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36동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동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98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3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8년 12월 22일 13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낙포각등대 동방 1마일인 북위 34도 51분 07초, 동경 127도 47분 40초해상</span> 제36동삼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선령 약 22년의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이나 부산항내로 제한되어 있다.본선은 부산항내에서 부두공사용 부선이나 연료유 부선등의 예인에 종사하던 중 강판 1,000톤을 적재한 총톤수 456톤인 부선 팔팔호를 광양항으로부터 부산으로 예선 삼우호와 함께 예항하라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지시를 받고 1988년 12월 21일 20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항행구역외의 항행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장 C가 와병으로 하선하여 법정직원이 결원한 채 갑판원 이상재와 함께 단 2명만이 승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출항 다음날인 12월 22일 13시 25분경 광양항 낙포각 등대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예인선단을 상봉하였다.예선 삼우호가 예인삭을 약 150미터 신출하여 부선 팔팔호를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동남향으로 예인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길이 200미터, 지름 38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 예인삭에서 150미터는 선미에 사려놓고, 나머지는 갑판으로부터 약 1.5미터 높이의 예인삭 고박비트에 고박한 후 부선 팔팔호 좌현측으로 접근, 예인삭의 끝단을 부선에 걸고 선속을 증가하면서 사려두었던 예인삭을 신출하여 삼우호와 나란히 위치하기 위하여 전진하였다.본선의 예인삭 신출길이가 상우호의 예인삭 신출량보다 약 5미터 짧은 것을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여 예인삭의 장력을 없앤 후 예인삭 고박비트에 예인삭을 약 5미터 신출한 후 기관을 전진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하였고, 갑판원 D는 예인삭 작업을 하면서 손짓으로 예인삭 고박이 완료되어 전진해도 좋다는 신호를 하여 기관이 미속전진하여 얼마되지 아니한 시각인 이날 13시 30분경 낙포각등대 동방 약 1마일인 북위 34도 51분 07초, 동경 127도 47분 40초 해상에서 갑판상에 늘어져 있던 예인삭에 장력이 생겨 팽팽해지면서 후갑판 중앙에 있는 높이 0.3미터의 예인삭 보관창고 코밍(COAMING) 모서리에 걸렸다가 튕겨져 나오면서 코밍앞에 서있던 갑판원 D의 허리를 강타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으나 파랑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약 1노트의 남남동향 낙조가 흘러 순조상태에 있었다.허리를 강타당한 갑판원 D는 해중으로 떨어졌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상으로 인양했으나 이미 익사하였고, 요추골 및 좌측늑골이 골절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선원사망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예인삭을 신출하고 예인준비가 완료후 예인을 시작할 때 예인삭의 신출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예인삭에 급격한 장력이 발생하게 한 조선부주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예인삭 작업인원의 부족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을 시작할 때 예인삭의 신출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했고, 미속전진과 기관정지를 반복하여 예인삭에 급격한 장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예인속력을 증가시켜 예인삭이 튕겨나오면서 부근에 있던 선원을 강타, 치사케 한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행구역이 부산항내에 한정되어 있는 본선을 광양만까지 운항케 했고, 기관장이 와병으로 하선하였음에도 충원하지 아니하고 법정 정원을 결원시킨 채 운항시킨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을 시작할 때 예인삭의 신출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속을 급히 증가하므로서 예인삭에 급격한 장력을 발생케 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삭 작업인원 부족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