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32세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2세길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6.32 기관 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2일 019시 30분경 사고장소인천남항 조양화학부두로부터 100미터북위 37도 26분 35초, 동경 126도 36분 30초</span> 기선 제32세길호는 1977년 7월 건조된 딜이 16.00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어업에 사용되어 온 선박을 예인 설비를 시공하여 예인선으로 개조된 선박으로 평수구역 4구인 인천항에서 예인 작업에 운항되어 왔다.

가. 구조 및 배치전통 상갑판을 가진 단저 구조에 조타실이 갑판상 중앙부에 위치한 중앙선 교루형이고, 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기관실, 어창 겸 선미창이 구획 배치되어 있다.구조규정의 선체치수는 선미미수선간 길이 15.70 × 너비4.0미터 × 깊이 1.80미터이고, 폐위장소의 총용적이 상갑판 아래의 용적 71,424세제곱미터, 상갑판위의 용적 3,125세제곱미터로 74,549세제곱미터이며, 상갑판이 선체중심의 상방에 위치한 가운데 예인설비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상황이 배는 에인선으로 개조하여 운항한 전 소유자로부터 수심인 A가 매수하여 부선 예인사업을 해 오던중 최근에 일거리가 없어서 인천남항에 계선해 있었다.1992년 10월 2일 동 수심인은 (주)J개발(이하 단지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인천남항 인광부두에서 시멘트를 싣고 K화학부두에 계류중인 부선 동원1호로 운송이적하여 장안서까지 예인작업을 하고자 함께 승선근무를 하여온 그의 부인과 동 회사측 작업원 2명을 태우고 선수창에 식수 2드럼, 기관실에 경유 80리터가 실린 상태로 인광부두로 향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 조금전 인광부두에 도착 계류후 동 회사측 작업원들이 시멘트 적재 작업에 들어갔으나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동 수심인은 작업원들로 하여금 시멘트를 낮은 곳에 싣거나 낮게 쌓도록 지도감독을 함이 없이 쉬고 있었다.같은 날 09시 00분경 후부갑판에 시멘트 4,000킬로그램 정도가 높이 약 1.00미터로 적 재되어 선체의 중심이 약 12센티미터 위로 올라 복원력이 감소된 중두선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동 수심인은 적화높이를 낮출 조치를 하지못한 채 떠나 부선 동원1호가 계류해 있는 조양화학부두로 향하였다.같은 날 09시 30분 조금전 K화학 선석과 인광부두 사이에는 많은 부선이 계선해 있었으므로 K화학 선석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 항진한 동 수심인은 조양화학 선석에 약 20여미터 거리로 선수계류된 부선 동원1호로 접근하기 위해 우전타를 하였다.우현 약 5도로 전타를 하여 우회두되고 있을 때 선체의 복원성에 영향을 끼칠 바람 및 조류의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체가 외방경사되어 복원되지 아니한 가운데 좌현측으로 계속 기울고 있었으나 동 수심인은 기관정지 또는 반대 전타 조치를 함이 없이 타륜을 잡고 있을 때인 동 09시 30분경 인천남항 K화학부두로부터 동쪽 약 100미터에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뒤집혔다.당시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가운데 해상이 잔잔한 상태였고, 조석이 고조후 약 1시간 경과한 시기인 저조 초기로서 미약한 남서 낙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남항부두에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으나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아니하는 상태였다.이때 작업원 2인은 갑판에서 물속에 빠졌다가 떠올라왔고, 동 수심인과 그의 부인은 함께 조타실에 갇힌 채 물속에 잠긴 후 동 수심인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이 물위에 떠올라 구조되었으나 그 부인은 조타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선체가 침몰되었었고, 여인 1명이 사망하였는데 선체는 이후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인 바 어선의 상갑판에 예인설비를 시공하여 예인선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의 선박으로서 예인작업에만 사용하였어야 하나 화물을 실었을 뿐 아니라 중량화물을 낮은 곳에 싣거나 낮게 싣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선체중심 상부의 상갑판에 큰 상태로 실었기 때문에 복원력 부족인 중두선 상태가 되어 우전타 조선시 외방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고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어선을 개조한 예인선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인작업에만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짐을 실었을 뿐 아니라 시멘트를 낮은 곳에 적재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선체중심 상부의 상부의 상갑판에 적재높이가 큰 상태로 중량화물을 싣게 되어 복원력 부족과 중두선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함께 선상근무를 한 그의 부인인 사고로 사망하여 가계의 어려움이 크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을 참자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체가 복원력 부족 및 중두선 상태로 인하여 전타회두시 대각도 외방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사람 1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 전복시 조타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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