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주201호의 피예부선 협성8호, 어선 춘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주201호춘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B 총 톤 수72.860.90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디젤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향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3년 6월 1일 05시 2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1항로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37"></img><span style="display:none;"> 북위 35도 30분 05초, 동경 129도 23분 38초 지점</span> 제주201호는 길이 27.23미터인 연해구역 취향의 강조예선으로서 선원 5명이 승선, 울산항내 공사장에서 준설토 800입방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333, 길이 38.40미터, 너비 11.00미터, 깊이 4미터인 부선 협성8호를 예인, 1993년 6월 1일 01시 10분 울산항을 출항, 같은날 03시 00분 외해의 투기장에서 투기하고 울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4시 30분 울산항 입구에 도착시 농무로 시정이 1마일 이내로 제한되어 공선인 부선을 본선좌현에 접현계류(부선선수가 예선선수 전방 20미터 나와있었다.)하여 수심인 A 혼자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조선, 제1항로를 따라 자침로 350도, 속력 약 2노트로 속항, 이날 05시 15분 제12번 부표를 우현 약 20미터로보고 자침로 010도로 변침하였으나 안개가 더욱 짙어져 항해를 중단하고 항로밖으로 나가서 투묘하고자 자침로 350도로 변침하였다.이날 05시 22분경 본선 선미방향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니 뒤따라오던 어선 1척이 충돌사고로 어선이 전복되었다고 하여 부선을 투묘시킨후 충돌장소로 가서 물에 빠진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한편, 춘도호는 길이 5.4미터인 목조연안통발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와 선원 1인이 승선, 1993년 6월 1일 04시 30분 장생포항을 출항, 잠시후인 05시 00분 염포동 쑥밭 마을에서 미끼를 구입하고 장생포항으로 회항하던중 농무로 시정이 극도로 제한, 항해가 불가하여 이날 05시 05분경 제1항로 중앙인 울산항만청 동방방파제 끝으로부터 200미터 동방 지점에 정선, 대기하고 있었다.충돌 수십초전 자침로 22도를 향하고 있는 춘도호 좌현선수 10시 방향에서 시커먼 물체가 접근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전속전진함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면서 고함을 질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05시 20분 상기 정선, 대기하던 지점에서 부선 좌현선수가 춘도호 좌현 기관실 외판에 춘도호의 선수로부터 5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미터의 북동풍에 해상은 잔잔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1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춘도호는 충돌과 동시에 우현으로 전복되어 기중기선을 동원 인양하여 이날 07시경 장승포항에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협성8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춘도호는 좌현기관실외판 길이 1미터× 높이 약 10센티미터 파손되고 선원 2명은 구조되었다.이 사고당시 양선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다.제주201호는 예선선수와 자선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주201호는 자선보다 10미터 길고 공선이어서 수면상 거의 4미터까지 올라와있는 부선을 좌현전방에 접현하여 전방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항로를 항해시 무중신호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선선수와 예선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를 작동하였다고 하나 혼자서 조선과 레이다 판독을 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소형목조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춘도호가 농무로 항해가 불가능 한데도 항로외측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항로중앙에 정선, 무중신호를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부선을 접현, 전방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정이 제한된 항로를 항해시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교에서 혼자 조선하는등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농무로 항해가 불가능 한데도 항로외측에 이동, 정선대기하지 아니하고 항로중앙에 정선, 무중신호를 아니한것도 이건발생의 일인이 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주201호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울산항 제1항로를 항해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하였으나 춘도호가 항로중앙에 정선, 무중신호를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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