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선덕호거북이 18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외 1명J리스(주) 총 톤 수44909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없음 수 심 임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6월 8일 14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19번 부표 부근(북위35도 30분 58초, 동경129도 23분 16초)</span> 제3선덕호는 강조 연해구역 예선으로 1988년 6월 7일 02시 50분경 총톤수 909톤의 강조 부선 거북이 18호를 공선으로 예인,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9시 20분경 울산 외항 20번 묘지에 정박중인 외항 화물선 제노(Zeno)에 접현 같은날 10시 20분부터 19시 20분까지 무연탄 약 2,000톤을 부선에 이적받아 전부흘수 3.50미터, 후부흘수 4.00미터의 상태로 이선하여 울산항내로 향하던중 같은날 20시 50분경 부두사정으로 인하여 울산항 일반부두앞 13번 부표 부근에서 가박하였다.이선박은 같은날 8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묘지를 출발 수로 좌측을 따라 예인삭 길이 25미터 약 3노트 정도의 예항 속력으로 제1부두를 향하고 있던중 같은날 14시 30분경 19번 부표에 접근될 무렵 항내로 부터 1,500톤급으로 보이는 화물선 1척이 항로로 진입하고 있어 이를 피항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 19번 부표 남측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번 부표 남측 천소지대인 북위 35도 30분 58초, 동경129도 23분 16초 위치에 부선 거북이 18호의 선체 중앙부로 부터 선미에 이르는 선저부가 저촉되었으나 침수등 특별한 위험은 없었다.이 부선은 3일후 화물을 반쯤 양하한후 이초하였으며 저질이 펄이었기 때문에 선체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쾌청한 날씨였으며 조석은 거의 만조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선저 저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며 수로조사 소홀로 항내의 수심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항로의 좌측으로 입항중 마주치는 타선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 천소지역으로 운항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고 항로의 우측연을 따라 입항하였어야 하며 예인중인 부선의 흘수가 4미터이므로 해도의 수심오차 약 0.3미터, 최저 신저간격 0.4미터(흘수의 약 10퍼센트)를 가산한 수심 4.7미터 이상되는 해역으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항로의 좌측을 따라 항행하다가 마주치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 수심 약 3.6미터(해도상 수심 3.2미터와 조고 약 0.4미터)의 천소 지역으로 침로를 선정, 운항함으로써 예인중인 부선의 선저가 저촉케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며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 사건은 수로조사 소홀로 수심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항로밖 천소지역으로 침로를 선정, 운항함으로서 펄에 선저가 저촉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