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2천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5.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895킬로와트 수 심 인A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5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장자서 동방 1마일인북위 37도 18분 43초, 동경 126도 30분 14초 해상</span> 제82천일호(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1969년 2월 진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예인선이며, 선수부 맨앞에 포어 피크 탱크(F.P.T), 그 뒤에 창고가 있고 선교아래 갑판상에 취사장과 거실이, 그 하부에 공창과 바라스트 탱크가 있고, 그 후부에 기관실, 연료 탱크, 아프터 피크 탱크(A.P.T) 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서해풍도의 68광구 모래채취장에서 길이 67미터 20, 너비 9미터 50, 깊이 3미터 45, 총톤수 965.00의 평부선인 강성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선수좌현에 접현하고 밀고 가는(PUSH AHEAD) 상태로 1990년 12월 25일 16시 35분 출항, 인천항을 향하였다.출항시 부선에는 1,900톤(M/T)의 모래가 선적되어 있었고, 선두 고광복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으며 선수, 선미를 비롯하여 양현에 페타이어 방현대가 설치된 예선의 선수좌현에 부선의 선미우현을 접현시키고 예선의 선수로부터 선수줄(HEAD LINE), 선수옆줄(FORE BREAST LINE), 선수뒷줄(FORE SPRING LINE)을, 선미로부터 선미줄(STERN LINE)을 각각 1줄씩 신출하여 고박하였고, 예선의 바라스트 탱크는 채우지 아니한 상태였다.출항시에는 파고 50센티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약 7미터의 남서풍이 불어 별 어려움없이 부선을 접현, 예정항로를 따라 4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했으나 백암등대 북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9시 00분부터 파고 약 2미터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15미터 내외의 북서풍을 선수좌현으로부터 받자 예, 부선의 선체동요가 심하여 접현부위의 충격이 커졌고, 날씨는 계속 악화되어 돌풍이 불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접현부위의 충격이 심하여 더 이상 입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관을 정지, 충격부위의 손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 부선간에 고박된 계선삭을 풀고, 지름 약 65밀리미터의 폴리프로피렌 예선삭을 예선의 선미로부터 내어 부선의 선수와 연결 같은날 19시 15분부터 부선을 예인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선수를 북동향으로 속항하여 북장자서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21시 00분경 수심인 A는 예선의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도 경사된 채 침하되는 것을 인지하고 기관실과 선원실 등을 점검해 보았으나 이상이 없었으므로 선체를 복원시키고자 우현 바라스트 탱크에 주수하였으나 복원이 되지 않았고,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 선체가 침하되면서 남동방으로 압류되어 남장자서 동방 약 1마일인 북위 37도 18분 43초, 동경 126도 30분 14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22시 20분경 수심인 A는 부선으로 하여금 묘박케 하였다.예선이 기관실까지 침수되자 도저히 구조 불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구조요청을 하였고, 예부선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선박을 포기하고 잠시후 도착한 예선 신덕호에 전선, 전원 구조되었으며, 예선은 같은날 23시 00분경 예인삭이 연결된 상태로 침몰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5-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2-3미터였고, 눈이 내리는 날씨였다.사고당일인 12월 25일 11시 00분에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 19시 00분에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월 27일 08시 00분에 해제되었고, 순간 최대풍속 초속 23미터 10의 돌풍이 있었다.이 사고 3일 후인 12월 28일 부선은 손상없이 예선 제88천일호에 의해 인천항으로 예인되었고, 예선은 다음해인 1991년 1월 10일 인양, 인천 소재 서해 조선소에 상가하여 확인한 바 좌현(프레임번호 34번) 수선장 하부 약 15센티미터의 선체외판이 길이 약 15센티미터 × 너비 약 4센티미터 파공되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부선을 선수좌현에 접현 밀고가는(PUSH AHEAD) 상태로 항해중 돌풍을 만나서 극심한 선체동요로 인한 충격으로 선체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악천후가 예상되고 예향이 가능한데도 굳이 압항을 하여 접현부위의 충격이 컸고, 돌풍을 조우하고도 선체손상의 확인과 배수와 피항을 소홀히 하여 침몰까지 이르게 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출항 약 5시간 전에 서해중부 먼바다에, 출항 약 2시간 30분후 서해중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될 징후가 많았음에도 기상예보 수신을 소홀히 하여 부선을 예인하지 아니하고 압항하므로 선체의 충격을 야기시켰고, 돌풍이 불어 압항을 중지하고 예항을 시작할 때 예부선의 접선부위의 선체손상 유무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30도까지 경시, 침하될 때까지 침수 사실을 몰라서 배수작업과 피항시기를 놓쳐 침몰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부선을 접현한 상태로 밀면서 항진 중 돌풍에 조우되었을시, 극심한 선체동요로 인한 충격으로 선체외판이 파공, 침수되므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