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88대양호, 부선 대양7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대양호대양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18.51톤3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없 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3월 1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6도 08분 15초(전남 신안군 증도 서북안)</span> 제88대양호는 강조 연해구역 예선으로 1990년 3월 5일 16시 25분경 총톤수 322톤의 강조 부선 대양7호를 공선으로 예인, 마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8일 08시 30분경 목적지 증도 서북안 모래사장에 도착하였다.목적지에 도착하여 부선의 선수를 육안으로 향하게 하고 하역용 부잔교(pontoon)에 계류한채, 좌주상태로 규사 선적 작업을 시작하여 3월 11일 18시 00분경 규사 약 1200톤을 적재 완료하였으나 수위가 낮아 곧 출항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3월 12일 02시 00분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조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때 예선 제88호대양호는 부선의 좌현 선미부에 밀착, 계류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22시 00분경부터 북서풍이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하더니 자정무렵부터는 풍파가 극심하게 거칠어지고 있어 피항을 시도해 보았으나 부선이 완전 부상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미 기상이 악화되어 부선이 부상됐다 해도 피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4명,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3월 12일 02시 00분경부터 풍파가 극심하게 몰아치면서 부선과 예선이 육안으로 계속 밀리고 있었으나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이와 같이 육안으로 밀리면서 밀폐된 예선의 창구 덮개와 기관실 출입문까지 파도에 열려 창내부와 기관실에 까지 침수되기 시작했으나 속수무책으로 선원들은 모두 조타실에 모여 사태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사이 같은날 04시 00분경 부선에 계류한 예선의 계류삭마저 절단된채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가 같은날 05시 00분경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선 제88대양호도 완전 침수상태로 착저, 좌초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날 07시 00분경 저조로 예선과 부선 모두 해안에 완전 노출되자 선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퇴선, 상륙했다.좌초된 예선 제88대양호는 다음날인 3월 13일 08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자 기관실과 창내 해수를 배출시킨 다음 예인 구조되고 부선 대양7호는 3월 17일 17시 00분경 적재된 규사를 모두 투기한후 예인, 구조하였다.이사고로 예선 제88대양호는 창내와 기관실이 침수된외 타두재가 굴곡 손상되어 있었고 부선 대양7호는 선저 외판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14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그원인을 살펴보면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황천대피 지연도 그 일인이 되었다.사고장소가 해안 모래사장으로 부두 시설이 없어 대양 7호와 같이 화물을 만재하고 좌주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상이 악화될 경우 대피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그러나 예선은 기상이 악화될 경우 단독 피항이 가능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가 대피 시기를 놓쳐 좌초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사고전날 22시 00분경 예선 단독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만조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예선까지 좌초케한 것은 선박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황천대피 지연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