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신라호평진호수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D(주)J(주)J 총 톤 수78.43286.002,840.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0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CAB 직 명선 장선 장1항사 면허종류 5급항해사3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16일 23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45초, 동경 127도 02분 12초</span> 제 88신라호는 총톤수 78.43, 길이 25.40미터, 디젤기관 55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C 등 선원 4명이 승선, 1991년 12월 16일 19시 30분경 공선상태의 총톤수 297.00, 길이 45.56미터의 강조부선 제7홍진호를 예인삭 길이 약 200미터로 선미 예인하여 전남 고흥군 신기부두를 출항하여 모래채취 선적차 시아도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21시 15분경 순조를 타고 평균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소록도를 항과 하였고, 평균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금당수도를 항과, 23시 05분경 다랑도를 지나면서 우변침하여 생일도 남단과 모항도 사이를 향하도록 진침로 약 269도로 침로 조정을 하여 속항하였으며 이때부터 역조의 영향으로 선속은 약 4.6노트 정도이었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23시 38분경 선수 좌현 약9도, 거리 약 4.0마일 해상에서 동진(東進) 중인 상대선 평진호를 레이다로 초인함과 동시에 육안으로 장등을 시인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날 23시 45분경 선수 좌현 약 2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이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관망한 채 속항하던 중 충돌 약 1분전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키를 약 25도 가량 우전타하여 우선회하는 가운데 같은 날 23시 53분경 소덕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54도 약 1.7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7분 45초, 동경 127도 02분 12초 해상에서 선수가 나침방위 약 330도로 가리킬 무렵 이 선박의 좌현 선루부위가 상대선의 선수부와 양 선박의 선수 교각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예인삭이 절단되고 조타장치의 체인(CHAIN)이 관통하는 철관 (鐵管) 부위가 압착됨에 따라 키가 약 25도 우전타된 상태에서 조타기능을 상실하였고 충돌이후 분리되어 사고장소를 한 바퀴 우선회하다가 정지하여12월 17일 01시 00분경 바로 옆으로 접근 투묘 중이던 평진호에 계류하였다.한편 평진호는 총톤수 286, 길이 34.01미터, 출력 1,500 마력의 디젤 기관 2기를 거치, 2조의 가변 핏치 추진기 (Controllable Propeller Pitch)를 정착한 근해구역의 일체형 압항선이고 수봉호는 총톤수 2,840, 길이 95.97미터의 압항부선이며, 수봉호의 선미와 평진호의 선수를 결합하여 포항과 인천, 광양과 인천간에 철제품을 수송하는 선박이다.이 배의 항해당직은 08시-12시, 20-24시는 선장이 12시-16시, 00시-04시는 1항사 B가 04시-08시, 16시-20시는 또 다른 1항사인 E가 맡아 3직 당직제로 운영하고 있다.평진호는 1991년 12월 15일 19시 3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포항으로 향하였고, 평균속력 약 8.9노트로 항주하여 다음날이 12월 16일 16시 15분경 경치도, 19시 00분경 장죽수도를 지나 어룡도를 항과하면서 순조의 영향으로 횡간수도를 약 10노트로 항과하여 22시 40분경 소모도 등대 북방 약1.2마일 해상을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077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로 계속 작동시킨 가운데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23시 18분경 모항도 남측 해상을 지날 무렵 레이다 작동을 3마일 레인지로 바꾸었으며 위치 확인 결과 선위가 예정 침로선에서 좌측으로 약 0.2마일 편위되어 침로를 진침로 080도로 조정하여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 중 23시 38분경 당직 인수차 승교한 수심인 1항해사 B에게 변침점에서 변침하라는 지시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23시 43분경 레이다 화면상에는 제88신라호가 선수 우현 약 9도 거리 약 2.6마일 해상에서 자선 쪽으로 접근 중에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교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항해당직을 인수 후 같은 날 23시 45분경 변침점인 소덕우도 등대 북방 0.6마일 해상을 항과 하였음에도 변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조타로 속항하면서 23시 47분경 선수 우현 약 9도 거리 약 1.6마일 해상에서 서진(西進)하는 상대선의 장등과 홍등을 초인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상대선을 초인한 후 레이다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조타 상태로 속항하다가 충돌 약 1분전쯤 상대선과의 급박한 충돌위험을 직감하고 수동주타로 전환시킨 다음 극좌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선회하는 가운데 선수방위가 진침로 약 54도를 지날 무렵인 상대선과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동풍이 초속 6-8미터, 파도는 약 1.5미터였으며 조류는 낙조류 후기로써 약 1.0-1.6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평진호측은 압항부선 수봉호의 우현 선수부가 약 5센티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제88신라호측은 선루(船樓)상부, 조타실, 조타장치 및 선원실이 파손되고 구명 뗏목, 통풍관이 손상되었고, 부선 제7홍진호는 우현 선저부 5개소에 굴곡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평진호가 진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 88신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선과 박근 상태에 이르러서야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극좌전타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제88신라호의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평진호는 충돌 약 6분전 상대선을 선수 우현 약 9도 거리, 약 1.6마일 위치에서 선수 전방 진로를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침로로 항행중인 제88신라호를 초인하였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우변침하여 피항조치를 하였어야 됨에도 그 반대로 극좌전타하여 충돌케 된 것이다.제88신라호는 유지선의 입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선을 향하여 충돌각도로 전속 접근하는 타선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적 여유를 두고 기적 등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피항선인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조기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 상대선의 피항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극적이고 최선의 피항 협력 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한편 평진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통항선박이 많은 곳에서의 직접 조선지휘 의무를 태만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평진호 측 1등항해사 수심인 B는 평진호의 당직사관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를 이탈한 채 충돌침로를 전속으로 항주하여 상대선과 박근상태에서 극좌전타를 감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평진호 측 선장 수심인 A는 평진호의 선장으로서 직접 조선 지휘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제88신라호 선장 수심인 C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최선의 충돌회피 협력 동장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평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진로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제88신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박근상태에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제88신라호 측의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동작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