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9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10.7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19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명부두 제2번 안벽앞 90미터 지점</span> 제99삼양호는 1933년 진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톤수 110.72, 주기관은 후소 10DC-8형, 36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예선이다.이 선박은 1983년 10월 12일 부산시 소재 J엔지니어링회사에 의뢰하여 양현외판에 대한 두께를 계측한 후 1984년 1월 14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제6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1987년 9월 3일 다시 J엔지니어링회사에 의뢰하여 양현외판 108개소에 대한 두께를 계측한 후 1987년 9월 23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제7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그 후 1989년 10월 4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고 길이가 21.00미터이므로 선박안전법 제3조 제1항 제1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에서 제외되며 강선구조기준(해운항만청고시 제88-32호, 1988. 9.30.)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선구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이 선박은 해운항만청 선박검사지침(검측 33760-2558, 1990. 4. 30.)에 따라 해운항만청이 별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길이 12미터 미만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규정한 소형선박검사기준(해운항만청 고시 제88-8호, 1988. 1. 29.)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이 선박은 기관실 전후의 격벽은 수밀로 하여야 한다라는 강선 구조기준 제26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1991년 7월 19일 17시 00분경 부산시 영도대교 부근의 북빈부두에서 출항, 동명부두 제4번 선석에서 출항예정인 유조선 우성호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동명부두의 제2번 선석앞에 도착하였을 때 유조선 우성호가 제4번 선석에서 이안하여 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출발지인 북빈부두로 회항하려고 우전타하고 반속으로 항진하여 우현측에 있는 준설선을 돌아 나올 때 정선수 지근거리에 준설선의 투묘 표지용 부표가 있는 것을 보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원침로인 나침로 260도에서 약 5도 회두되었을 때인 같은 날 17시 30분경 동명부두 제2번 안벽에서 약 9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수부가 준설선의 강제 부표와 심하게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6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에게 선내 침수여부를 살피게 한 바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전부 격벽앞의 공창내와 기관실내에 해수가 침입하고 있음을 알고 기관실의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급히 북빈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북빈부두에 도착하여 선수를 안벽에 향하여 계선한 후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되어 같은 날 23시 30분경에는 선미부 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겼고 다음날인 20일 00시 30분경에는 선체가 완전 침몰하였다.그 후 선박소유자는 우현선수외판이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로 파열되어 침몰되어 있는 이 선박을 매도하였고, 매수자는 1991년 12월 6일 이 선박을 인양 후 해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표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선 제99삼양호는 1991년 7월 19일 17시 00분경 부산항내의 북반부두에서 출항하여 동명부두 제4번 선석에 계선중인 유조선 우성호의 출항을 돕기 위하여 현지로 향하였다.예선 제99삼양호는 동명부두의 제2번 선석앞에 도착하였을 때 유조선 우성호가 제4번 선석에서 이안하여 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회항하려고 우전타하고 반속으로 항진하여 우현측에 있는 준설선을 돌아나올 때 정선수 지근거리에 준설선의 투묘 표지용 부표가 있는 것을 보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같은날 17시 30분경 예선 제99삼양호의 우현선수부 외판이 준설선의 강제 부표와 심하게 충돌하여 외판이 파열되고 해수가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전부격벽앞의 공창내와 기관실내에 침입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20일 00시 30분경 선체는 침몰하였다.이 선박은 1933년경에 진수된 노령선으로서 1983년 10월 12일과 1987년 9월 3일에 선체외판에 대한 두께를 계측한 후 해운항만청의 제6 및 제7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그후 1989년 10월 4일 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그러나 이 외판 두께가 계측은 검사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최소한도의 안전기준으로서 외판 전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심하게 소모된 부위가 계측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며 특히 이 선박과 같은 예선은 안벽이나 다른 선박에 자주계선, 접촉하게 됨으로 그 외판은 손상되기 쉽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선 제99삼양호가 준설선에 너무 접근하여 항행하다가 우현 선수부가 준설선의 강제부표에 충돌하여 쇠모된 외판이 파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노령선이고 또한 안벽이나 다른 선박에 자주계선, 접촉하게 됨으로 그 외판이 쇠모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운항에 각별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준설선에 너무 접근하여 항행하다가 우현 선수부가 준설선의 부표에 충돌하게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해운항만청은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의 제2장에 의거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 제외) 및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구조, 재료와 치수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특히 이 선박과 같은 노령선의선체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예선 제99삼양호가 준설선에 너무 접근하여 항행하다가 우현 선수부가 준설선의 강제 부표에 충돌하여 쇠모된 외판이 파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