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3세진호의 피예부선 신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세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남구 B 총 톤 수42.23 기관종류, 출력디젤400마력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3년 11월 23일 14시 32분 사고장소두미도 남방 0.8마일인북위 34도 40분 26초, 동경 128도 11분 48초 해상</span> 부선 신명호는 선령이 13년이고 총톤수 568.95, 길이 46.10미터 너비 11.00미터 깊이 3.50미터의 강조부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보이드탱크 3개, 화물창, 선미부에 보이드탱크 2개 그리고 화물창 좌, 우 양현에는 2개씩의 윙탱크가 구획되어있고 화물창 바닥에는 목판깔개를 놓고 있다.본선은 1993년 8월 19일 부산소재 J조선에 상가하여 약 3,4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선저 선체외판등 취약부분을 신환수리후 K지방해운항만청의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C는 1993년 10월 5일 제3세진호와 본선을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용선하여 시아해에서 해사를 채취, 부산항으로 운송하는데 사용하였다.예선 제3세진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예인선으로서 선원 4명이 승선, 해사 612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신명호 화창을 파우린덮게를 씌우고 예인삭 200미터를 신줄 연결, 선미예인하여 1993년 11월 22일 15시 00분 시하도 근해를 출발, 부산으로 향하였고 이때 부선에는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3노트의 전속으로 예항한 본선은 기상이 악화되어 다음날인 23일 12시 30분 남해도앞 고도 근해를 통과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두미도 남동방해역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자침로 09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도속을 약 2시간 저속으로 항해중인 이날 14시 30분 두미도 근해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가 예인삭의 장력이 강하게 느껴져서 후방을 살펴본 바 부선 신명호가 선미부부터 침하되어 침몰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 예선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기관을 정지후 예인삭을 풀자 이날 14시 30분 두미도 남방 0.8마일 해상에서 신명호는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 - 16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4미터인 비오는 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1993년 11월 23일 13시 발효되었다.수심인 제3세진호 선장 A는 시하도 부산을 운항중인 1993년 10월 15일경 (이 사고 1개월전) 부산항에 입항 대기중 부선 신명호의 선체가 약 30센티미터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C에게 선체가 침수되므로 수리해야된다고 보고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동 선주 B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리요청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침수개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개월전에 수리하였으므로 1-2항차 더 운항해 보라고 하였다.또한 부선 신명호의 화물창 전후부 보이드 탱크 및 윙탱크 격벽 여러개소가 파공되었으나 철판이 노화되었는데도 용접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이 남해도 동남방 고도앞을 항해시 기상악화로 인한 예인 항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금이라도 목적지 부산항에 가깝게 가기위해 7 - 8 마일 거리인 두미도로 향해 북서풍을 받으면서 2시간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부선 화창덮개로 덮은 파우린이 찢어지거나, 덮개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또한 이 사고 1개월 전부터 부선 선저로부터 침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부력용 공탱크 격벽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화창덮개와 선저균열부로부터의 침수과다와 공탱크까지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남해도앞 고도앞에서 기상악화시 북서풍을 막아주는 미조군도를 근접 항해하여 미조만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바람막이가 없는 외해와 같은 두미도를 향해 장시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선주로부터 침수로 인한 선체수리요구를 받고 침수개소를 확인, 수리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시킴으로써 이건 침몰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으로부터 침수로 인한 선체수리요구를 받고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건 침몰의 원인이 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시 풍향을 고려, 가까운 해안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여 화창덮개로부터 침수되고 부력용 공탱크 격벽 및 선저침수개소등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화창과 공탱크가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