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88대양호의 피예인 부선 제77삼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88대양호부선 제77삼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C부산직할시 D 총 톤 수118.51677.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12월1980년 4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후포항 선박출입항통제소장 포항지구 해양경찰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0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5월 7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56초, 동경 129도 35분 54초 손 해 부선 침수 침몰후 전손 원 인기상파악 소홀, 황천 피항시기 상실, 화물창 침수 </span> 기선 제88대양호는 기상특보시 항행금지 조건으로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29.93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C 소유인 바 J흥산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운항 관리하는 가운데 석회석 수송 목적으로 D소유 부선 제77삼영호의 예항작업에 종사하여 왔다.1988년 5월 5일 08시 00분경 광양만에서 후포항에 도착하여 다음날인 6일 15시 00분경 제동흥산주식회사 부두에서 부선 제77삼영호에 K통운주식회사측의 하역으로 석회석(J흥산주식회사 M광업소 제품)적하작업중, 다음날인 7일 05시 00분경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그러나 기상파악 불충분으로 폭풍주의보 발표를 알지 못한 선장 수심인 A는 부선 선주 D가 신고한 출항시간인 같은날 05시 30분경 적하작업이 완료되자 2개의 화물창에 석회석 1,543.9메트릭톤(이하 단지 “톤”이라한다)이 만재된 흘수 선수 3.28미터, 선미 3.60미터 상태의 부선 제77삼영호를 예인하여 출항, 광양만으로 향하였다.당시 몹시 흐린 날씨였으나 항내외에 바람이 세지 아니한 관계로 수심인은 기상악화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후포항 선박출입항통제소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폭풍주의보에 대한 포항지구해양경찰대로부터의 통보를 받지 못하여 항내 선박에게 하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출항후 선미로부터 약 170미터로 부선 제77삼영호를 예인하고 침로 170도(진방위, 이하 동일), 기관 전속력으로 북북동풍을 선미에 받아가며 약 4노트로 항행중, 같은날 09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3시 00분경 영일만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 한반도를 통과중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해남부 해상에 북동풍이 세어지면서 풍파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체 동요가 심한 상태였으나 수심인 A은 부선의 적하상태를 고려하여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황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경 장기갑등대로부터 080도, 약 2.75해리 지점을 지나 침로를 180도로 변침하여 동해남부 연안을 따라 속항중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060도, 약 3해리 지점을 지날때인 같은날 15시 45분경 북동풍이 초속 약 18미터로 세어진 가운데 약 3미터 높이의 파도로 선체 동요가 극심한 상태에서, 수심인 A는 황천 피항차 침로를 228도로 변침하여 구룡포항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6시 20분경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동남쪽 약 3해리 지점을 지날 때, 수심인 A는 부선 제77삼영호가 높은 파도로 몹시 동요되는 가운데 갑판에 계속 덮치는 파도로 좌현 경사되면서 복원되지 아니한 채 선미쪽으로 침하되고 있어 예인삭을 절단하자 부선이 침몰하였다.당시 동해중부 해상을 통과중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몹시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8미터의 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부선 제77삼영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는 2개의 화물창(햇치 코밍을 포함한 총용적=1,008입방미터)과 화물창 전방에 선수 수조창, 공격실 2개, 화물창 사이에 공격실 1개, 화물창 후부에 공격실 및 선미 수조창 각 1개가 설치되었고, 화물창 앞의 공격실 1개의 전단격벽과 화물창 뒤 공격실 사이의 좌우현측에 각각 2개의 수조창이 구획 설치된 길이 46.17미터×너비 12.00미터×깊이 4.00미터 만재흘수 3,420미터, 규정 건현량(갑판선 상연에서 만재흘수선 상연까지) 508밀리미터, 만재 예비부력 293.1톤인 강조 부선이다.석회석 적재 완료시에는 선수미 평균흘수 3.44미터, 중앙흘수 3.36미터, 흘수평균치 3.40미터, 8센티미터 호깅(HOGGING)상태로서 선체 중앙부 건현량이 528센티미터에 총 예비부력이 304.6톤으로 충분한 상태였으나, 햇치 코밍까지 만창한 석회석의 체적은 593.81입방미터이고 화물창내 공적은 414.19입방미터였으므로 화물창내에 해수가 유입될 경우 침몰될 수 있는 상태였다.또한 출항준비 상태는 전.후부 화물창에 걸쳐 설치된 길이 27미터의 햇치 코밍 창구전체에 2겹의 창복포를 2중으로 덮어 목재 쐐기를 고정하였으나 햇치 빔, 덮개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로우프로 결박하지 아니하여 창구 폐쇄상태가 풍우에 견딜 수 있는 만큼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두가 하선하여 승선하지 아니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출항하였다.이와같은 상태로 예인되어 항행중, 갑판에 덮치는 파도와 극심한 선체 동요로 화물창에 폐쇄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창구로 침수되면서 화물창내의 석회석이 이동된 우현측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물창내에 계속적인 침수 증가로 부력이 상실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부선 제77삼영호의 선체는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1) 그 원인을 규명한다.기상악화시 항행금지 조건으로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29.93미터의 예인선이 석회석 만재상태의 부선을 예항함에 있어서 일기예보등에 의한 기상파악을 아니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기상정보를 알지 못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일만 부근해상을 지날 때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였음에도 조기에 황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창구 폐쇄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부선이 높은 풍파에 극심히 동요하면서 화물이 이동함과 아울러 경사되면서 화물창에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2) 수심인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A는 기상악화시 항행금지 조건으로 한정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예인선으로 석회석을 만재한 부선의 예인 운항에 종사함에 있어서 출항에 앞서 일기예보등에 의한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기상파악을 하고 기상특보시에는 안전한 내항에서 대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또한 항행중 기상악화시에는 기상변화를 파악하여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연해상에서 황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황천 피항시기를 상실하였음은 직무상 과실이다.

(3)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를 판단한다.후포항 선박출입항통제소 책임자로서 선박 항행의 안전업무와 관련한 해난사고가 아니므로 동인은 이건 발생의 직무상 과실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측에서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고 황천 피항시기를 상실하여 격심한 파도로 화물창에 침수된 부선이 부력상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