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302한진호부선 제301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7톤 637.8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22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갑판원) 사고일시1990년 3월 9일 22시 45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17초, 동경 129도 34분 24초(장기갑등대 남쪽 약 360미터)</span> 기선 제302한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4명이 승선, 공선으로 선수 및 선미 각각 0.80미터의 흘수인 부선 제301한진호(총톤수 637.87톤)를 선미에 예인하고 경북 후포항으로 가기 위하여 1990년 3월 7일 15시 30분 광양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8일 06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결원중인 갑판장과 조리원을 태우고 연료유를 보급받은 후 같은달 9일 14시 00분 부산항을 재출항하여 14시 40분(“같은날” 이하 같다) 오륙도를 통과하고 20시 50분 감포항등대를 자침방위 285도 거리 3마일 되는 곳에서 침로를 자침로 020도로 변침한 후 부산 출항시부터 조타실에서 조선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이 새로이 승선하여 동항로에 경험이 적은데다 야간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조타능력이 좋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21시 00분 조타를 인계할 때 현재 자침로 020도 속력 약 8노트이며 본인이 장기갑에서 23시 00분쯤 변침을 해야 되니 그때 일어날테니 만일 그때 본인이 못 일어나면 깨우고 장기갑까지만 키를 잘 잡고 가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 바로 뒤에 있는 침실에 들어가 누워 쉬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이때부터 자침로 020도로 키를 잡고 속항중 22시 00분경부터 졸음이 심하게 와서 정신을 바짝 차렸으나 계속 졸다 말다하던 중 선수좌현에 장기갑 등대가 보이긴 하였으나 약 3-4마일로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선장을 깨울 계획이었으며 22시 30분경 조타기에 고개를 기댄 채 깜박 잠이 들어 선체는 서서히 좌선회하고 있을때인 22시 44분경 잠을 깨어 고개를 들어 전방을 바라보니 정선수에 육지가 가까워 깜짝 놀래어 “여기가 어디냐”하고 소리를 쳤을 때 조타실 뒤에서 자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놀래어 뛰쳐 나와 보니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700미터에 등대불이 보였고 정선수 약 100미터에 육안이 보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잡고 있던 키를 뺏어 극우전타를 하여 예선 제302한진호는 좌초를 면하였으나 22시 45분 예인삭 180미터로 끌려오던 부선 제301한진호의 선수 중앙 선저판이 장기갑 등대 남쪽 약 360미터인 북위 36도 04분 17초, 동경 129도 34분 24초에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으로 껄어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고 부선의 침수부위는 전혀 없었으며 사고직전의 선수는 자침방위 330도였고 사고지점의 수심은 0.7미터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남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부선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항해중 조타실 당직자가 키에 기대어 졸았기 때문에 선위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선수가 돌아 육안쪽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야간 당직배치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감포앞을 통과후 21시 00분부터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자침로 020도로 조타를 인계받고 약 8노트로 항해중 22시 00분경부터 졸음이 심하게 왔으면 이런 경우 창문을 열어 찬바람이 들어오도록 하여 잠을 쫓는 조치등을 하였어야 하나 그대로 속항함으로써 22시 30분경에는 졸음에 못이겨 키에 기댄채 잠이 들었기 때문에 선수가 예정 침로를 벗어나서 서서히 좌회두되어 육안으로 접근 좌초케된 것이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수심인 선장 A는 부산에서 감포등대앞까지 당직을 섰고 당직을 인계시에는 야간이고 경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으로 당직자를 2명으로 세웠어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 혼자에게 일임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조타실 당직자가 졸면서 보침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당직자 배치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