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코끼리호의 피예인부선 우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인해심 제93-1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끼리호 우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37"></img><span style="display:none;">B D 총 톤 수303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6키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J골재산업주식회사 사고일시1992년 1월 17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6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06초(풍도 동쪽 150미터 해상) </span> 코끼리호는 1966년 2월에 건조 진수된 총톤수 30, 디젤기관 336키로왓트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은 국내 연해구역 운항에 한정되어 있고 기상악화 및 제주의보시에는 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는 지정해난관계인 B이다.우진호는 1982년 4월에 건조 진수된때는 길이 34.56미터, 너비 15미터, 깊이 3.0미터이던 것을 1991년 8월에 길이 4.80미터, 총톤수 355로 개조한 강조 평부선(FLAT BARGE)으로서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이다.(해운항만청고시 제83-16호, 1983. 8. 31)부선 우진호는 갑판상에 모래등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갑판상 양현측에 높이 2미터의 사이드 코밍(SIDE COAMING)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래채취는 바닷물과 모래를 동시에 갑판상에 퍼 올리면 바닷물은 선창밖으로 빠져나가고 모래만 적재되는 평부선이며 소유자는 D이다.지정해난관게인 B과 부선 우진호 선주 D는 1991년 12월 5일 “예 . 부선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용선기간중 선원의 임면과 선박의 관리운용(제2조) 및 선원의 인명피해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제7조)은 용선자인 D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였고 용선자는 사고 미연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도록 규정(제6조)하였다.풍도지적 제78조 광업권(규사채취) 공동소유자겸 J산업사 대표 E(1992년 12월 12일 지정해난관계인 B과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은 1991년 12월 12일부터 1992년 12월 13일까지로 함)은 평소 알고 지낸 부선 선주 D과는 부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체 E소유인 풍도 광구에서 모래를 채취 운반하여 주면 (일명 “탕떼기”) 그에 따라 운임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모래를 채취하여 운반한 실적에 따라 운임 수입금을 올릴수 있는 부선 선주 D는 예선 선장 수심인 A에게 모래 채취를 위하여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수심인은 1992년 1월 16일 14시 30분을 출항시간으로 정하고 예선 코끼리호에는 선장과 선주겸 갑판장 B 및 기관장 F가 승선하고 부선 우진호에는 선주 D과 선원 G가 승선하여 경기도 안산시 사동 사리포구를 출항하였다.수심인은 출항후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일기예보를 청취한바 폭풍주의보가 발표될 예정이라는 사실만 듣고 막상 같은날 17시 00분에 발표한 폭풍주의보는 청취하지 못한채 항행하여 같은날 19시 20분경 풍도동쪽 500미터 해상 모래채취장에 도착, 우진호는 투묘하고 코끼리호는 우진호 후방 가까운곳에 정박 대기 하고 있었다.부선 우진호는 같은날 19시 30분경부터 선주 D 주도하에 모래 채취 작업을 시작하여 1시간정도 작업을 하던중 20시 20분경 모래 채취 파이프의 고장으로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정비한후 다음날 05시 00분경부터 다시 모래 채취작업을 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 17일 05시 10분경에 기상하여 부선 우진호의 모래 채취작업과정을 지켜보고 있던중 같은날 10시 40분경 부선이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면 전복될 우려가 있어 마이크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선주 D는 기계소음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수심인 A의 수신호에 의하여 양묘하도록 한바 D는 그때야 작업을 중단하고 양묘하였다.수심인 A는 부선의 전복이 우려되어 부선 승선자(2명)를 예선으로 옮겨타도록 하였으나 부선 선주 D는 이를 거부하고 해안쪽 얕은 곳으로 예인하라고만 하였다.수심인 A는 퇴선 종용을 포기하고 부선을 수심이 얕은 해안쪽으로 예인하여 임의 좌주시킬 목적으로 같은날 11시 30분경 길이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예인하여 해안으로 접근하던중 예선이 해안으로부터 50미터거리까지 이르렀을 때 수심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이 어려워 예인삭의 길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후진하면서 예인삭을 30미터정도 감아올렸을때인 같은날 11시 50분경 풍도동쪽 약 150미터 위치에 있던 좌경사된 부선 우진호가 그대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서해중부 전해상에 1992년 1월 16일 20시 00분에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정도 였으며 모래채취현장인 해상은 풍도가 북서풍을 가로막아 주고 있는 현상이었기는 하나 풍파가 심하였다.부선 우진호가 전복될 때 선원 G는 우현측으로 퇴선한후 예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실종된 선주 D는 다음날인 18일 10시 30분경 대란지도 해안에서 주민에 의하여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전복된 부선 우진호는 조류에 밀려 대란지도 북쪽 해안에 좌초되었다가 그후에 인양 수리하였다.J골재산업주식회사(대표 C)는 1992년 9월 1일에 개업하여 같은해 9월 25일자로 경기도 안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토사석 채취)을 하였고 풍도지적 제78호의 규사광업권중 이성욱의 지분을 1992년 11월 26일 매수하여 1993년 1월 8일(주식회사 K과 공동 소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부선 선주 D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채취한 모래를 선미와 좌현측에 편향되게 적재한 관계로 선미가 침하되고 선체가 심하게 좌경사 되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수심인 A는 전복될 것이 우려되어 부선을 해안쪽으로 예인, 임의 좌주시켜 복원할 목적으로 예인하는 과정에서 배수가 덜된 유동적인 모래가 경사진 좌현쪽으로 더욱 편중됨에 따라 선체 경사가 크게 증가되어 복원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심관계로 예선이 더 이상 예인하지 못하고 부선 선미를 밀어내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을 때 부선은 전진타력이 감소되어 부력이 약해지는 순간 우현측으로부터 받는 파도의 힘에 의하여 좌측으로 전복되었다고 본다.수심인 A가 부선의 좌경사된 것을 조기에 알려 복원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부선 선주 D는 수심인 A가 예선으로 옮겨타도록 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해안쪽으로의 예인만 고집하다 부선이 전복되는 순간 구명기구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모래와 같이 해상으로 떨어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예선 코끼리호 선장인 수심인 A는 코끼리호가 기상이 악화되거나 제주의보가 있을때에는 운항이 금지된 항행상의 조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출항후 발표된 서해중부 전해상의 폭풍주의보를 청취하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하지 못하였고 모래채취현장에 도착후 부선 우진호의 모래채취상황을 세심하게 관찰, 사전에 균형되게 적재하도록 하지 못한 점과 부선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퇴선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이 소지한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겸 갑판장으로 승선한 자이며, 예선의 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자인 부선 선주 D의 책임하에 운항관리되었고 사고 당시 예선에는 선장이 승무하여 조선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지정해난관계인 J골재산업주식회사J골재산업주식회사(대표 C)는 1992년 9월 1일 개업하여 같은해 9월 25일자로 경기도 안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토사석 채취)하였고 풍도지적 제78호 규사광업권중 이성욱의 지분을 1992년 11월 26일에 매수하여 1993년 1월 8일자로 (주)K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한 자이므로 이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 및 J골재산업주식회사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바다 모래를 편향되게 적재한 부선 우진호를 임의 좌주시켜 균형을 유지하고자 예인하는 과정에서 배수되지 않은 유동적인 모래가 경사된 측으로 더욱 편중됨에 따라 선체경사가 크게 증가되고 예인타력이 감소되어 부력이 약해지는 순간 우측으로부터 받는 파도의 힘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선원의 사망은 부선이 전복할 때 조기에 퇴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