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해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15 기관종류, 출력디젤 2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8월 31일 5시 00분 사고장소군산외항 관공선 부두인 북위 35도 57분 26초, 동경 126도 37분 37초 지점</span> 제50해영호는 평수구역 취항의 강조예선으로서 선원 2명이 승선하여 1991년 8월 20일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30일 18시 00분경 작업지인 군산외항 관공선 부두옆에 도착,예정된 예인 작업에 임하였다.이 날의 예인 작업을 끝낸 본선은 같은 날 21시 00분경 전기 관공선 부두에 계류하고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에게 재선하여 당직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하선, 귀가하였다.관공선 부두는 해안 측의 수심이 낮아서 계선용 바지를 고박시켜 놓고 바지에 여러척의 소형선이 우현 계선하고 육지의 비트에 선수미 계선삭을 각 선이 함께 걸어 놓았는데본선은 바지 측에서 반대인 맨 외측에 계선시켜 놓았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날 22시 00분경 선명 미상의 타 선박을 방문, 다음 날인 8월 31일 05시 30분경 본선에 돌아와 보니 본선보다 내항 측인 바지 측에 계선된 선박 1척이 전일 밤 출항하면서 본선의 선미 계류삭을 풀어놓은 채 다시 걸어놓지 않고 나가 버림으로써 다음 날인 31일 01시 30분경 간조시각에 선미부가 이동하여 해안측 천수지에좌초되어 선수부는 높고 선미부는 낮은 상태로 경사되어 있다가 이날 05시 00분경 밀물때 해수가 들어와 선미부는 침수되므로 선미 1/3정도가 침몰상태로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에 해상이 잔잔한 맑은 날씨였다.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귀선하여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하니 이날 06시 30분 선체는 부상하였고 선저부를 조사, 손상개소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관실도 침수되지 아니하여 예정된 예인 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 사건은 여러 척의 선박이 한 곳에 접안 계류한 상태에서 내측에 계류한 선박이 출항 차 자선의 계선삭을 풀 때 본선의 계선삭을 함께 푼 후, 자선의 계선삭을 거둔다음, 다시 본선의 계선삭을 당연히 걸어놓아야 하는데도 걸어놓지 않고 출항하여 선미 계선삭이 풀린 상태로 된 본선은 선미부가 이동하여 천소지에 좌초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예인 작업 완료 후 선수미 계선삭을 걸어 계선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정박 당직을 명한 후 하선하였으므로 동인의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박 당직의 지시를 받고 선내에 잔류 중 기상이 나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선박을 방문한 사이에 출항선이 선미 계선삭을 고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동인에 대하여는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 사건은 내측 계선 선박이 선미 계선삭을 풀었다가 다시 고박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