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천리호 대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7 285.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 11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진도군 군내면 신지리 앞 0.4마일 해상)</span> 제88천리호는 평수구역 강조 예선으로 1990년 3월 9일 07시 00분 강조 부선 대광호를 공선으로 예인,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10일 12시 00분경 목포 근해 시하도에 도착, 부선에 모래 300입방미터(㎥)를 선적한 후 같은 달 11일 15시 30분경 전후부흘수 3.00미터의 상태로 현지를 출발,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같은 날 17시 10분경 진도수도 북단에 접근하였으나 이 때 시계가 점차 악화되어 시정이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데다 낙조중기의 강한 남동조류가 흐르고 있어 수도 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 진도 서북안 안전한 장소에 가박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되면 진도수도를 통과할 예정으로 진도 북서안 신지리 앞으로 들어섰다.수심인 A는 레이다가 없으므로 육감에 의하여 신지리 앞 해상에 이르러 묘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같은 시 30분경, 부선 대광호가 신지리 앞 약 0.4마일 거리의 암초에 남동방을 향하여 좌초되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따라서 당시는 저조 중이므로 만조시에 이초토록 하기 위하여 우선 부선 대광호에 접현 계류하고 대기 중 밤이 되면서 강한 북서풍이 부선 대광호의 선미부를 강타, 선체가 점차 암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이에 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00분, 만조시가 임박하여 가급적 좌초상태가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선미부에 예인삭을 걸고 전속 예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 예선 제88천리호는 선수우현측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고 선미좌현측으로부터 강한 조류를 받으며 거의 전속으로 부선 대광호를 끌어 당기고 있었다.그러나 같은 시 30분경 풍파가 더욱 거칠어지면서 예선 제88천리호의 선수우현측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덮치며 선체가 크게 좌경사되고 선미부부터 침하, 침몰하였다. 이 때 예선 제88천리호에는 선장 A와 기관장 C(남, 49세) 2명이 승선 중에 있었고 부선 대광호에는 선원 D 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따라서 예선 제88천리호가 불시 침몰되자 선장 A와 기관장 C는 곧 육안으로 헤엄쳐 나오기 시작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강한 북조류에 떠밀리면서 진도 북서단 해안에까지 헤엄쳐 나왔으나 기관장 C는 중도에 탈락, 행방 불명 되었다가 20여일이 지난 후 인근 섬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다만 부선에 승선 중이던 선원 D는 그대로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중 다음 날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부선 대광호는 처음 좌초상태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사고 10일 후 구조되고 예선 제88천리호는 대광호 구조 다음 날 인양, 구조되었다.예선 제88천리호에는 침수 외 특별한 손상은 없었고 부선 대광호는 선수 선저부가 굴곡됨과 동시 약 15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어 있었다.사고 시 현지 기상은 초속 5-6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약 1미터 이였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시계 제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황천 중 무모하게 부선의 이초작업을 시도하다가 풍랑과 조류의 우력에 의하여 예선이 침몰하였다.이 선박은 법정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레이다 등 설비 미비로 사실상 연해구역 항행이 불가한 선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항행구역을 크게 위반하여 연해구역인 시아해까지 운항한데다 레이다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상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운항해야 됨에도 시계 제한 상태에서 항행을 감행, 선위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부선이 천소지대에 좌초케 되었다.
또한 황천 중 무모하게 부선의 이초작업을 감행하여 예선이 선수우현으로부터 강한 풍파를 받고 선미좌현으로부터 강한 조류를 받자 우력에 의하여 선체가 좌경사되면서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법정 항행구역을 지키고 레이다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계 제한 상태에서는 운항을 중지하였어야 하며 부선이 좌초된 경우 인명 안전을 위하여 부선 선원까지 예선에 옮겨 싣고 일단 안전하게 대피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된 후 부선의 구조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무중에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좌초되었으며 황천중 무모하게 부선의 이초를 시도하다가 바람과 조류의 우력에 의하여 좌경사되면서 침몰케 하였는 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부선)사건은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시계 제한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황천 중 무모하게 부선의 이초작업을 시도하다가 풍랑과 조류의 우력에 의하여 예선이 침몰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