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88동아호의 피예부선 동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동아호동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영도구 B부산시 영도구 B 총 톤 수63톤659.4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6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3년 12월 31일 0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00초</span> 동아호는 총톤수 654.41의 강조부선으로 1번 및 2번 두 개의 화물창과 선수 및 좌우 양현에 부력탱크가 구획되어있는 구조이며 상갑판상 선수측에 선원실이 있고 제1번, 제2번 화물창 중간지점에 모래 양하용 크레인을 임시로 선적하여 크레인의 네모서리 바퀴에 길이 약 1미터 내지 1.5미터의 엄지손가락굵기 와이어를 한가닥씩 연결하여 갑판상 네모퉁이에 고정시켜 두었으며 이 크레인은 일본국 J중공업 제조 1회 양하능력 2.2톤, 붐 길이 18미터, 무게 3톤, 몸체중량 약 35톤이다.제88동아호는 총톤수 63, 디젤기관 1,350마력의 강조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3명이 승선하여 부선 동아호와 조를 이루어 모래채취 운반에 종사하여 왔으며 1993년 11월 25일 11시 10분경 부선동아호를 예인하여 부산 명지에서 출항 전남 시하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30일 20시 10분경 시하도 북북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바다모래 약 890입방미터를 채취 제1번 및 제2번 화물창에 만재 선적하고 평소 약 5~6시간 배수펌프를 모래선적시 혼합된 해수를 퍼내야 되는데도 당시 기상이 나빠 부선 동아호에 예인삭 약 200미터를 연결 선미예인형태로 같은날 31일 01시 20분경 이곳을 떠나 피박차 시하도 남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선미로부터 풍파를 받으며 진침로 약 180도 약 3.2노트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01시 50분경 시하도 북동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위치를 지날무렵 파도를 맞아 선체가 횡요하면서 심하게 경사되므로 당시 부선에 타고 있던 선두 C와 별이상이 없느냐고 무선교신한 후 속항하다가 교신이 끝난후 1분정도지나 선미를 돌아본 바 부선의 등화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고를 직감하였으나 부선에 선적된 크레인의 고박된 와이어가 절단되고 선체는 전복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2.5미터 내외였으며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사고로 부선에 타고 있던 C는 익사하고 선체는 침몰, 2일후 인양 목포항으로 예인 수리하였고 분리 침몰된 크레인도 그후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부선에 모래 양하용 크레인을 선적 부실하게 고박한 상태에서 화물을 과적하여 복원성이 열악한 상태로 황천항해중 선체경사시 부산 갑판상의 크레인을 고박한 와이어가 절단 경사현으로 이동되면서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산에 양하용 크레인을 부실하게 고박 운항하고 화물을 과적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부선에 양하용 크레인을 선적하여 완벽하게 고박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부선에 모래양하용 크레인을 선적, 부실하게 고박한 상태로 운항하여 선체경사시 부선갑판상의 크레인을 고박한 와이어가 절단 경사현으로 이동되면서 전복된 것이다.부선이 전복되면서 부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