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 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 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장봉호제8웅천호광영호 선 적 항옹진군 영흥면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CD 총 톤 수19.8522.0279.0 기관종류, 출력무동력디이젤 261KW-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0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5월 24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41초, 동경 126도 30분 51초</span> 기선 제8웅천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내항 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인천직할시 J골재(주) (대표자 이문박)에 용선된 인천직할시 C소유의 길이 20.64미터인 강조 예인선으로 규사 및 해사를 수송하는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여 왔다.1991년 5월 24일 13시 40분경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아래 형도에서 400세제곱미터 가량의 암석이 만재된 길이 39.36미터의 강조 평부선 광영호 (이하?부선?이라 한다)를 길이 약 120미터로 예인하여 당진군 해안 매립 공사장으로 항행중, 속력 약 3노트로 항진을 하였다.같은날 16시 40분경 영흥수도 북측 입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30미터로 극히 제한되자 동 수심인은 레이다의 성능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협수도 통항이 위험하였기 때문에 타구봉도 남쪽 약 0.3해리에 투묘를 하여 날씨가 개이면 떠나기로 하고 통항대기를 하였다.같은날 17시 10분경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우천시 레이다에 근거리 물표가 식별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나 동 수심인은 항해안전을 소홀히 한 나머지 짙은 안개가 약간 없어진 듯하자 날씨 개이기를 기다림이 없이 출발하여 낙조류가 세어질 시기에 영흥수도로 향하였다.영흥수도를 따라 침로 210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조류를 선미에 받아 순조를 타고 타효와 조종성능이 제한을 받는 상태로 예인작업중,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개가 다시 짙어진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투묘를 하고자 좌전타하여 조류의 흘러오는 쪽으로 선수를 돌리고 있었다.같은날 17시 40분경 레이다의 잡음교란 현상으로 좌현측 근거리에 묘박한 어선이 레이다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선수가 돌려지자 동 수심인이 확성기로 부선측에 투묘지시를 하였을 때 조류에 압류된 부선의 선미부가 정박중인 어선 장봉호의 좌현측 어망에 접촉되었다.당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고, 미풍이 불고 있는 잔잔한 해상에 저조 최강기의 남남서 낙조류가 약 3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장봉호는 길이 12.40미터, 너비 4.85미터인 장방형 구조의 목조 무동력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고 갑판을 가로 질러 좌우현선 외각측으로 길이 16미터 가량 뻗힌 상태로 설치된 직경 0.5미터의 원목으로 된 어망지지대(통칭 수해)에 장치한 해선망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1991년 3월 23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를 포함한 어부 6인이 타고 선재도에서 어선 협업호의 예인으로 영흥도 진두 부근의 어장으로 출어 하였다.같은날 5월 23일 12시 00분경 진두로부터 약 1,250미터되는 영흥수도에 남북방향으로 1개씩 투묘하고 묘삭의 중간에 연결고리로 계선하여 정박을 하고 어로조업중,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호종이 비치되어 있으나 무중시에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한 무중신호를 한 적이 없이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해 12시 00분경부터 어부 5인과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농사를 하러 하선 귀가하고 어부 1인이 남아 있던 중, 안개가 낀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배를 지키고 있을 때인 24일 17시 4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접촉 되었다.이 사고로 장봉호의 어망지지대 좌현측 부분이 절단되어 선체가 약 20도 우현경사된 것을 알게된 동 수심인은 투묘 조치된 부선에 계류하여 다른 예선을 수배하고 장봉호를 구조 예인하기 위하여 날씨가 개이기를 대기하였다.다음날인 25일 07시 00분경 부선을 다른 예선으로 예인 조치한 동 수심인은 장봉호의 어부를 태우고 떠나 선재도에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과 예인작업을 협의하였으나 양묘작업 시기가 늦어질 것이므로 장봉호를 예인하지 못한 채 형도로 귀항하였다.이후 장봉호측은 조류와 풍랑으로 선체의 경사도가 점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사철로 어부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박안전을 소홀히 하여 선체복원을 위한 우측 어망지지대의 절단 투기등 필요한 조치를 함이 없이 양묘작업에 필요한 수명의 어부가 구해지면 양묘작업을 하기로 하였다.같은 달 27일 07시 10분경 조류의 물결과 풍랑의 영향으로 침수되는 가운데 우현측으로 침하, 경사되면서 침몰후 다음달인 6월 2일 16시 00분경 해상크레인으로 인양, 선재도의 해안에 거선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예선 제8웅천호측이 만재된 부선을 예항하고 있을 때 영흥수도 북측 입구 부근에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협수도 항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묘박을 하여 통항대기중, 레이다의 성능저하로 우천시 물표가 식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짙은 안개가 약간 거쳤을 뿐 영흥수도의 조류가 빠른상황에서 안전항해를 소홀히 하여 시정이 좋아지고 유속이 약해질 시기를 기다림이 없이 출발을 한 나머지 협수도에서 최강기의 낙조류시 순조를 타고 타효와 조종 성능이 제한을 받는 위험한 예인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천으로 투묘하고자 선회조선시 시인되지 아니한 좌현 선수 부근의 묘박 어선에 부선이 압류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어선 장봉호측이 협수도에 정박을 하고 어로에 종사함에 있어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한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5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만재상태의 부선을 예항하고 있을 때 영흥수도 북측입구 부근에서 짙은 안개로 묘박을 하여 영흥수도 통항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 시정이 좋아지고 유속이 약해질 때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의 성능저하로 우천시 물표가 식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강기의 낙조시 순조를 타고 위험하게 협수도 예인작업을 한 점은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협수도에서 어선을 정박조치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경우 무중에는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호종으로 무중신호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장봉호가 좌현측 어망지지대의 절단으로 우현경사된 경우 우현측 어망지지대의 절단 투기등 선박안전을 위한 선체의 복원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경사가 증가되어 침수, 침몰에 이르게 된 선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협수도에서 제8웅천호측의 항해안전소홀로 인하여 조종성능을 제한 받은 상태로 예인 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장봉호측이 통항 선박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장봉호가 침몰된 것은 경사된 선체의 복원조치를 아니한 장봉호측의 선박안전 소홀로 인하여 침수됨으로써 발행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