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602동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602동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 21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261킬로와트)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18일 22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M-16묘지</span> 기선 제602동성호는 총톤수 21톤, 디이젤기관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2,350, 10기통의 자동차 기관인 3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강조 예인선이다.

본선은 평소와 같이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 2사람이 승무하여 1990년 8월 16일 08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같은 날 12시 00분 울산항 한전부두에 도착하였다.울산항에서 700톤급 유조바지 영동호를 예인하고 항내 M-16묘지에 묘박중인 10만톤급 유조선 디.엘.보오워에서 벙커씨유를 이적받아 한국전력 부두의 유류저장 탱크로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 하던중 8월 18일 20시 00분 디.엘.보오워의 좌현에 유조바지 영동호를 계류하고 그 좌현에 본선을 우현 계류한후 선수미에 40밀리미터 직경의 피.피.로프를 신출 연결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곧바로 기관실 입구에서 기관 연료 차단변에 연결된 로프를 당겨 기관을 정지시킨후 킹스톤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두고 벙커씨유를 이적하는 4시간 동안 쉬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와 같이 조타실에서 잠들어 버렸다.같은 날 22시 20분경 유조바지 영동호의 선원들은 본선이 침수하여 선미쪽 좌현이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잠자고 있는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를 깨워서 알려주어 이들이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이미 기관실에는 해수가 충만되어 있어 배수가 불가능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서류를 챙기려고 조타실쪽으로 가는 순간인 같은 날 22시 30분 본선을 선미쪽으로 부터 완전 침몰하였다.그 후 침몰 8일후인 같은 달 26일 17시 00분경 수심 38미터의 해저에서 본선을 인양한 후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냉각 해수 펌프 출구에서 25센티미터 거리에서 직경 38밀리미터(1½inch)의 해수관이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다.절단된 해수관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건 사고발생 전날인 17일부터 기관실의 빌지는 조금씩 불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본선의 냉각해수의 선외변은 수면상 약 50센티미터 높이에 있으며 파공 절단된 해수관은 수면하 약 30센티미터에 위치하고 킹스톤 밸브는 디스크 밸브(Disc Valve)로서 평소에 정비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기관 정지시에도 밀폐시킨 일이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8내지 11미터(초속)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해수 유통 표면인 관내부의 전리작용으로 그전부터 누설이 시작된 주추진기관의 냉각 해수관이 본선이 정박하면서 승무한 2명의 전선원이 당직자 없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파공이 커지면서 절단되어 기관실내 빌지 바닥으로 해수가 다량 침수하여 기관실에 충만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침몰 사건에 관한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관하여 첫째 정박중이라 해도 기관실내의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킹스턴 밸브의 중대성을 무시하고 개방된 상태로 평소와 같이 취침했던 과실이 있으며, 둘째 사고발생 앞날부터 기관실 빌지가 불어나고 있었는데도 기관실 내부 순찰 점검을 소홀히하고 연료 차단변만을 폐쇄하여 기관을 정지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2사람뿐의 선원이 승무하여 운항하는 선박이나마 2사람 모두 동시에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갑판, 기관의 선내 모든 부위에 감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도록한 과실이 인정되어 위 같은 법의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정박중 킹스톤 밸브(kingstone Valve)가 개방되어 있고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식된 냉각해수관이 절단됨으로써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