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조양1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1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1월 25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4.5초, 동경 126도 36분 01초(인천 연안부두 제5잔교 동방 30미터 축대)</span> 기선 조양12호는 총톤수 31톤, 디이젤기관 34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1991년 4월 20일부터 남양광업에 용선되어 충남 당진군 난지도부근 해역과 평택항간을 왕복하며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운반하고 있는 부선 동해호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리고 평택항이나 난지도에서는 식수를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수 수급을 위하여 부득이 인천남항으로 회항하고 있다.그리고 수심인 A는 2~3회에 걸쳐 인천남항에 입항한 경험은 있으나, 만조시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였으므로 저조시 물이 빠졌을 때 항내지형이나 돌출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이번 항차에도 예선 조양12호는 식수 8톤을 수급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25일 부선 동해호를 평택항 부두에 접안시켜 놓은 후 같은날 16시 30분경 선장 A 등 3명이 승선하고 평택항을 떠나 같은날 21시 00분경 인천남항 연안부두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연안부두 제5잔교 동측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중, 선수부에서 접안하고 있는 다른 선박에 계류삭을 내어건 후 계류위치를 조정하려고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같은날 21시 05분경 부유중인 길이 약 2미터의 폐로프(ROPE)가 추진기에 감겨 후진기관이 작동되지 않았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이 기관작동 불능으로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선체를 제4잔교와 제5잔교 사이 해안에 설치된 축대앞 개펄위에 좌주시킨 후 저조시 추진기를 점검하고 감긴 폐로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다음 선체를 좌주시키기 위하여 선수삭을 제5잔교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에 걸고, 선미삭을 육상으로 내어 선원들이 육안에서 당기도록 하였다.즉 선미가 육안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선수삭과 선미삭을 적절히 당겨 선위를 조정한 상태에서 낙조시 선체가 해안 개펄위에 좌주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그러나 지형도 잘모르고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물속에 잠긴 축대를 확인하지 못하여 좌주위치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낙조시인 같은날 22시 10분경 선미선저의 끝단인 타주(舵柱) 하부(SHOE PIECE)가 해안선을 따라 높이 1.5미터 정도로 쌓은 축대위에 걸려 좌초하게 되었으며, 선미선저가 축대위에 걸린 것을 안 수심인 A는 선수삭을 소형어선으로 하여금 당기게 하였으나 이초되지 않았다.그리고 야간이라 구조인원 및 예선을 신속히 수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조로 점점 수위가 하강되자 선미선저는 축대에 걸쳐지고 선수는 뻘에 앉게 되면서 선체는 우현측으로 약 50도 정도 경사되었다.그리고 이때 선내에 침수가 되어 북위 37도 27분 04.5초, 동경 126도 36분 01초 부근에 침몰하게 되었다.이 좌초시 선체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나 해수에 의한 기관실 기기가 오손되었다.그리고 오수(BILGE)에 의한 해양오염이 약간 발생하였으나 J지구해양경찰서 방제선에서 유화제를 살포하여 제거하였다.선체인양은 다음날인 11월 26일 13시경 저조시 부선을 수배하여 조양12호 선체에 계선시켜 놓은 다음 같은날 20시경 창조시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를 바로 세우고 선내 배수작업을 하여 11월 27일 04시경에 완전 인양하여 수리하였다.

사고당시 조석표는 다음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05"></img><span style="display:none;">11월 25일0104070713071938 97cm764cm 2cm875cm11월 26일0149075313522025117cm744cm 31cm840cm11월 27일0235084214412114145cm718cm 76cm794cm</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이 좌초사건은 저조시 물이 빠졌을 때의 항내 지형이나 해저 돌출물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조석이 만조에서 낙조로 바뀌는 야간에 추진기에 감긴 폐로프 제거 작업을 할 목적으로 선체를 개펄위에 좌주시킬 때, 좌주위치 선정을 잘못하여 좌주되는 과정에서 선미선저가 수면하에있는 축대위에 걸쳐 앉게 되므로 발생한 것이다.그리고 선미가 축대에 걸쳐 앉은채 좌주되어 선체가 경사됨으로써 침수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항내에서 야간이동 및 계류작업중 추진기에 폐로프가 감기는 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선체를 안전하게 부두 또는 타선박에 계류시킨 다음 주간이나 안전한 시기에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 검사 및 폐로프 제거 작업을 실시했어야 했다.그러나 수심인 A는 운항일정을 단축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항내사정에 익숙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더욱이 야간 낙조시 개펄에 선체를 좌주시켜 수리할 목적으로 무리한 좌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결과적으로 운항일정도 단축하지 못하고 사고만 발생, 구조경비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체를 개펄에 좌주시킬 때, 좌주위치를 잘못 선정함으로써 좌주되는 과정에서 선미선저가 수면하에 있었던 항내 축대에 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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