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천양T-1호의 부선 동국500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양T-1호동국50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항운(주)J항운(주) 총 톤 수111톤1,87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41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항 해 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1일 10시 30분 사고장소생도서단(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40초)</span> 천양T-1호는 선령 4년의 강조 예선으로 선장 B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8년 12월 20일 21시 55분경,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있는 총톤수 1,879톤의 강조 부선 동국500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공선, 선수 1.80미터, 선미 1.90미터의 흘수상태로 예인, 광양항을 출항하여 후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지름 약 90밀리미터의 피.피 로프 200미터로 부선을 예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정상 운항하여 다음 날인 21일 06시 30분 거제도 남단의 소병대도를 통과한데 이어 07시 30분경 서이말 등대를 좌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태종대 등대와 생도 사이로 향하는 자침로인 05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항해사 A는 이보다 앞서 같은날 06시 00분경 거제도 남단 가오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전당직자인 선장 B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아 전기와 같이 서이말 등대를 통과시 변침하고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여 같은날 09시 45분경 목도를 좌현 1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는 바 독도로부터 생도에 이르는 동안 조류의 영향으로 선위가 우현측으로 다소 편향되고 있는 듯하여 자침로 055도에서 수시로 침로를 좌우로 조정해가며 생도와 태종대의 중간 수로를 통항하려 했으나 수로 중앙부에는 소형어선 2척이 조업중에 있었고 또한 선위가 우현측으로 크게 편향되어 있었으나 생도와는 거리 약 100미터 정도로 유지되어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예항하던 중 이날 10시 29분경 예선 천양T-1호가 생도를 우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 있던 중 갑자기 2시방향 200-300미터 거리인 생도 동북방으로부터 어선 2척(선망모선과 운반선)이 나타나 본선 진로를 왼쪽으로 횡단하고 있어서 전속 작동중인 기관을 미속으로 낮추었다.

약 1분이 경과된 10시 30분경 어선들은 무난히 지나갔으나 이때 부선을 바라본 바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전진타력과 조류에 밀려 급격히 생도 서안으로 접근하고 있어 급히 기관 전속 전진을 걸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부선 선체 우현측, 1번화창과 2번화창 외판과 만곡부등이 암반과 안벽에 심히 접촉되면서 그대로 스치고 지나갔다.선장 B는 당직교대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주기간을 사용하는 소리에 깨어나 좌초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부선의 손상정도를 확인한 바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선사에 보고하고 이날 11시 30분경 부산항 M-5묘지에 도착, 가박하였다.부선은 길이 79.04미터, 너비 19.75미터, 깊이 6.20미터, 총톤수 1,879톤, 선령 4년의 강조 부선으로 이좌초 사고로 인하여 선체우현측 1번 화창과 2번화창 부위인 늑골번호 50번으로부터 89번사이 현측 외판 및 만곡부 용골등이 부분적으로 굴곡되거나 파열되었다.

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낙조 중기로 북동류가 약 2노트로 흐르고 있었고 파고는 1미터 이내의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생도에 너무 접근하여 통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생도와 태종대 등대 사이는 가항 너비가 약 1000미터로 제한되어 있고 소형선과 어선들의 왕래가 심한 곳이므로 길이가 80여 미터로 총톤수가 1,879톤인 거대한 강부선을 길이 200미터로 예인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상 당연히 생도 밖 넓은 해역을 통과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생도 안쪽으로 통과코자 하다가 선수 전방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선박이 나타나자 8노트로 항해중이던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어선들이 항과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부선은 전진타력과 북동으로 흐르고 있는 조류에 의하여 생도쪽으로 압류되고 있었으며 이를 발견 즉시 전속으로 가속하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늦어 좌초를면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항해사 A의 행위를 보면,총톤수 1,879톤의 강조 부선을 200미터로 예인함에 있어서 조류에 의한 선위 편향과 부선의 좌우 흔들림(SWING)등을 고려하여 당연히 생도 밖의 넓은 수역을 택하여 안전 항해를 도모해야 함에도 평상시 통항하고 있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수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평소 소형어선, 유람선등은 물론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각종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태종대와 생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택한 것부터 무리였으며, 이왕 이 수로를 택하였으면 예인삭을 보다 짧게 줄인 후 조류와 풍압차등 외력의 영향을 사전에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침로를 미리 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생도에 지나치게 근접 통항함으로써 부선이 조류의 영향을 받아 접촉, 좌초케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생도에 지나치게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