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천양T-1호의 피예인부선 동국5001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양 T-1호동국 50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 업리스(주)J 업리스(주) K 운(주)용선K 운(주)용선 총 톤 수1111,87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7월 2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42초, 동경 129도 26분 26초</span> 천양 T-1호는 1984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111, 주기관은 디젤기관 2,200마력,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예선이고, 동국 5001호는 1984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1,879,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부선으로 화창이 3개 있다.예선 천양 T-1호는 1990년 7월 1일 21시 50분 경북 후포항에서 석회석 4,344톤을 적재한 부선 동국 5001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던바 동해남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7월 1일 17시 00분에 발표, 같은날 21시 00분에 발효되어 북동-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예상 파고는 3-4미터로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출항당시 기상특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후포항을 출항하여 외해로 나왔을 때에 북통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2.0-2.5미터로 해상이 나쁜편이었으나 항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인삭 250미터로 부선을 예인하여 전속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7월 2일 00시 00분경 라디오방송을 듣고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았으며 이때에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로서 항행에 불안을 느꼈으나 회항할 수도 없어 포항항내로 피항할 계획으로 속항하였던바 02시 00분경에는 북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수심인 선장 A는 03시 00분경 부선 선두 최양일이 부선의 선수측에 있는 선실에서 손전등을 흔들며 신호를 하는것을 보고 부선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으나 워키토키가 고장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부선에는 3개 화창이 있는바 선수측 화창은 비었고, 제2 및 3번 화창에 석회석을 실었고 3개의 창구는 목재 덮개를 깔고 방수포를 세겹으로 덮은 후 로프로 고박하였는바 부선 선두 B는 04시 00분경 창구덮개가 파손되며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는 것을 알았고 05시 00분경에는 해수의 침입으로 부선의 선미측이 심하게 침하된 것을 보았다.

수심인 선장 A는 05시 30분경 기관장 C가 조타실에 올라와 부선이 침하되고 석회석이 떠내려가는 것을 알려주어 부선의 방수포가 찢어지고 목재 창구덮개와 석회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의 기상 상태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 그대로 속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08시 00분경 포항항 방파제를 통과하며 자침로 220도에서 290도로 변침을 한바 큰파도가 부선의 우현측에서 덮쳐와 부선이 침몰될 것 같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삭을 절단하고 예선을 회두시켜 부선에 접근한후 선두 B를 구조하고 부근에서 대기하던중 부선이 풍하쪽으로 밀리다가 08시 40분 북위 36도 01분 42초, 동경 129도 26분 26초 위치에서 선미부가 침하하며 우현으로 전복되었다.

같은날 09시 30분경 해운항만청 소속 예선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전복된 부선을 백사장 쪽으로 끌고가 좌초시켰고 그후 부선은 인양하였으며 이 전복사고로 인하여 화물인 석회석 4,344톤과 부선의 창구덮개가 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1990년 7월 1일 17시 00분에 발표, 같은날 21시 00분에 발효되었으나 예선 천양 T-1호 선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채 7월 1일 21시 50분경 석회석 4,344톤을 적재한 부선 동국 5001호를 예인하고 후포항을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들은 북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파고가 3-4미터되는 상황에서 항행하였던바 부선의 창구덮개가 파손되고 해수가 화창내로 유입되며 선체가 침하되자 포항항으로 피항하던중 부선 동국 5001호가 전복된 것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항행중 강항 풍파에 의하여 부선의 창구덮개가 파손되고 해수가 화창내에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선의 선장으로서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부선을 예인하고 출항하여 부선을 전복케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항행중 강한 풍파에 의하여 부선의 창구덮개가 파손되고 해수가 화창내에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