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동삼호3광진호영성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진해시 선박소유자BBC 총 톤 수89.73559.914.40 기관종류, 출력디젤450마력없 음디젤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9월 21일 0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0초, 동경 128도 27분 06초</span> 제51동삼호는 강조예인선으로 1990년 9월 20일 00시 20분 목포 앞 시하도에서 모래 650입방미터를 적재한 강조 부선 3광진호를 우현측에 접선상태로 예인하고 부산항으로 가고자 현지를 출발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5.5노트로 속항, 다음날인 21일 00시 15분 오곡도를 자침방위 146도 거리 약 0.3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037도로 변침 반속인 약 3.9노트로 감속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0시 50분경 선수우현 약 5도 거리 약 1마일에 수척의 소형 어선을 초인 하였으며 약 3분후 선수우현 약 12도 거리 500여미터에서 홍등을 보이며 침로 전방을 횡단하는 영성호에 대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자선의 선수우현 측에는 수척의 어선이 산재되어 있어 우현 변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영성호가 피항조치를 취하도록 경고신호로서 싸이렌을 울리고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었으나 영성호가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그대로 자선의 선수우현 약 12도 거리 약 50미터까지 접근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극좌 전타 하였으나 같은 시 55분 북위 34도 46분 20초, 동경 128도 27분 06초의 위치에서 자선의 선수가 자침로 약 10도를 가르칠 때 부선 3광진호의 선수우현과 영성호의 정선수가 양선수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영성호는 3광진호 선미 쪽으로 스쳐 지나갔으며 곧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제51동삼호와 3광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한편 영성호는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0년 9월 20일 23시 30분 선박 소유자 겸 선장 D와 선원 E 등 2명이 승선하여 국도 근해에서 조업키 위하여 경남 충무항을 출항하였다.선장 D의 조선으로 자침로 190도 평균속력 약 3.17노트로 항진 중 충돌 약 2분전 선수우현 약 27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접근하는 예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침로 약 240도로 변침 속항 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때 선원 E는 물에 빠져 헤엄을 치다가 제51동삼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장 D는 익사하였으며 사고발생 익일 해경정에 의하여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에 파고 약 2미터의 시정 양호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제51동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변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영성호측의 변침 시기가 늦은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51동삼호는 약 500미터에서 접근하는 영성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우측 다른 어선들과 적어도 0.8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우변침 하였어야 함에도 영성호의 진로 쪽으로 좌변침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며 영성호는 충돌 2분전에 우변침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 충분히 여유 있는 거리에서 대각도 우변침으로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유성호 선장 D는 선체 침몰시 익사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선 제51동삼호 선장으로 자선의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영성호를 초인하고 우변침하여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영성호 전로로 좌변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유한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1동삼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영성호측이 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한 시기가 늦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