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덕양호덕양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D외 1명B외 1명 총 톤 수46.0797.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19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D, B 사고일시1990년 12월 25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30초</span> J선박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1985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 C가 설립한 내항화물 운송 사업체이며, 동 C는 이 회사의 대표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와 공유하고 있는 부선 덕양호 및 동 B와 D의 공유예선인 제7덕양호와 그외 부선 2척, 예선 3척을 운항하여 해사 및 규사 수송사업을 하였다.기선 제7덕양호는 1989년 12월 건조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와 인천시 D가 공유하고 있는 길이 21.78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J선박사의 운항관리 아래 부선을 예인하여 해사 및 규사 수송을 하였다.부선 덕양호(이하 단지 “부선”이라 한다)는 1989년 11월 진수된 길이 62.40미터의 강조선체에 길이 31.26미터×너비 14.96미터 ×높이 3.67미터(용적 1716.3세제곱미터)의 화물창과 이 화물창의 상연에 높이 20센티미터의 창구가 설치되었고 화물창 주위와 하부에 공격실, 선미부의 갑판하 격실에 샌드펌프, 발전기, 오수펌프등의 보기관이 설치된 기관실로 구획되었으며 선미갑판상에 선원실이 있는 구조의 부선으로 모래채취 수송을 하였다.복원성은 해수건현 1,012밀리미터, 만재흘수 2,831미터, 만재배수량 2,800킬로톤(이하 단지 “톤”이라 한다), 재화중량 약 1,980톤, 적량 약 1,960톤, 모래적재량 1,307세제곱미터로서 바다모래를 화물창 용적의 약 67퍼센트, 화물창저에서의 높이 약 2.8미터, 화물창 상면 아래로 약 0.87미터까지 실을수 있고 횡메타센타의 높이 7.37미터이다.운항계획에 따라 1990년 12월 25일 17시 00분경 예선 제7덕양호의 예인으로 인천남항 부두에서 떠나 같은 날 12시 00분경 바다모래 채취장인 풍도 동쪽 약 0.7해리에 도착 묘박을 하여 모래채취 작업에 들어갔다.바다모래 채취 적재 작업은 부선의 선두겸 기관장인 E(사망)과 기사 F(사망)의 담당아래 샌드펌프가 작동되어 해저로부터 흡입된 해수와 모래가 토출관을 통해 화물창에 산적되고 아래로 빠진 해수가 해수창으로 흘러 배수펌프로 배출되어진다.그리고 샌드펌프의 구등축계가 기관실 외판으로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구동축계 관통관으로 기관실에 새어드는 많은 해수를 오수펌프로 배수하는 가운데 이 오수펌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추가로 비치한 이동식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모래적재 작업을 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바다모래가 평소 과적상태로 운항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화물창과 창구에 가득히 실려 해수가 다 배출되면 창구하단까지 가라 앉을 정도로 만창된 상태였고, 전현은 10센티미터 미만으로 인천항 도착시의 건현이 30센티미터 남을 정도로 과적되어 건현이 712밀리미터 감소된 만큼 예비부력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복원력이 감소, 불충분하게 된 상태였다.또한 잠수펌프의 해수 배출관은 높이가 충분한 선원실의 취사장 천정의 창문으로 끌어내어 배수작업을 하도록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지도를 하였으나 기관실 갑판의 채광창으로 끌어내어져 그 채광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양묘 출항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있는 가운데 2시간 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기상예보와 현지 기상상태로 기상악화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예항준비를 마친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기상호전을 대기함이 없이 떠나 황천에 대비하여 부선의 선수에 고박된 소고삐 모양의 연결삭에 결색한 예삭의 길이 200미터로 부선 예인작업을 하였다.같은 날 18시 30분경 무당서와 영흥도간의 해상에서 기상이 악회되어 부선의 동요가 극심한 가운데 화물창에 파도가 덮치는 상황이었으나 기관장 (고)E는 잠수펌프의 배수관을 옮겨 기관실 채광창을 밀폐하는 등 황천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없이 배수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예선측에 위급함을 연락하고자 갑판선실로 갔었다.그러나 위급할 때 긴급교신을 할 수 있는 무선 통신기는 법정비품이 아니며 전파관리법 및 사용허가상의 문제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파전화기등 무선통신 수단이 미비되어 있고 통신설비가 핸드마이크, 수기신호뿐이므로 기관장 (고)E가 선원실 지붕위에서 탐조등을 사용하여 위험신호를 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부터 영흥도 서해안을 항행중 풍파가 약해진 상태였으나 부선측에서는 기관실 출입구의 폐문 및 채광창의 패쇄등 황천에 대비할 조치없이 배수작업을 계속하였고, 폭설로 시정이 제한되어 탐조등의 불빛을 보지못한 수심인 A는 부선의 동정을 알지 못한 나머지 황천대피를 할 조치없이 예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영흥도 서해안을 지나 영흥도 북서단 부근을 항행중 극심한 황천으로 급변하여 파도가 덮쳤을 때 화물창의 모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화물창구의 좌현측 부분이 수면에 잠긴 정도로 부선의 선체가 좌경사되었고, 기관실 출입구와 채광창으로 기관실에 침수되었으며 보기가 정지되었다.이어 부선의 선체가 약 40도 좌경사된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을 철수한 부선원들이 선수부 우측 갑판에서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동 수심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선중일 때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영흥도 북서 약 0.8해리인 북위 37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30초에서 화물창구의 중간까지 수중에 잠긴 정도로 좌경사된 상태의 부선이 예인장력과 파도의 충격에 의한 전복우력으로 좌현측으로 급경사되어 복원력 상실로 전복되었다.이때 바다에 떨어졌다가 힘겹게 부선의 선저에 올라탄 갑판원 증인 G가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본 동 수심인이 예선의 선수를 돌려 부선으로 접근 조선을 하고 있을 때 부선 선체가 좌현측으로 급격히 회전되면서 90도 경사된 상태로 우현측이 부상되었다.다시 부선의 우현측에 올라탄 동 G는 예선에 뛰어내려 구조되었으나 우측 발목이 개방성 골절 부상을 당하였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되어 사망처리되었으며 부선의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고로서 평소 예비부력이 부족한 과적상태로 운항을 하여온 바다모래 채취 수송 부선이 황천시 바다모래가 과적된 상태로 운항을 함으로 인하여 복원성이 불충분한 상태였고 황천시 파도로 화물창의 모래가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화물 중심의 횡이동으로 선체가 좌경사되어 복원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무선통신 수단이 미비하여 위급시 긴급교신을 하지 못한 나머지 황천대피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예인장력과 파도의 급격한 충격에 의한 전복 우력으로 급경사됨으로써 발생되었다.황천시 예선측이 부선의 동정을 살펴 위급시에 대처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황천피항을 아니한 것과, 부선측에서 황천에 대비하여 기관실 출입구 및 채광창의 패쇄등 황천준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예선 선장 수심인 A는 모래채취 운반 부선의 예인운항에 종사함에 있어서 부선측의 모래적량과 건현을 파악하여 부선이 과적을 방지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부선의 예인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급시 긴급교신을 할 무선교신 수단이 없는 상태로 부선을 예인함에 있어서 수시로 부선의 동정을 살필 조치를 하고 황천시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황천피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선의 동정을 알지 못한 채 황천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지정해난관계인 C는 모래채취 운반부선을 공유하여 바다모래 수송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선의 과적운항을 방지하고 무선통신 수단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선이 과적 상태로 운항을 하고 무선통신 수단이 미비하게 된 책임이 인정되므로 동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등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시 과적상태로 운항하므로 인하여 복원성이 불충분하였고 무선통신수단의 미비로 위급시 긴급교신을 못하여 황천대피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예선측의 황천피항 소홀과 부선측의 황천준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