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88한동호, 예선 선광3호의 피예인부선 선광2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한동호선광22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주)K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41,1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30 마력무동력(부선)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장(예선 선광3호) 면허종류 5급항해사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97년 6월 15일 00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7도 13분 24초, 동경 126도 21분 38초(인천항 중수도 항서로부터 진방위 약 90도거리 약 0.25마일 해상)</span> 제88E호는 강조 예선으로 1997년 6월 14일 21시 30분경 인천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인 총톤수 1,018톤의 강조 모래운반부선 제105종성호를 선미 예인한 채 출항하여 장안서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선교에서 조타 중이던 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22시 25분경 팔미도등대를 우현측으로 통과하였고, 같은시 50분경 진침로 약 230도 약 7노트로 인천항 동수도 제5번 등부표를 선수 약간 우현측으로 보면서 북장자서를 우현으로 통과할 때 자선의 우현 정횡 약 1.5마일 거리의 위치에서 제5번 등부표를 향하여 항해 중인 예선 선광3호와 이 배의 선미에서 피예인되고 있는 부선 선광22호의 항해등을 각각 초인하였다.수심인 B는 자선이 선광3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으므로 감속하여 선광3호의 예인선열 뒤를 따라가지 아니한 채 같은날 23시 26분경 제5번 등부표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중수도를 따라 항해하기 위하여 항서를 향하여 진침로 약 218도로 변침하였고 당시 선광3호가 자선의 우현 정횡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자선의 길이 정도만큼 앞서서 거의 같은 속력으로 역시 항서를 향하여 항해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이 배가 제5번 등부표를 통과하기 전에는 양 선박이 횡단 상태로 접근하던 중이었으나 제5번 등부표에서 좌현 변침하여 야간 협수로내 근접한 거리에서 거의 동일한 침로 및 전속으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예인 항해하는 상태가 되었고, 횡단관계에 의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심인 B는 감속 등으로 안전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C에게 조타를 맡기고는 선교를 떠나 용변 후 다시 돌아와 선교내 뒤편 침대에서 차를 마시는 등 선광3호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또한 조타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우현 전방 인근에서 거의 나란히 항해 중인 선광3호의 예인줄이 약 50미터의 거리 정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면 양 선박간의 횡방향 또는 종방향 간격을 넓히든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접근되지 않도록 조타하지 아니하고 잠시동안 조타를 태만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달 15일 00시 00분경 항서 로부터 진방위 약 090도 거리 약 0.25마일 위치인 북위 37도 13분 24초, 동경 126도 21분 38초의 위치에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거의 90도 가까이 상대선 대각도 선회하면서 자선의 선교 외부 진방 상당 좌현 모서리가 예인줄의 중앙부 전방부분과 접촉하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이 배의 선체는 약 7노트로 전진중인 상대선 예인줄의 강한 압력과 지정해난관계인 C가 접촉 순간 약 10도 좌전타한 영향으로 다시 좌선회하기 시작하면서 선교 외부 전방 우현 상부 철판과 닿으며 이곳이 찢어지고, 그후 현수상태인 예인색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선교 외부 전방 우현 모서리 중간부분을 강하게 밀어 선체가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하면서 기관실에 바닷물이 넘어 들어와 기관이 정지되었다.이 예인줄은 제88한동호의 선교 외부 전면 상부 우측 철판이 찢어지도록 마찰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상된 채 완전히 좌선회 되지 아니한 이 배의 선교 외부 전방 우현 모서리를 계속 스치면서 지나다가 선광3호의 피예인부선 선광22호의 전방 약 30미터의 위치에서 절단되었으며, 그후 제88한동호의 우현 중앙부가 선광3호의 피예인부선 선광22호의 선수 좌현부와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선광3호는 강조 예선으로 1997년 6월 14일 21시경 인천월미도 소재 (주)K공사 모래하치장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인 총톤수 1,143톤의 강조 부선 선광22호를 약 85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의 합성섬유제 예인줄로 선미 예인한 채 출항하여 장안서부근 해상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였다.출항이래 조타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2시 20분경 팔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23도 거리 약 1.5마일의 위치에 이르러 항해사 D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으며, D는 제2번 등부표를 좌현 인근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약 216도로 변침하여 제5번 등부표를 선수 약간 좌현측에 보면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같은날 23시 25분경 제5번 등부표를 좌현 약 0.25마일 거리로 지나며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여 항서를 선수 약간 우현측에 보면서 전진하던 D는 이때 좌현 선미 약 45도방향 거리 약 400미터 위치에서 제5번 등부표를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 제88한동호를 초인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날 23시 35분경 다시 선교에 올라와 좌현 정횡 후방 45-50도 방향 거리 약 150미터의 위치에서 항해중인 제88한동호의 예인선등 및 녹등을 확인하였으며, 같은시 45분경 서어벌 북단을 좌현측으로 통과시부터 자신이 조타를 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야간 협수로에서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예인 항해 중 병항관계에 있으면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는 같은달 15일 00시경 상대선의 등화가 보이지 않자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무선전화기(VHF)로 “선광22호 좌현에 따라오던 배가 어느 배냐?”고 물었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조금지나 피예인 부선인 선광22호의 선두 E로부터 휴대용무선기를 통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선광22호로 접근하였다.선광3호의 피예인 부선 선광22호의 선두 E는 부선의 선원실에서 휴식중 “꿍”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선광3호의 수심인 A에게 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제88한동호의 선원들에게 줄을 내어 이 배의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하였다.제88한동호는 충돌 약 10분 후 그 자리에서 침몰되어 추후 인양되었고, 선광22호는 선수 좌현 수면하 외판이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현장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2미터의 약한 남서풍이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조류는 정조상태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양 선박이 제5번 등부표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횡단관계에 있었으며, 그후 횡단관계에 의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야간에 협수로에서 조종성능이 자유롭지 않은 예인 항해를 하는 두 예인선열은 장시간동안 지나치게 근접된 상태로 병항하는 것을 피하여야하나 양 선박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제88한동호측은 기관장이 조타를 태만히 하여 선광3호의 예인줄쪽으로 접근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협수로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제88한동호측의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병항하던 중 제88한동호측이 침로유지를 태만히 하여 선광3호의 예인줄에 접촉하였고, 이 예인줄의 강한 장력으로 선체가 대각도로 좌현 경사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88한동호 선장 B수심인 B는 횡단상태로 두 예인선열이 접근하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제88한동호의 속력을 낮추어 선광3호 예인선열의 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당직 능력이 없는 기관장에게 경계 및 조타당직을 일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광3호 선장 A수심인 A는 야간에 협수로에서 타 예인선열이 근접된 상태로 접근 중에는 자선의 안전을 위하여 경고신호를 발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자선의 예인줄에 접촉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만일 제88한동호가 대각도 우선회하면서 예인줄에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하여도 예인줄과 접촉하는 데에는 불과 수초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피항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제88한동호 기관장 C이 사람은 야간에 협수로를 타 예인선열과 근접된 상태에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예인 항해 중 선장을 대신하여 조타시에는 조타 및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선광3호의 예인줄과 접촉하여 선광22호와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협수로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제88한동호측 예인선열이 선광3호측 예인선열을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근접한 상태로 병항하던 중 제88한동호측이 침로유지를 태만히 하여 선광3호의 예인줄에 접촉하였고, 이 예인줄의 강한 장력으로 제88한동호가 대각도 좌현 경사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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