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기성호에덴30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52톤 00 57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11월 29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55초, 동경 129도 05분 05초(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안 매립공사 현장)</span> 제7기성호는 총톤수 152톤00, 출력7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66년 2월 건조 진수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예인선이고 에덴3001호는 총톤수 573톤의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부선이다.제7기성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중량은 약 300톤으로서 길이 약 50미터 폭 약 4미터 높이 약 8미터의 강관 구조물을 적재한 부선 에덴3001호(이하단지 부선이라 한다)를 1990년 11월 22일 11시 00분경 울산 J중공업(주)에서 예인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화물의 인도 예정지가 충남 대산항이나 인도 시기까지 시간적여유가 있으므로 부산항 내에서 정박 대기하라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지시를 받고 부산항에 입항하여 부선을 M-10묘지에 같은 달 23일 04시 00분경 양현묘쇄 4절을 신출하여 쌍묘를 투묘 후 정박시켰다.제7기성호는 부선과 연결된 예인 로프를 풀고 나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의 묘박지가 최근접 해안인 영도구 동삼동 해안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으며 부선의 투묘상태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06시 00분경 영도구 봉래동 계류장에 정박하였다.정박하는 동안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에 승선하여 평상의 과업을 진행하며 기상상태를 파악하고 부선의 묘박 중 변동 상황을 확인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더욱 나아가 원격지에 출타 중이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B은 수심인 선장 A가 선박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출타한 사실조차 모르는 채 막연히 있던 같은 달 29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04시 00분경 강풍이 불어 부선은 쌍묘가 주묘되어 북위 34도 04분 55초, 동경 129도 05분 05초인 영도구 동삼동 해안 매립공사지역에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4-17미터로 불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해안 매립 시공자인 J건설(주)의 직원에게서 이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고 그 후 예인선 3척을 수배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예인, 이초하였다.이 사고로 부선의 좌현 선저부에 길이 약 50미터 우현 선저부에 길이 약 25미터의 외판이 굴곡 또는 균열되어 일부 구획이 침수되었으나 제7기성호가 이 부선을 그대로 예항하여 화물을 인도하고 부산항으로 귀항한 후 손상 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예선 제7기성호가 강관 구조물을 적재한 부선 에덴3001호를 예인하여 울산을 출항하였으나 화물의 인도 시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인도 예정지인 충남 대산항으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부산항에 기항, 정박 대기하고 있었다.예선은 부선을 묘박지에 투묘 정박시키고 예인 로프를 분리 후 별도의 계류장으로 가약 10일간 대기하고 있는 동안 폭풍이 내습하게 되었으나 예선의 승무원이 재선하지 아니하여 강풍으로 주묘되어 떠밀리는 부선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이 정박하는 동안 출근 승선하여 평상 과업을 진행하며 기상 상태를 파악하고 부선의 묘박 중 변동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원격지에 출타해 있는 사이 폭풍이 내습하여 강풍에 부선이 주묘되어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예인선의 승무원들이 매일 출근 승선하여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도 감독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폭풍이 내습하였는데도 선원이 재선하지 아니함으로써 투묘 정박 중인 부선이 강풍으로 주묘되어 떠밀리는 것을막지 못하여 부선이 좌초되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예인선에 선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부선이 강풍으로 항내에서 주묘되어 떠밀리는 것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