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금해호연합88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J연합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4780.91 기관종류, 출력디젤 350마력없음 수 심 인장금주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24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15초, 동경 129도 32분 01초(양포등대 북서방 약 450미터)</span> 제33금해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예선으로 1991년 1월 23일 16시 00분 부산남외항항계 부근에서 다른 예선 제7삼영호가 광양항으로 부터 이곳까지 예인해온 부선 연합88호를 인수, 당초 목적지인 포항항으로 향하였다.부선 연합88호는 정방형 강조부선이며 강제 슬래브 1,738톤을 적재, 평균 흘수 3미터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삭 길이 약 200미터, 예항속력 약 3노트로 정상 운항하여다음 날인 24일 00시 50분경 울기등대를 좌현 2마일 거리로 항과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 이 선박이 감포항 부근을 지날 무렵부터 엷은 안개가 끼면서 서서히 북동풍이 강하게 일었으며 약 1시간 후에는 초속 20미터, 파고 3-4미터로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항해에 위험을 느끼고 양포항으로 긴급 피항하기 위하여 08시 20분경 예인삭을 약 50미터로 단축시킨 다음 양포항 입구를 향하였다.양포등대 북서방(322도) 약 450미터를 통과하던 08시 50분경 갑자기 예인삭에 심한 장력이 걸리면서 부선이 더이상 따라오지 아니하여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이 좌초된것으로 직감하고 주위를 살필 때 부선이 크게 좌경사 되더니 갑판적 화물 전량이 바다로쏟아져 버렸으며 부선은 부상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좌현측으로 약 20도 경사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손상되어 침수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대로 항내에 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양포항내 백사장에 부선을 임의 좌주시켰다.이후 기상이 호전된 다음 부선 선체를 조사한 결과 좌현측 선수공창 선저부 위에 지름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 3곳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후 수리하였다.
또한 유실된화물은 같은 해 2월 27일까지 전량 인양 완료하였다.사고시 이 선박에는 양포항 부근의 수심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는 소축적해도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에 파고 3-4미터의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입항지의 수로조사를 하지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좌초장소는 양포 등대로부터 진방위 322도, 거리 약 450미터 지점, 수심 3미터의 천소지역으로 입항지의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천소지역으로 항행함으로써 이 건이 발생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운항구역의 피난항에 대한 수로조사를 하고 소축적 해도를 비치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황천대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양포항 입구의 천소지역을 알지 못하고 그 위를 통과하도록 침로를 선정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황천피항 중 입항지의 수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