 채취 적재 작업을 할 경우 부선의 적재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서 부선이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하며 또한 부선을 임의 좌초시키기 위하여 부선을 예인할 때 부선 선원들을 사전에 퇴선시켰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선 코끼리호 소유자로서 이 선박에 갑판장으로 승무하고 있었던 바 예선 코끼리호는 부선 소유자 D의 책임하에 운항 관리되고 있었고 사고당시 예선에는 선장이 승무하여 조선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지정해난관계인 J골재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1992년 9월 1일에 개업하였고, 풍도 지적 제78호의 규사광업권중 E의 지분을 1992년 11월 26일 매수하여 1993년 1월 8일 주식회사 M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사실을 참작하면 J골재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및 지정해난관계인 J골재산업 주식회사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부선 우진호가 모래를 부실하게 적재함으로써 좌측으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사망은 부선이 전복할 때 조기에 퇴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