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67진영호, 어선 앤듀랜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7진영호앤듀랜스(ENDURANCE) 선 적 항부산직할시미국 씨애틀 선박소유자 CJ 회사(JFISHERIES INC.) 총 톤 수24491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마력디젤 1500마력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9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B 사고일시1987년 11월 7일 10시 10분 사고장소부산항 방파제 부근</span> 제67진영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선체길이, 너비와 깊이는 20.09, 4.05와 2.05미터이며 선미로부터 선수방향 쪽으로 약 6미터, 선교 뒤편 중앙부위에 갑판상 약 1미터 높이로 예인삭을 고정시키는 비트(BITT)가 있다.이 선박은 부산시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K 예선사(대표 C) 소유 선박으로 이 사무소 앞의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영도, M조선공사 안벽에 계류상태의 앤듀랜스(이하 본선이라 한다)를 부산외항 0-2묘지까지 예인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1987년 11월 7일 09시 20분 (이하 같은날임) 계선 부두를 이안하여 09시 35분 경 본선에 도착, 피.피 로우프 지름 45밀리미터인 예인삭을 약 50미터 신출하여 본선 선수의 비트에 연결토록 하였으며 이때 본선 선수에 있던 한국인 선원의 손짓에 의하여 09시 40분 경 예인을 시작, 부산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약 1.5노트로 항진하던 중 10시 05분 경 본선이 기관을 미속전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자 예인삭에 미치는 장력이 약하여졌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뒤쪽의 본선을 돌아보았고 이때에는 두 선박의 거리가 약 20미터로 좁혀지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선미쪽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10시 10분 경 북위 35도 06분 09초, 동경 129도 03분 58초 지점에서 제67진영호의 선미가 본선 좌현 중앙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면서 예인삭에 장력이 가하여지자 선체가 우측으로 경사, 침몰되고 예인삭은 절단되었다.한편 앤듀랜스는 미국적 강조 어선으로 서울시 중구 N수산 주식회사가 선박 수리 및 개조에 대한 대리점 업무를 맡고 있던 선박으로 M조선공사 안벽에 계선시킨 상태로 관리하여 오던 중 울산 P 미포조선소로 예인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산 외항으로 전묘중이었다.같은 날 10시 05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약간 압류되자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으며 예인선을 추월하게 되자 선수에 걸어 놓은 예인삭을 풀어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예인선이 본선에 끌리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됨과 동시에 전복,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미터 내외에 파도가 전혀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앤듀랜스측이 선수 예인삭을 풀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항진하여 발생하였으나 제67진영호측이 피예인 중인 앤듀랜스의 동정을 살피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피예인중인 앤듀랜스는 자력 항진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인삭을 풀어준 후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선수에 예인삭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항진하자 제67진영호가 앤듀랜스에 끌려가다가 제67진영호의 선미가 엔듀랜스 좌현외판과 직각으로 충돌되면서 선수로부터 선체길이의 약 2/3선미쪽, 갑판상 약 1미터 높이의 비트에 고정시킨 예인삭이 선수 미선과 거의 직각으로 당겨지자 선체가 우측으로 크게 경사되고 침몰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선장으로 출항전 항해에 적합한 인원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예인삭을 조작할 선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혼자서 승선한 후 예항작업에 임하던 중 조타에 전념하다가 피예인선이 항진하는 것을 조기에 취하지 못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는 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어선 1급항해사 면허증 소지자로 N수산 주식회사 수산부 차장의 직에 있으면서 해기사출신 직원 3명과 함께 피예인선인 앤듀랜스에 승선하여 선교근무 중 선체가 방파제쪽으로 편류되자 기관을 사용하여 방파제와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행위이었으나 계속하여 자력 항행할 경우 선수에 걸어놓은 예인삭을 풀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건을 발생시켰는 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예선 제67진영호 선주로써 선박에 선원이 정원대로 승선하고 있는지 또한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67진영호가 작업차 출항시 선장 A 혼자서 승선 출항한 것을 알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이심판정에 출정하여 앞으로 선원수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피예인선인 앤듀랜스측이 선수 예인삭을 풀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발생하였으나 제67진영호측의 경계 소홀과 충돌회피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