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3경영호의 피예부선 제5극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9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경영호제5극동호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BB총 톤 수72톤 00503톤 12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2. 8. 26. 22시30분경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39초 지점(부산 영도앞의 생도해안)</span> 제3경영호는 총톤수 72톤 00, 출력 6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73년 5월 부산직할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예인선이고 제5극동호는 총톤수 503톤 12의 강조화물선이다.제3경영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4명이 승무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마진도 부근해상에서 모래 약 572입방미터를 채취하여 적재한 부선 제5극동호를 1992년 8월 26일 15시 00분경 동해상에서부터 직경 약 65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로프를 연결 예인 항해하기 시작하여 전속 약 5노트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제3경영호는 예인항해를 계속하여 서이말을 항과하자 자침로 047도로 변침 속항하여 생도로부터 진방위 255도 거리 약 1,0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때인 같은날 22시 20분경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으며 당직을 서던 수심인 선장 A는 우현선수 상대방위 약 27도 거리 약 500미터 지점에 전로를 좌방으로 횡단하려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육안으로 초인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극우전타함으로써 피한 후 원침로로 복귀하고자 좌전타하여 생도를 우현 약 150미터 거리에 두고 통과하였으나 부선 제5극동호는 타력의 영향으로 즉시 좌회두되지 아니하고 피항침로를 유지하였을 때인 같은날 22시 30분경 생도 해안인 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9도 05분 39초 지점에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려 파고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조후는 낙조초기로 약 1노트의 순조이었다.제3경영호는 예인로프를 절단한 후 부선에 승선중인 선두를 구조하였고 부선 제5극동호는 풍조류에 이리저리 떠밀려 계속 생도와 충돌한 나머지 부근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예인선 제3경영호는 모래를 적재한 부선 제5극동호를 전라남도 신안군 마진도 부근해상에서부터 예인하여 부산항으로 항해하던중 생도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경계를 소홀히하여 진로를 좌방으로 횡단하려는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였다.제3경영호는 영도의 태종대와 생도사이를 통과하는 침로였던 바 즉시 극우전타하여 상대선을 피한 후 원침로에 복귀하고자 좌전타하여 생도를 우현 지근거리에 두고 항과하게 되었으나 부선 제5극동호는 관성력의 영향으로 피항 침로와 거의 같은 침로에 따라 진행된 결과 생도해안에 좌초되고 나중에 부근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러한 경우 경계를 철저히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여 여유있게 피하여야 하며 또 상술한 바와같이 극우전타하여 상대선을 피하였으면 예인중의 부선의 운동을 고려하여 생도와 너무 근접한 원침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우회했어야 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이 경계를 소홀히하고 섬에 근접한 협수도에서 무리한 조선을 하여 부선이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경계를 철저히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함으로써 여유있게 피항하며 예인중인 부선의 운동을 고려하여 섬에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부선이 좌초 침몰케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인선이 경계를 소홀히하고 섬에 근접한 협수도에서무리한 조선을 하여 부선이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