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65진영호 피예인부선 제3세영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5진영호 제3세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70361.1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1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거제군 사등면 성포리 선착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의 위치</span> 제62진영호는 총톤수 42.7,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하고 1967년 3월 진수한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61.69의 강조부선 제3세영호와 같이 조를 이루어 시하도 모래를 거제군 사등면 성포리 소재의 J레미콘 선착장으로 운반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90년 11월 29일 11시 00분경 부선 제3세영호에 모래 47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해 12월 1일 08시 00분경 성포리 J레미콘 선착장 앞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한 다른 선박이 하역중에 있어 접안하지 못하고 선착장에서 약 100미터 거리에 부선 제3세영호의 우현묘를 투묘 대기하였다.제62진영호는 부선 제3세영호의 좌현 후미부에 타이어 펜더를 사이에 두고 우현 접현 계류한 상태이고 이때 상갑판은 부선 제3세양호의 상갑판보다 조금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제62진영호는 불워크(Bul wark)는 상갑판상 약 50센티미터(㎝)높이이고 부선 제3세영호는 선수부에서 좌우현으로 불워크가 있으며 중간부위에는 양현 모두 없고 선미부에 또 좌우현으로 걸쳐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다.부선 제3세영호의 중간부위의 상갑판상 불워크가 없는 부분에 펜더로 쓰던 타이어가 같은 거리로 6개 정도가 올려 놓아져 있었다.같은날 11시 00분경 선장 C는 하역작업 협의차 상륙하고 본선 조타실에는 수심인 기관장 A과, 조기장 또 부선 선두인 망인 D등 3명이 남아 난로를 피워 놓고 쉬고 있었다.그후 같은날 오후 18시 30분경 육상으로부터 선착장에 접안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기장은 기관실로 부선 선두인 망인 D는 양묘하기 위하여 부선 제3세영호로 건너갔는데 조타실에 남은 수심인 기관장 A는 망인 D가 부선으로 건너간 후 선수쪽으로 2,3미터쯤 상갑판상을 걸어 가는 것을 보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망인 D가 부선의 양묘기인 경운기 기관을 시동하여 양묘를 완료하는데 10여분이 걸리는데 10분이 경과한 후에도 소식이 없어 확성기로 불러 보았으나 대답이 없으므로 부선으로 건너가 샅샅이 찾았으나 끝내 행방불명이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상륙하여 성포리 지서 경찰관에게 선원 실종을 신고한후 약 1시간 후에 경찰관 2명이 와서 사실 확인했으며 다음날부터 잠수부를 동원하여 해저를 수색한 결과 2일후인 12월 3일 14시 00분경 해저에서 망인 D의 사체가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파도는 없으나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2미터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 하역을 위하여 개방한 하창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오고 어둠이 깃들어 시정이 매우 불량하였다.익사자 D는 결혼한 27세 남자로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염세주의자는 아니며 이날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고 경찰 수사결과 사인은 심장마비로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사망한 선두 D는 어둠으로 시계가 불량한데다 강한 북서풍으로 화창의 모래가 날려와 눈앞을 잘 볼수 없는 상태에서 부선 상갑판을 걸어가다가 갑팡상의 타이어 펜더에 발이 걸렸든지 또는 불워크가 없는 중앙부위에서 부주의로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당직근무중 선두 D가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평소에 하던대로 갑판상을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실족하여 익사한 것이므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 사건은 야간에 강풍으로 모래가 흩날려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갑판상을 보행하던 망인이 부주의로 실족하여 바다에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