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602동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2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3일 0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5분 30초(부산항 신선대 부두 전방)</span> 제602동성호는 총톤수 21톤, 출력 36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77년 5월 충무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부산항 A-2검역묘지에 정박중인 외국적 유조선에서 중유를 받아 만재한 급유부선 광진호(울산선적, 총톤수 약 600톤)를 1992년 7월 23일 04시 00분경 부산시 용호동 소재 극동정유부두로 가고자 선속 약 5노트로 예항하기 시작하였다.이 때 이 선박은 선미중앙부와 급유부선 광진호의 선수부를 직경 약 45밀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로프를 연결하여 전방에서 예인하고 예인선 삼성호는 급유부선 좌현선미측을 착선하여 입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계속 예항하고 있던중 수심인 선장 A는 진로 전방 약 10미터거리에 작업등 부표를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극우전타하여 피하였으나 만선상태의 급유부선은 회두되지 아니하고 관성력의 영향으로 원침로대로 계속 전진하려하였다.이 선박은 급유부선 광진호의 관성력에 의하여 예인로프가 좌현 선미방향으로 긴장된 나머지 도리어 예인당해 전복되려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피하고자 원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좌변침하였을 때인 같은날 04시 20분경 부산항 신선대 부두 전방 약 5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05분 30초 지점에서 좌현으로 경사, 전복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바람은 초속 약 8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하였다.이 선박이 전복되는 순간 퇴선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은 예인선 삼성호에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전복된 약 5분후 침몰되었으나 그후 인양하여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예선 제602동성호가 부산항내에서 중유를 만재한 총톤수 약 600톤의 급유부선을 예인하게 되었던 바 부선의 중량에 비하여 기관의 출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경계를 엄중히하고 급격한 침로의 변경은 신중히하면서 예항하여야 했다.그러나 이 선박은 급유부선을 예인하면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작업등부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극우전타하여 피하였으나 길이 약 50미터의 예인로프에 연결된 급유부선은 관성의 영향으로 종전의 침로를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예선이 도리어 좌현 선미측으로 끌리어 전복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예항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대각도 변침한 결과 발생된 급유부선의 관성력에 도리어 예선이 끌려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제602동성호의 기관출력이 급유부선의 중량에 비하여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선박이 변침하고자 할 때는 불필요한 관성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만하게 소각도 변침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급전타한 결과 관성력의 영향으로 선박이 전복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인선이 급유부선을 예항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방의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고자 급격히 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