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해1호제2부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군산시 선박소유자K선박공업(주)C 총 톤 수333.93톤35.80 기관종류, 출력없 음 지정해난관계인B J선박(주) 직 명선 장용 선 주 사고일시1989년 8월 13일 02시 40분 사고장소 군산항 검역묘지</span> 동해1호는 하역용 펌프 2대를 설치하고 6개 화물탱크를 갖춘 길이 31.6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2.75미터의 선령 31년된 강조 유조 부선이다.이 부선의 제3번 화물탱크의 용적은 약 227.395입방미터로 양측에 70센티미터 × 80센티미터의 맨홀(MAN HOLE)이 2개 설치되어 있다.이 부선에는 방독면(암모니아, 메탄가스용) 4개와 통풍기 5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스탐지기 (GAS DETECTOR)는 보유치 않고 있었다.동해1호는 1989년 5월 1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J선박(주)에 용선되어 군산시 소재 M식품(주)의 액상폐기물인 리진(LYSINE) 폐액을 선적하여 군산항 검역묘지에 정박한 폐기물 운반선인 태원호까지 수송, 이적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동해1호는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이하“선장 B”라 한다)는 1989년 8월 12일 22시경 M식품(주) 부잔교에서 액상폐기물 약1000톤을 선적하여 선원 4명과 함께 군산항 검역묘지에 대기 중인 태원호까지 이를 수송, 이적 하기 위하여 예인선 제2부길호에 예인되어 군산항 부잔교를 떠나 같은날 23시경 태원호 우현측에 계선하여 하역을 개시하였다.선장 B는 다음날인 8월 13일 02시 40분경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태원호측 당직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태원호에 승선, 당직자를 찾고 있던중 이날 02시 50분경 "탱크내에 사람이 빠졌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부선에 되돌아와 보니, 제3번 화물탱크 양하용 밸브를 점검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방독면)도 착용치 아니한 채 제3번 화물탱크에 들어갔던 조기장 김용우가 밸브점검을 마치고 나오다가 좌현후미측 탱크 맨홀 사다리옆에 비스듬이 쓰러져 있었다.선장 B는 즉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탱크내에 내려가 쓰러진 조기장 D를 로-프로 묶어 갑판상으로 끌어 올려보니 의식을 잃고 있어 구강대.구강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시켰으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예인선 제2부길호에 옮겨 태워 군산의료원에 후송, 응급조치하였으나 이날 05시 30분경 사망하였다.당시 제3번 화물탱크의 양쪽 맨홀은 모두 개방되어 있었으며 탱크 바닥에 액상 폐기물이 약10센티미터 정도 잔류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없는 구름이 낀 날씨이었다.액상폐기물인 리진은 M식품(주)에서 당밀.전분 등으로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붉은색이 나는 액상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PH) 4.34,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2500이며 영양염류도 암모니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저장시 발효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므로 저장탱크 출입시에는 가스확인과 더불어 안전보호장구의 착용을 요하는 물질이다.용선주인 J선박(주) 대표 이사 지정해난관계인 A는 부선 동해1호의 운항 및 작업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액상폐기물인 리진의 성상이나 성분 및 취급상의 주의점 등을 선주나 선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선장 B는 평소 선원들에게 탱크 진입시 통풍기로 환기시키고 선장에게 보고후 방독면을 착용하고 탱크에 진입하도록 교육, 지시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면,액상폐기물(리진폐액)은 장기간 저장시 발효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 등을 발생시킨다.메탄가스는 기체의 비중은 0.56이며 무색, 무미, 무취한 기체로써 공기중 0.5-15.0%일 때 폭발 가능성이 있으며 메탄가스 자체는 유독가스는 아니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산소결핍 현상을 이르킨다.사람은 산소부족에 약하여 공기중 산소농도가 15%이하가 되면 두통현상이 생기며 10%정도가 되면 호흡이 곤란하고 7%이하에서는 죽게된다.조기장 D는 액상폐기물로부터 발생한 메탄가스로 인하여 산소농도가 저하된 화물탱크내에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진입하여 작업하다가 산소결핍현상으로 질식 사망한 것이다.이 경우, 통풍기에 의한 충분한 환기나 메탄가스 유무를 검측한 후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탱크에 진입하여야만 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동해1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자의로 탱크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통제하여야 하였음에도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가스 후리 (GAS FREE)도 되지 않는 탱크내에 진입하도록 방치한 직무상과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효동선박 주식회사동해1호의 운항 및 작업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용선주로서 화물의 성상이나 성분,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이들이 화물취급중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 법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산소농도가 저하된 화물탱크에 보호장구(GAS MASK)를 착용지 아니한 채 진입하여 질식 사망한 것이다.선박운항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선박(주)에 대하여 권고한다.