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동원호5현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B 총 톤 수34.84 353.6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34도 41분 50초, 동경128도 01분 36초(남해도 남단 설리 부락 남단해안)</span> 제35동원호는 1966년 4월에 진수한 강조 예선으로 1988년 12월 17일 17시 00분경 총톤수 353.64톤의 강조 부선인 5현대호(이하“부선”이라한다)를 공선으로 예인, 부산항 감내포를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18일 17시 00분경 전라남도 시하도 부근에 도착, 부선에 해 저왕사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이날 20시 00분경 모래 약 550세제곱미터를 적재하여 전후부흘수 각3.00미터로 현지를 떠나 같은날 24시경 진도군 벽파진에 도착, 1박한후 다음날인 12월 19일 07시 3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삭 길이를 약 130미터로 하여 약 4.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예정 항로에 따라 횡간수도, 섭도등대, 나로수도를 차례로 경유하는등 정상 운항하여 다음날인 12월 20일 02시 30분경 금오수도의 돌산도 남단을 통과하면서 자침로 065도로 변침, 남해도 남쪽의 미조수도를 향하였다.
수심인 A는 이 선박이 금오수도를 통과하고 있을 무렵부터 안개로 시계가 1마일 내외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여 같은날 04시 30분경 대도 등대를 좌현 약 300미터 거리로 통과할때는 대도등대를 겨우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으나 이로부터 약 30분간을 더 진행한후인 05시 00분경 예인삭의 길이를 130미터에서 약 50미터로 단축하고 주기관의 회천수만 340에서 300으로 약간 감속한채 여전히 같은 요령으로 항주하고 있던중 이날 05시 30분경 예인중인 부선이 좌초된 듯 덜커덩하면서 더 이상 끌려오지 않았다.이때야 주변을 살펴본 바 좌우현측 가까운 곳에 산이 보여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부선을 선미로부터 전속으로 끌어 보았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좌초 장소는 북위34도 41분 50초, 동경128도 01분 36초의 남해도 남안 설리 남단이었다.좌초 상태는 선미로부터 중앙부까지의 선저전반이 평형 상태로 좌초되어 있었고 선수부는 좌현측 일부가 암반에 접촉되어 있어 우선 무선 전화로 부산소재 부선 선주에게 좌초 사실을 알리고 구조선을 보내주도록 요청한후 다시 선체 상태를 조사한바 선수부 좌현측 공창과 중앙부 화창내에 많은량의 해수가 들어와 있었고 이날 07시 00분경 만조가 지나 썰물로 바뀌어 시간이 지날수록 선미부는 고정되고 선수부만 점차 침하되어 선체 전단 절반 정도가 수면에 잠겨 약 15도 정도 경사된채 고정되었다.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던중 같은날 12시 30분경 크레인선이 도착되자 부선에 적재된 모래를 모두 퍼내고 이날 18시 00분경 예선을 다시 끌어 보았으나 여전히 움직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기다렸다가 다음날인 12월 21일 05시 00분경 500톤급 부선 용마호가 다시 도착하여 이용마호에 해수를 가득 채워 부선 선수에 견고히 고착시킨후 용마호 창내 해수를 배출시키면서 그 부력을 이용하여 서서히 부상시킨 결과 같은날 07시 00분경 용마호와 같이 부상, 이초되었다.
이와 같이 이초시킨후 부선 용마호에 계류시킨채 섬진강 하구로 예인, 만덕리앞 해안에 거선시켜 배수와 동시 응급방수 조치한후 같은날 20시 30분 예인,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12월 22일 11시경 다대포항에 도착, 수리에 들어갔다.부선5현대호는 길이 37.80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3.20미터이고 선령이 약 9년의 강조 부선으로 이 사고로 선수공창 좌현측 만곡부에 지름 약 1미터 정도 파공되고 중앙부 용골이 길이 약 4미터 너비 0.30미터 정도가 선수미 방향으로 파열된 외선저 전반이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좌초 시각은 고조 약 1시간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이 대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안개로 시계가 30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임에도 섬들이 산재해 있는 미조군도의 남쪽 넓은 해상의 안전한 곳을 통과하도록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미조수도를 통과코자 종전에 다니던 때와 같이 자침로 065도로 하여 선위도 확인 안된상태에서 만연히 항해함으로써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보면 동인은 이 항로를 항행한 경험이 많다고 하나 레이다 설비도 없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선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미조군도를 피하여 미조군도 남쪽 넓은 해역을 통과하도록 침로를 조정하던가 아니면 가박하여 안개가 개일때까지 기다린후에 항해를 계속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시계 제한상태하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채 섬들이 산재해 있는 연안으로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