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일호의 피예부선 제1만재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해심 제93-4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일호제1만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60톤 8649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5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00초 해상</span> 기선 제일호는 1980년 4월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60톤 8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강조예선이다.부선 제1만재호는 길이 46.08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4.0미터되는 2중 저형 총톤수 493톤인 강조부선으로 선수미 및 화창 좌우현에 각각 공창(VOID TANK)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화창의 크기는 길이 24.00미터, 너비 10.5미터, 깊이 3.00미터에 1.20미터 높이의 해치코밍(HATCH COAMING)이 설치되어 주로 모래운반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2개의 동력펌프로 작동하는 배수장치까지 갖추고 있고 K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1990년 5월 16일 제1회 정기검사에 이어 1992년 5월 18일 집행된 제1종 중간검사에도 합격된 검사증서 유효기간내의 부선이긴 하나 갑판실의 선루요건 부적합으로 인하여 “항해 중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었다.1993년 3월 15일 15시 0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시하도에서 선두 C 포함 3명은 부선에서 1,030입방미터의 젖은 모래를 자선의 750마력 16인치 펌프로 펌핑하여 해치코밍의 상부까지 적재하고 풍우밀 장치로 타포린(TARPAULINE) 1장만을 씌워 출항준비를 완료하고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선한 예선 제일호의 선미로부터 180미터를 신출한 예인삭에 끌려 시하도를 출항하면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부선에 3명의 선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예선과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치까지도 미비된 상태였다.

예선 제일호가 부선 제1만재호를 예인하며 예정항로를 따라 약 5노트 선속으로 항행 같은날 15일 03시 20분경 거제도 동안에 있는 서이말로 부터 약 0.8마일 거리인 해상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자침로 044도로 변침하여 부산을 향해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속항중이던 같은날 04시 30분경부터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씨가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과 3-4미터의 파도가 거의 정선수에서 밀려와 선체의 종요(PITCHING)와 함께 파랑이 선체갑판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수심인 등은 05시 00분경부터 남해 먼바다에서부터 앞바다까지 발효된 폭풍주의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인근 가까운 거제도 지세포항이나 지심도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침로와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며 속항을 하던중 높은 파랑때문에 선속이 3노트이하로 떨어지고 있을 때인 같은날 05시 10분경 북위 34도 51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00초 해상에 이르러서야 더이상 속항하기가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피항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의 좌현 약 4마일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항인 지세포항과 지심도 서안과 같은 적당한 피항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약 8.3마일 거리나 되는 가덕도 남단 동두말 서쪽해안을 피항지로 선정하여 자침로 01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이와같이 수심인 선장 A가 자침로 010도로 변침하여 속항을 시도하자 파랑이 우현정횡으로부터 밀려와 선체의 횡요가 심하여지고 우현측으로부터 파랑이 계속하여 부선의 갑판위를 덮어 씌우자 05시 00분경 타포린이 찢어져 해수가 창내로 침입되면서 모래가 유동되어 우경사가 되어지므로 부선측에서 선적된 모래를 일부 퍼 버리려고 시도하다가 하역장치의 와이어 로우프가 끊어져 05시 30분경부터 선두 C는 부선의 선등을 점멸하여 예선측에 비상사태 발생신호를 보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부선과의 교신체계 미비등으로 부선의 긴급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약 1시간을 무리하게 속항하던중 06시 10분경 뒤를 바라보고 있던 갑판장으로부터 “부선이 우현으로 많이 경사 되었다”고 외치는 보고를 받고서야 주기관을 정지한 뒤 뒤돌아 본바 부선이 우현경사된 상태로 선원 3명이 선수 갑판상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부선과의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부선의 우현경사 원인을 물을 수도 없어 예선 제일호의 선미에서 예삭을 절단하고 부선으로 접근하여 부선 선수 좌현측에 제일호의 선수부를 접선한 후 선수에 나와있던 부선의 선원 3명을 제일호로 옮겨 태우면서 부선을 살펴본 바 화물창을 덮은 복포가 우현측 선수에서 선미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부선의 선원을 예선으로 옮겨태운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을 복원 시키거나 예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S.S.B로 본사에 구조 요청하며 지켜보고 있는 동안 부선은 우현으로부터 거의 1분 간격으로 높은 파랑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가중되는 우현경사와 함께 선적된 모래가 우현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같은날 06시 30분에 북위 34도 55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면서 떠 있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남해 먼바다부터 앞바다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3-4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다.이후 부선은 구조차 도착한 예선 금해호에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어 가덕도로 들어갔다가 구난선 한성호에 의해 복원된 후 수리를 거쳐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바다모래 약1,030입방미터를 해치코밍 상부높이까지 적재한 후 타포린으로 된 복포 1매로 화창을 덮은 부선 제1만재호가 예선 제일호에 예인삭으로 연결되어 부산으로 피예인되던중 거제도 서이말 부근해상에서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과 파고 3-4미터의 높은 파도를 만나 부산으로의 항행이 어렵게 되었다.이와같은 상황에서 예선 선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제도 지세포항이나 지심도로 피항하지 않고 거의 2배정도의 거리에 있는 가덕도 동두말을 피박지로 선정하고 그 곳으로 가기 위하여 자침로 010도 변침하게 됨에 따라 횡파를 받으며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되었고 갑판상으로 심한 파도가 덮쳐 올라가게 되어 그 파도의 충격으로 부선의 복포가 찢어져 해수가 화창내로 유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창내로 많은 양의 해수가 계속하여 유입됨에 따라 화물인 모래가 유동되어 무게중심에 변동을 가져오게 됨으로서 부선은 우측으로 경사되어 침하되고 있었다.그러나 예,부선간에 통신체제 미비로 예선에서는 이러한 위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전복직전에 발견하고 인명은 구조하였으나 부선은 대각도 우경사된 상태에서 횡파를 받아 모래가 우현측으로 쏠려 쏟아지면서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 즉 조기에 가까운 곳으로 피항하지 않고 먼곳으로 피박지를 선정하여 횡파를 받으며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서 위험한 상황에 이른 상태에서 예,부선간에 통신시설미비로 예선에서 부선의 위급한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이 전복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예선 선장으로서 모래를 만재한 부선을 예항하게 되었으면, 건현이 낮아 내해성이 약한 부선의 예인중임을 감안하여 해상상태가 악화될 시 즉시 가까운 곳으로 피항하였다가 속항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먼곳으로 피박지를 정하여 횡파를 받으며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예,부선간의 통신체제 미비로 부선의 위급상황발생을 늦게 인지하여 조치가 지연됨으로써 부선을 전복에 이르게 하였다. 즉 동 수심인의 피항지 선정잘못, 무리한 조선, 부선의 위급사태에 대한 조치지연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선이 모래를 만재한 부선을 예인하던중 악천후에 조우하였음에도 조기에 인근 피박지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다가 부선의 화창복포가 찢어져 창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점차 경사된 상태에서 횡파를 받아 전복하게 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