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55화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화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3.4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8월 22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내 등무다리 등대로부터 진방위 040도 200미터(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3분 43초)</span> 예선 제55화양호는 총톤수 33톤 43, 디이젤기관 260마력, 선령 22년의 강조예선으로 수심인 A외 1명이 승선하여 1988년 8월 22일 09시 20분경, 입거 수리를 마치고 외항묘지로 출거하는 1,500톤급 원양어선 삼원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부산시 영도구 소재 부산 J조선소 선거에 도착, 약 30분간 예인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미로부터 삼원호의 선수에 예인삭을 잡아 약 50미터의 길이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1.5노트의 속력으로 예인 중 이날 10시 40분경 부산항 등무다리 등대로부터 진방위 040도, 2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3분 43초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갑판상 선미부 우현측의 조타삭(지름 18밀리미터 강삭)이 절단됨과 동시 선수가 급좌선회 하기 시작하였다.이떄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피예인선 삼원호의 전진타력과 이 선박의 좌선회로 인한 선미 좌현측이 삼원호의 좌현측에 접촉, 충돌되면서 예인삭에 장력이 걸려 우현측으로 당기는 힘에 의하여 순식간에 전복되었다.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은 전복과 동시에 바다에 빠졌으나 곧 삼원호에 연결된 예인삭을 붙들고 매달려 있던 중 인근을 지나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에 임한 해경대 경비정에 의하여 약 10분후에 구조되었다.한편 이 선박은 전복된 채 부상해 있어 피예인선 삼원호에서 예인삭과 추가로 로프를 더 연결하여 선수 선미에 결박, 현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투묘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경부터 15시경 삼호개발주식회사의 200톤급 살베지선에 의하여 인양되어 시청뒤 예선 정박지에 예인되었으며 선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이날의 부산항내 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동남풍에 파고 0.5미터 내외로 항내 기상으로는 다소 거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의 정비 태만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정비 보수를 전담하고 있는 선주겸 선장으로 갑판상에 노출되어 수시 점검정비가 가능한 조타삭이 마모 부실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전 점검 보수하지 않음으로서 예항 중 동 조타삭이 절단되었고 그 절단 부위가 우현측이었으므로 좌회두됨과 동시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진 중인 피예인선 삼원호와 접촉 충돌된데다가 예인삭의 장력까지 작용, 우현으로 당겨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타장치 등 선체 점검정비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정비 관리를 태만히 하여 예인 중 조타삭이 절단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