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황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35.2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7킬로와트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J기업(주) 직 명선 장기 관 장 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4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2월 10일 04시부터 06시 사이 사고장소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황서 남서방 0.7마일 해상</span> 기선 제2황준호(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선령 약 14년된 평수구역 제4구의 목조예선으로 선장과 기관장 2명만이 승선하여 모래채취부선의 예인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1989년 2월 9일 06시 30분경 임금인상 문제를 타결하기 위하여 인천현장 소장 D에게 전화연락을 한바, 우선 출항하여 모래채취부선인 대우1호를 모래채취 해역으로 예인, 이동시킨 후 다른 선편으로 인천으로 돌아와 다시 임금협상을 하자는 현장소장의 제의에 따라 이날 07시경 수심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와 함께 대우1호를 예인하여 인천남항 부두를 떠나 모래채취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이날 10시 30분경 모래채취 해역인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황서 남서방 약 0.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대우1호를 투묘, 정박시킨 후 대우1호 좌현측에 38밀리미터 계류삭을 선수미로부터 각각 한줄씩 신출시켜 예선을 우현 계선시켰다.이날 14시 30분경 선장 A는 예선을 대우1호에 계선시킨 채 기관장 B와 함께 임금협상을 위하여 모래운반 부선 대우5호의 예선 동해3호에 편승하여 인천으로 귀항하였다.이때 해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대우1호는 총톤수 273.33톤, 길이 28.55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2.45미터의 모래채취에 종사하는 강조 부선으로 선두와 펌핑기사 E(이하 “기사 신유복”이라 한다) 2명이 승선하여 제2황준호에 예인, 인천항을 떠나 1989년 2월 9일 10시 30분경 모래채취 해역에 투묘하였다.이날 15시경 예선 선장 A와 기관장 B가 인천으로 떠난 뒤 기사 E는 선두와 함께 대우1호에 남아 있었다.이날 20시경 기사 E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파도가 점차 높아지자 예선의 계류삭을 2가닥 더 보강시키고 부선측에도 방충재(타이어)를 더 보충하였다.이날 23시경부터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3미터 정도로 높아지며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예선과 부선이 서로 접선된 상태에서 풍파에 따라 선체가 서로 상하, 좌우로 동요, 서로 반복 충돌하였으나 이따금씩 예선의 계류삭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별다른 피항조치는 취할 수가 없었다.기사 E는 다음날인 2월 10일 04시경까지 예선이 계선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날 06시경 깨어 일어나 보니 예선 제2황준호가 행방불명된 채 선수 계류삭은 끊어져 부선 비트에 걸려 있고 선미계류삭은 비트에서 벗겨져 물위에 떠 있었다.제2황준호의 수색과정에서 예선 선교위에 설치하였던 텔레비젼 안테나가 선미 계류삭에 걸린채 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선원실 출입문이 황서 근방에서 발견되었다.사고현장(모래채취 해역)은 선박안전법상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에 속하는 수역이다.
2. 원 인가. 해난발생 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면,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상태, 선미계류삭에 예선 선교위에 설치되었던 텔레비젼 안테나가 걸려 있던점, 선원실 출입문이 해상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기상이 악화되면서 예선과 부선이 접선상태에서 풍파에 따라 서로 동요, 반복 충돌되면서 목선인 제2황준호의 선체부가 파손되어 침수.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선박을 방파제도 없는 위험이 산재한 해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하선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한 채 선장을 하선하도록 한 선주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의 행위수심인 A는 예선 선장으로서 선박을 방파제도 없는 위험이 산재한 해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하선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기관장 B의 행위수심인 B는 예선 기관장으로서 선장과 함께 하선한 아쉬움은 있으나 해상이 악화된 상황하에서 동인이 홀로 재선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방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3) 선주 J기업 주식회사지정해난관계인 J기업(주)은 선박을 무인상태로 위험이 산재한 해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선장을 하선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아니라 또한, 선박의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로 제한되었음에도 연해구역까지 운항케 하므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과 선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기업(주)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