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삼일호등대호청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여수시 선박소유자(주)J(주)JC 총 톤 수44톤350톤5.6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부선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6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12월 9일 05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39분 06초(전남 여천군 남면 금오도 북서단 용두로부터 진방위 244도, 약 2.5마일의 해상)</span> 제3삼일호는 총톤수 44톤, 디젤기관 600마력의 강조 예선으로 1994년 12월 8일 19시경 부산 감천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공선 상태인 총톤수 350톤의 강조 부선 등대호를 길이 120미터의 예인삭으로 선미 예인한 채 해사 채취차 시아해로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인 이날 밤 23시경 남해군 미조리 남단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부터 안개비를 만나 시정이 약 300미터로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였으나 무중신호는 발하지 않은채 약 5.5노트의 전속력으로 금오수도를 통과하였고 다음날인 9일 04시 30분경 금오도 북서단 용두 북방 0.3마일에서 진침로 244도로 변침하여 사고해역인 용두 서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달 9일 00시부터 항해당직을 서면서 금오수도를 통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시정이 300미터 정도로 악화되어 있음에도 레이다에 의한 경계만 할뿐 육안으로는 전혀 주위 경계를 하지 않았으며,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예항전속 약 5.5노트를 유지한 채 속항하고 있던 중 이날 05시 수분전 레이다상에 상대선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영상이 희미하여 허상 또는 잡음으로 단정하여 이에는 특별히 유의하지 않고 선미예인 중인 부선 등대호의 예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방을 보는 순간 정선미로부터 우현측 약 20도, 거리 약 50미터의 위치에서 상대선 청진호가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등대호의 우현선수로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야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즉시 기관정지 및 좌현으로 15도 전타를 하였으나 약 10여초 후인 이날 05시 00분경 금오도 북서단 용두로부터 진방위 244도, 거리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39분 06초 위치에서 전진타력을 그대로 갖고 있던 등대호의 우현선수가 상대선의 좌현중앙부와 선미교각 약 64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청진호는 총톤수 5.62톤, 270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4년 12월 8일 17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전남 여천군 남면 두라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이날 21시경 금오도 북서단 용두 서쪽 해상에 도착한 즉시 예망을 하면서 조업을 개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다음날인 9일 00시경부터 이 지역에 안개비가 내리면서 시정이 약 300미터로 극히 악화되었는데도 선장 외의 유일한 선원인 D를 조타실에서 취침토록 함으로써 청진호는 항해 당직자도 없이 진침로 180도, 속력 약 1.5노트의 상태에서 홀로 움직이도록 하고, 자신은 선미에서 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주위 경계를 전혀 하지 않아 충돌시점까지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충돌이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청진호가 전복되어 선장 B와 조타실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D가 바다에 빠졌으나 선장 B는 전복된 청진호의 선저위에 올라가 있다가 충돌지점으로 돌아온 상대선 제3삼일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고, D는 그후 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초속 3-5미터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안개비로 인해 시정이 약 300미터로 극히 악화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3삼일호측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작업 중인 청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진호측이 어로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삼일호 선장으로서 시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에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레이다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경계를 태만히하여 이를 단순한 허상으로 단정하고 피하지 아니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청진호 선장으로서 무중항해 중임에도 청진호의 조타실을 무인상태에 둔채 어로작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삼일호측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어로 작업중인 청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청진호측이 조업에만 전념한 나머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